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three types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 (part-time, flexitime, and reduced working hours for childcare) available in Korea on work-family conflict, facilitation, and job satisfaction for married working women ages 15-49. The study employs a panel analysis based on the first to the fourth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vailability of part-time jobs and reduced working hours to facilitate childcare is significantly related to work-family conflict for married women. If a married woman is employed in a part-time position or if reduced working hours for childcare are available, the conflict within the family caused by the job is reduced. Second, none of the three types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work-family facilitation for married women. Third, the availability of reduced working hours for childcar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In conclusion, flexible working hours for women who are raising children are the main factor in reducing the negative effect of a job on a woman's family life as they contribute to work and family compatibility.
현대의 산업자본주의는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이라는 관계가 사회를 규율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사용자에게 맡기고 제공받는 임금은 직접적인 보상이 되고 있으며, 적절한 휴식의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계약에 의한 근로관계의 구축은 근로자 보호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로 근로시간의 최대치를 정하고 최소휴식의 기준을 설정·부여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1,908시간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UN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조사한 행복지수에서 OECD 37개국 중에서 하위 3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2018년부터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으로 다양한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두어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의 확대에 대한 논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과 이에 때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미리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과 동시에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주로 계절별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심한 제조업, 판매서비스업, 연속사업이나 장기간 조업을 위한 전기·가스·수도, 운수업 등에 있어 교대근무형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운용에 따라 보다 짧은 근무일 설정을 통한 휴일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산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가산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첫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 확대를 하려면 현행 기준에서 확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추가임금 지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개선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있어 개별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셋째, 정산 단위기간 동안 연장 근로의 허용시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넷째, 1일 최대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근로시간의 한도를 최대 근로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연속휴식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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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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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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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mpirically whether the expected effects of smart work in organizations were different between job types and position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s demanding innovation of working style within the enterprise. There is a tendency to prefer the face-to-face working style in traditional organizations in the case of some positions or job types. However, many companies are carrying out smart work such as teleworking or telecommuting, flexible working time. But many companies still stick to their existing working methods. There is also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ccepting attitudes toward smart work and expectation effects, depending on the position and the job types, even within the same organization. As a result of research, causal relationship analysis showed that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productivity were teleworking and increasing work efficiency. The national social cost savings were influenced by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flexible working hours. In order to activate communic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there w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crease of work efficiency. Only flexible working hours between the general manager and subordinate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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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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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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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is paper is part of the dissertation for an MSc in Project Management and Innovation of Strathclyde Business School The research aims at understanding how IT-SM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Information Technology Business) implement and use Flexible Work Arrangements and Flexible Working Hours (FWH/FWA) in their organisations. In-depth interview data was collected from managers and business owners of 31 companies whose needs for Work-Life Balance varied. Results show that many factors positively influence IT-SMEs to use FWH/FWA. For example, customers and partners working at different work-hours, traffic congestions between home and office, and the general stereotype of IT personnel. However, the results also found several concerning factors that may hamper the success of FWH/FWA implementation. They include the inadequacy of management skills in tracking, monitoring, and assessing employee's real performance, contextual factors for Thai IT-SMEs, i.e. conflict resolution culture, IT people's protocol of communication exchanges, and shortcoming of technology infrastructure. The findings also show that many companies that had used FWA eventually stopped. Thus, a four-phase cyclical framework called PLIC (Purpose-Limitation-Implementation-Consequence) has been developed as an approach to FWH/FWA implementation.
