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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촌지역 노인들의 낙상발생과 관련된 요인 (Falls among Community Dwelling Elderly People: Prevalence and Associated Factors)

  • 조영채;윤현숙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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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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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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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지역에 대한 고령자의 낙상 발생 상태를 알아보고 이에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여 향후 노인의 낙상 예방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충청남도 일부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낙상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자는 460명이었으며, 대상자 전원에게 낙상 경험 유무 및 그의 관련요인에 때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전체 대상자의 악상 경험률은 35.0%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42.1%, 남자가 25.1%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비율이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연령별로는 65 69세 군이 30.5%, 70 74세 군이 29.1%, 75세 이상 군이 40.4%를 차지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8). 2.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낙상 경험률에서는 시력과 청력에 이상이 있는 군이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자각증상 유무별로는 "자각증상이 있다"는 경우가 37.9%로 "자각증상이 없다" 18.8% 보다 유의하게 높은비율을 보였다(p=0.004). 자각증상의 내용별로는 "전신권태", "불면", "두통", "요통", "무릎 통증" 및 "몸의 불균형"항목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비율이었다. 3. 낙상 경험자들의 낙상발생은 전체 낙상자의 53.4%가 실외에서, 46.6%가 실내에서 발생하여 실내보다 실외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내에서는 "거실"과 "계단"에서, 실외에서는 "마당"과 "도로"에서 낙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낙상경험의 시기는 "겨울"이 39.1%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다음은 "봄" 24.8%, "가을" 19.9%, "여름" 16.1%의 순위였으며, 낙상경험의 시간대는 "저녁"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오후" 32.3%, "오전" 23.0%, "심야" 6.8%의 순위로 나타났다. 5. 낙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바닥이 미끄러웠다"가 3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발이 걸려서 넘어졌다"가 23.5%로 환경적 요인에 의한 낙상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신체적인 문제로 보이는 원인으로는 "초조하였다"와 "다른 생각을 하였다"가 각각 11.3%, 10.8%의 비율을 보였다. 낙상 당시의 동작상태로는 "보행중"이 6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계단을 오르내리던 중"과 "앉았다 일어나려고 함"이 각각 14.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6. 낙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 연령, 비만도 및 자각증상 유무 등이었으며 자각증상을 경험할 교차비는 남자에 비해 여자에서 2.19배, 60대보다 70대 이상에서 2.01배, BMI가 정상인 군보다 비정상인 군에서 3.68배,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1.9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농촌지역 노인들의 낙상 경험률은 구미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상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건강상태의 유지와 일상생활능력이 저하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많은 낙상이 외부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주변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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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공간에서의 무기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 (Legal Status of Space Weaponization)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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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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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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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주자산의 보호가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의 정당성 논거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주자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대적 세력의 공격에 대한 방어만이 아니라 대응하고 차단해야한다는 정책이 공식화되었다. 이에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정찰이나 통신만이 아니라 적대적 세력의 우주자산의 파괴 등의 공격적 목적을 위한 이용으로 바뀌고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공격을 상정하는 무기배치와 사용은 일방에 의한 공격만이 아니라 상대방 교전 당사자의 대응을 전제로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UN 등에서의 국제적 논의를 통해서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를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UN헌장에 따른 무력사용의 금지의 측면에서 살펴 볼 때에,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는 무기의 사용 이전에 무력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무력의 위협이 아닐 수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공역에서의 전투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쟁법 규범의 시각에서 공역에서의 전투와 다르다. 지상에서의 전투에 사용되는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공역이 이해되고 공역에서의 전투에 대한 규율 논리가 인정되어 왔다면, 우주공간은 그렇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전투원이 현장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상당히 멀리 위치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기존의 전쟁법 규범의 패러다임만으로는 규율하기에 부족하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상대방이 위치한 공간만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주 폐기물 문제가 그것이다. 제한전쟁론의 측면에서 볼 때에,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를 과거 중세유럽에서의 single war와 같이 부수적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그런 의미에서의 제한전쟁으로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우주공간에서의 전쟁의 결과에 교전국이 지상전을 수행하지 않고서도 승복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허용되는 중간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 및 무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면, 위법한 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주공간에서의 무기 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는 국가들의 정책 변화와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서 국가들이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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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칠봉 이팝나무 자생지의 생육환경으로 본 자연유산 가치 분석 (Analysis on the Growth Environment of Chionanthus retusus Community at the Wansanchielbong in Jeonju)