근로계약은 형식상으로는 노동력상품과 임금의 교환관계로서 나타나지만, 단순한 물물교환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노동력상품과 화폐의 교환관계로서 '매매'로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차'로 파악할 수도 있다. 상품교환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관계를 합법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강제화하는 법적인 장치가 계약이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임금을 수령하고, 임금의 수령의 반대급부로 일정한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두는 관계를 가져오게 하였다. 근로시간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권하에 둔 종속시간이기 때문에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으로 그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인간의 생체적 한계를 설정하고,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문화에 대한 향유와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확보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단축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기업 경영상의 노동력 확보와 생산 활동 및 자본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둘의 양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은 개인에게서의 시간과 사회전체에서의 시간으로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는 개인에게서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생산 활동에 투입시간의 증대로 인한 생산물의 증가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이러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균형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의 규제방법이 근로시간의 시작과 근로시간의 종료에 대한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었다면, 근로시간의 유연화, 탄력화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범위를 한정하면서 기업의 새로운 업무의 출현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의 질적인 규제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의 상황에 따른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의 폭의 유연화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 근로시간에 대한 처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근로형태에 출현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Eunseun Han;Yongho Lee;Sanghyuk Lee;Shinhyeong Kim;Seunghon Ham;Wanhyung Lee;Won-Jun Choi;Seong-Kyu Kang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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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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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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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Background: As social distancing persists and interest in work-life balance grows, more companies are adopting flexible work policies. While there have been studies on sleep disorders associated with different types of work, such as shift work, research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lexible work schedules and sleep disorders is still limited, particularly among Korean workers. Methods: We performed a secondary analysis of the 6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focusing on 31,243 paid workers out of a total of 50,538 participants. We defined flexible workers as those who set their own working hours. Sleep disorders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difficulty falling asleep,' 'frequent waking during sleep,' and 'waking up feeling exhausted and fatigued.' Using scores derived from three specific symptoms, the Minimal Insomnia Symptoms Scale (MISS) was calculated to assess the prevalence of insomnia. We used chi-square tests to analyze demographic and job-related differences. A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o identify any relationship between flexible work schedules and sleep disorders. Result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flexible and non-flexible workers regarding age, income level, education level, and job type. Flexible workers reported sleep-related symptoms significantly more often. The odds ratio for insomnia was 1.40 (95% CI 1.21-1.61). For males, the odds ratio was 1.68 (1.36-2.08). Conclusion: This study establishes a correlation between flexible work schedules and sleep disorders among Korean salaried workers. Potential causes could include changes in circadian rhythm, increased work demands, and extended working hours. To precisely determine causality and associated diseases,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he policy proposal by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that proposes flexible overtime rules is causing social controversy. This study has explored the 612 experts' opinions o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mpacts of the policy using an online self-report survey. They expected short-term overwork (87.25%), overwork inequality (86.44%), irregular working hours (84.31%), chronic overwork (84.15%), long working hours (83.66%), and unpredictability of working hours (81.86%) as a result of the policy change. They also responded that the policy change would increase industrial accident deaths (87.25%), mental illnesses (87.09%), deaths due to overwork or cardiovascular diseases (83.84%), and accidents (83.33%). They disagreed that the government's flexibilization policy, while agreeing that the necessity of policies on regulating night work (94.77%), guaranteeing wages to eliminate overtime (90.36%), establishing working time regulations for the bogus self-employed (82.84%), and applying the 52-hour workweek system to all workplaces (76.47%). These expert opinion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on the health effects of working hours.
Due to dramatic changes in the trend of corporate management in economics, labor and government, companies are being asked to adapt creative and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in order to keep sustainability. Under the circumstances, flexible working hour becomes one of very effective method for organization culture improvement. Recently, M company has introduced the new policy of working hours that employees can choose a couple of different time options depending on their personal situations. And it turns out to be very effective to work & life balance, increasing organizational vitality, improving efficiency of business and productivity, recruitment of core human resources, and prevention of deviation; both team and personal performance levels has significantly improved. Therefore, it is highly recommended to adapt flexible working policies for companies seeking for a long term, sustainable corporate vision.
최근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일부 중앙부처와 대기업 등에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연근무제의 도입으로 근무자는 편의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나, 관리자가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스마트폰과 Wi-Fi 지문을 통한 실내 위치 추적 기법을 이용하여 근무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근무자가 지정된 근무지에 위치하고 있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기록한다. 기존의 근태관리 시스템은 대부분 출퇴근 기록 장치가 필요하며, 근무자의 출퇴근 처리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다. 본 시스템은 출퇴근 기록 장치가 필요 없고 근무자가 출퇴근을 처리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근무시간을 기록한다. 그리고 기존의 근태관리 시스템은 출퇴근 시간만 기록하였지만 본 시스템은 출퇴근 시간과 근무자가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한다. 본 시스템이 기록한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근무자의 다양한 근무형태에 따라 효율적인 근태관리를 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해 본 시스템이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파악하여 평균 98.7%의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antecedent and consequential factors of satisfaction with the flexible working system. Organizational culture was examined as an antecedent factor, while job satisfaction, work perform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and quality of life were examined as outcome factors. The data of 2,785 public officials who used the flexible work system in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22) data set were analyzed using SPSS 28.0. and PROCESS macro's Model 4. The main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rganizational cultures that respect individuality and cooperation, supports management, and aims for work autonomy all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ffect satisfaction with the flexible working system. When ranking the size of influence by the type of organizational culture, work autonomy, respect for individuality, and a coope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had a positive impact in that order, with work autonomy being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addition, the public officials' age, job preparation period, self-evaluation of workload, and overtime working hours are significant antecedents of satisfaction with the flexible work system. Second, when examining consequential factors,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flexible working system affects job satisfaction (+), work performance (+), organizational commitment (+), turnover intention (-), and quality of life (+). Job satisfaction was an especially valid mediator between satisfaction with the flexible working system and other consequential factors, including work perform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an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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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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