  • 김연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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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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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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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전주시 완산칠봉 이팝나무 자생 군락지의 토양환경 및 식물상 그리고 식생구조에 대하여 파악해 보고, 이를 토대로 현재 시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현재의 자연유산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시도되었다. 전주 완산칠봉 이팝나무 자생지의 토양산도는 pH 5.69였으며, 유기물함량은 평균 4.98%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생과 식물상을 볼 때 비록 단위 규격은 월등한 규모는 아니지만 수고 2m 이상의 이팝나무 개체수는 107그루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고 2m 이하의 관목과 치수는 63그루가 확인되는 등 순수 단일 군락으로서의 종조성을 보이고 있는 점도 매우 주목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어린 치수에서부터 거의 노거수로 분류되는 개체까지 다양한 영급의 수목이 함께 자생하는 것으로 보아 지속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실정이다. 그리고 이팝나무가 자생하는 완산칠봉은 역사적 순교지이기도 하며 전주십경 중 하나인 곤지망월(坤止望月)의 주대상으로 서의 역사성도 함께 간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심지내 자생 희귀 수종인 이팝나무가 안정된 군락을 이루고 있음은 국내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도심내 한복판에 존재하기 때문에 교란과 훼손의 위협은 물론 토지이용의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전주시 보호림의 지정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장차 최소한 시 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조사 자료가 완산칠봉 이팝나무 자생지의 합리적인 보전 및 생태적 관리방안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과 보험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unmanned aircraft operators and insurance)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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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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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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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무인항공기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에 있어서도 안전운영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안전운영 책임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지게 되는 법적책임 문제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문제와 함께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우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정의, 범위,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규제동향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 부속서와 RPAS Manual, 로마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 법률상의 운영자의 책임규정을 고찰하였다.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도 궁극적으로는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상 및 운항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 운영의 대원칙으로 사람, 재산 및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인항공기 사고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상에 추락하여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관련 국제협약인 로마 협약상의 운영자의 책임과 국내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3자 책임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도 살펴보았다. 로마협약과 관련하여서는 1952년 로마협약이 운영자의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EU 일부국가에서는 2009년 로마협약상의 책임한도액을 따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어떠한 로마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상법 항공운송편은 배상책임에 있어 1978년 로마협약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 무인항공기 운영에 따르는 관련 법적책임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관련 책임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도 살펴보았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보험의 가입 의무화 경향과 이에 따른 주요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무인항공기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국내 항공사업법상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과 초경량 비행장치 보험 규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운영자는 무인항공기를 인명이나 재산 또는 다른 항공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법적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는 적절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보험제도 등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재의 전통조경설계용역 발주실태 연구 (A Study on the Ordering Status of Traditional Landscape Design Service in Cultural Heritage)

  • 김민선;김충식;이재용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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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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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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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문화재 설계용역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에 따라 건축사가 운영하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전체 설계에서 일정 비율이나 금액의 전통조경설계가 포함된 경우 조경기술자가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법의 실측설계 제한에 대한 문제점은 2010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1037건의 문화재실측설계용역을 분석하여 전통조경설계가 차지하는 규모(발주건수, 설계금액)를 파악하고,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전통조경설계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년간 문화재실측설계용역에서 전통조경설계의 발주건수는 연간 차이를 보였으나, 설계금액은 연평균 근사(近似)하게 나타나 매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설계에서 3년간 조경기술자의 책임 또는 참여가 요구된 전통조경설계의 건수는 약 26%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전통조경설계는 건축사로 구성된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대체할 수 없는 조경기술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었다. 전문성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기반조성 공사를 위한 지형설계는 땅의 형상과 높낮이에 대한 이해, 토공량 계산, 유구정비기법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었다. 식재공사를 위한 설계는 수목의 생육특성과 생육환경에 대한 기본지식과 과거 식생경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다. 한편, 전통포장 및 전통조경구조물과 시설물공사를 위한 설계는 전통 재료와 가공 및 시공기법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였다. 계곡, 하천 등 수체계 정비를 포함하는 생태조경공사를 위한 설계는 물길과 생태계의 변화, 유체(流體)의 원리, 유체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다. 이 밖에 문화재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등록문화재 내 공원조성 및 주변정비를 목적으로 시행된 복합설계는 문화재공간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상시로 이용하는 공원의 기능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대조경공간의 설계 능력이 겸비되어야 했다. 이처럼 전통조경설계는 전체 문화재 설계의 약 1/4을 차지하는 규모이며 설계에서 타 분야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이는 현행 법령의 실측제한관련 조항을 개선하여 모든 전통조경설계를 조경기술자가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조경기술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조경설계업체의 신설 필요성을 시사한다.

묵재(默齋) 이문건(李文楗)의 『양아록(養兒錄)』에 나타난 조손(祖孫) 갈등(葛藤)에 대한 일고(一考) (A Study on the conflicts between the grandfather and the grandson contained in Mukjae Lee Mun Geon's 『Yangarok』)

  • 정시열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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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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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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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양아록(養兒錄)"은 묵재(默齋) 이문건(李文楗)(1494-1567)이 손자를 양육하면서 남긴 기록물이다. "양아록"의 저자인 이문건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자발(子發), 호는 묵재(默齋), 휴수(休?)이다. 그는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으로 기묘사화와 을사사화를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경북 성주에 20여 년간 유배되었다가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16년간의 기록인 "양아록"은 크게 3단 구성을 보인다. 먼저 제1단에서는 묵재 본인의 자서(自序)와 손자 출생 시의 기쁨을 담은 율시 한 수, 출생 당시의 상황과 개명(改名)에 대해 언급한 산문 한 편, 성주 목사와 조카 이섬(李?)이 보내준 축시가 등장하며, 제2단에서는 본격적인 양아의 내용을 35제의 시로 담아냈다. 그리고 마지막 제3단에서는 음주에 대한 경계, 가족에 대한 소개, 세계(世系), 축원문, 자신의 성품에 대해 자책하는 글로 마무리 했다. 본고에서는 "양아록"에 나타난 조부와 손자의 갈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양아록"의 여러 측면 가운데 유독 조손 간의 갈등에 초점을 둔 것은 서술의 주체인 묵재의 마음에 자리한 애증의 양가감정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양아록"에는 묵재의 심리적 추이가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손자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갈등과 실망으로 이행되는 모습을 보노라면,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애증(愛憎)의 거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연구 목적에 맞는 정확한 논의를 위해 제2장에서는 조손 갈등의 근본적 발생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조손 갈등의 구체적 양상에 대해 고찰했다. 갈등의 원인과 양상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성찰의 자료로서 "양아록"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전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 법제 및 보호지역 현황 고찰 (A Review on the Legal System for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Protected Areas Status in DPRK)

  • 허학영;유병혁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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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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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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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과 북미에서의 접경지대 연구 동향과 서사의 확장성 -『유럽과 북미 지역 접경지대 연구의 세계화』 읽기 (The Research Trend and Narrative Expandability of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A Review Article: 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 반기현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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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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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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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서평논문의 목적은 『유럽과 북미 지역 접경지대 연구의 세계화(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를 비판적으로 읽음으로써 현재까지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진행된 접경지대 연구의 동향을 살피고 그 서사의 확장 가능성과 한계를 논하는 데 있다. 이 책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유럽과 북미 지역의 접경지대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례연구들을 소개한다. 공동연구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론 챕터와 접경연구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다룬 짧은 결론 챕터 외에 총 10개 챕터로 구성된다. 이 챕터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현 접경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이제껏 접경연구를 선도해온 유럽과 북미(대개 미국) 학계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인 지역과 대상들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접경연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축적된 성과들을 발판으로 다른 지역(특히 아시아)에 존재하는 다양한 접경지대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인지, 소위 세계화라는 연구의 확장 가능성 또한 전망한다. 둘째, '접경지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물리적(physical)인 공간으로서의 접경지대를 넘어, 개념적(conceptual)인 공간으로서의 접경지대를 소개한다. '개념적 접경지대'의 사례는 한 개인의 정체성에서부터 통치 방식, 종교, 경제, 사회제도, 가족, 노동, 공중보건, 젠더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공동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일관된 용어 사용의 부재, 유럽과 북미 지역이라는 배경적 한계 때문인지 여전히 제국주의 담론 내에서 접경지대를 이해하려 한다는 점, 따라서 여기서 그리고 있는 접경지대의 대부분이 갈등과 투쟁의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여러 접경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과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한반도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현재적인 의의가 있다.

종교 공공성의 담론과 의제 - 신앙, 성물과 성지 - (Discourse and an Agenda for Religious Publicness: Faith, Sacred Objects, and Holy Sites)

  • 윤용복;고병철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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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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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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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한국에서 공공성 개념은 종교와 다른 사회 영역 간 매개물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종교와 연관된 공공성 개념과 의제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다. 이 글에서는 공공성과 신앙을 연결시킨 논의들과 살펴보면서 의제들을 추출하고, 시사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공공성 개념과 관련된 성물 사례들과 천주교 성지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II장(공공성과 신앙)에 따르면, 종교의 공공성에 관심을 가진 기독교 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대체로 신앙을 통한 사회 참여와 변화를 전제하거나 지향한다. 이 맥락에서는 기독교 이외 종교의 공공성에 대한 근거, 공적 영역에서 종교간 평등, 공론장에서 종교단체의 위상과 종교 연구자들의 참여 등이 종교 공공성 담론의 의제가 될 수 있다. 제III장(성물과 공공성)에서는 종교 공공성을 '종교 안 공공성'과 '종교 밖 공공성'으로 구분하였다. 그 구분에 따르면, 천주교와 불교의 성물 사례들은 의례가 종교 안 공공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불교의 진신사리 논쟁 사례는 종교 밖 공공성이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외부적 논쟁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제IV장(성지화와 공공성)에서는 종교 밖 공공성과 연관하여 천주교 성지화 사례들과 그에 대한 다른 종교들의 반대 논리를 분석하였다. 성지화 사례들은 천주교 내부에서 종교 안 공공성을 창출하지만, 여러 종교가 얽힌 공론장에서 종교 밖 공공성에 대한 평가와 논쟁을 유발한다. 실제로 성지화에 반대하는 측은 '천주교가 다른 종교의 유산과 가치 등을 없앤다는 논리'를 공공성의 약화나 종교편향을 유발한다는 논리로 확장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 글은 종교 공공성 개념이 종교에 관한 논의를 다양화하는 매개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글에서 제시한 종교 공공성과 관련된 의제들, 구성론, 종교 안 공공성과 종교 밖 공공성의 구분 등은 공공성 이면의 배려, 평등, 자유 등의 가치에 주목하게 만든다.

공해의 상공비행에 관한 국제법 (International Law on the Flight over the High Seas)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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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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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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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연안국에 의한 공해상 설치된 '방공식별구역'(또는 방공확인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고, 실제로 실행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는 얼어있는 바다가 대부분이므로 북극해의 상공비행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유사하다. 20세기후반부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북극을 경유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매우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극 항공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기시작하면서 북극을 이용한 선박의 해로가 개발되면서 북극에 대한 자원개방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관할권주장이 열기를 띠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연안국들의 해역선포는 북극해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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