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의 안전관리는 유사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소방관서의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업무처리에는 그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가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에 따른 전문신고자의 집중적인 활동으로 제도의 목표와 방향에 부적합한 운영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2011년 동안 전국 16개 시도와 서울특별시의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고대상을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이상의 대형다중이용시설로 조정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동일인의 신고 건수를 연 5회 이내로 제한하고, 과태료 수입을 비상구관련 재해예방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신고인의 신고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고 전에 위법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실시와 시기별 취약 업종에 대한 안내로 사전예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피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동일 대상에 반복적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활동을 자원봉사시스템과 연계하여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여 신고자가 방재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방사무의 범위는 지역 화재예방에서 구조 및 구급 업무로 확대되었고, 소방체제는 자치소방체제에서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 바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자치사무인 소방사무 담당과 자치사무로 평가되는 소방사무의 국가사무로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이다. 소방사무의 성격에 관한 논란은 국가와 자치단체 사이의 사무기능 및 배분의 조정에 대한 불분명과 중복성,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무와 신분의 체계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입법에 기인한다. 소방사무는 국방 및 경찰사무와 함께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포함하는 사무로서 국가적 책무가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소방사무는 국가사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무, 전국적 규모의 사무 등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사무는 그와 같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한 보호 의무가 국가의 의무임을 고려한다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단지 처우와 재정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일반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도 이와 마찬가지고 소방사범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소방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수사에 관해서도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선발과정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하며, 선발된 수사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시설, 교육내용 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고, 열악한 수사여건을 개선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empowering leadership effects on growth needs and turnover intentions to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Methods: The study was based on seventy six paramedics and seventy EMTs-basic who were working at the fire stations. A survey questionnaire was used to prove connection between empowering leadership, growth needs, and turnover intentions. Result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mpowering leadership and growth needs, an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empowering leadership and turnover intention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growth needs and turnover intentions. Conclusion: This analysis is empirically applied to study the empowering leadership focused on the empowerment act of leader to a leading role to empowerment in fire service organization.
Fire fighter are exposed to the situations which are hard to predict due to continuous and accidental changes which hinder their fire fighting activity. As these threats of safety accident act as fear factors, they are doing insecure fire fighting activities. Therefore, as unclear and abnormal risks of working environment such as the riskiness of expansion of disaster, instability, obstacles of activities, abnormality, urgency, etc. increase, safety accidents are caused.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 of safety and health and awareness of fire fighter who are exposed safety accidents during their fire fighting activities and utilize such result as the basis data to secure safety of fire fighter, keep efficient safety control and prevent accident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As rescue works among all fire-fighting works shows the highest emotional stabilization and the highes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s shown in fire sergeant level positions, and fire fighters whose working period is 10-15 years, reinforcing safety training to long-term workers is necessary. As the result of survey regarding safety awareness, the highest awareness level was shown in fire sergeant level positions, and fire fighters whose working period is over 20 years, and when it comes to operation of fire fighting equipments, fire-fighting workers and workers having 1-4 years of working period showed high safety awareness. The more serious injury in a fire fighter experienced as the first injury after working as a fire-fighter, the mor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was shown between personal physical condition and work, and it is shown as obstacles of fire fighting activities and affects to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Moreover, as after-work off duty activities also affect to official disaster, systematic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is required. Occupational medical work compatibility evaluation consider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works to secure fire-fighter' health care together with fire-fighting capability is shown to be necessary.
위험물시설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민간전문인을 양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험물시설의 설계자를 일정한 능력을 가진 자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설계검사에 관한 허가진행은 전문성을 가진 공사에 설계검토를 신청하여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시·도지사는 허가신청자의 결격사유나 기타 다른 법률상의 위반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설계와 중간검사 및 완공검사에 관하여 전문성을 증대할 수 있고, 소방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사려된다.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하는 과제와 민법상 설립된 일정한 기술력과 시설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과제를 분리하여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술력과 시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에 대하여도 기술력과 시설을 갖춘 경우에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할 수 있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소방법규의 내용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의 역사적인 발전에 기인한다. 이제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에 대한 방향을 정하였기 때문에 특수공법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와 민법상 지정단체 또는 상법상 지정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업무조정을 위해서는 그 척도가 소방법이 되어야 하고, 법률의 목적과 원칙에 합당하여야 할 것이다.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를 목적으로 소방법이 특수공법인의 설립을 할 때에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는 단순한 행정력으로 부족하고 전문기술력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법권자의 의지가 있다. 국가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전문적인 기술력과 시설에 기초하여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소방법에서 확정하고, 특수공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의 취지에 합치하게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력을 집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특수공법인에 과제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에 부여된 과제는 수행된다.
아스팔트는 상온에서 고체이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이 아니어서 화재 폭발 위험성이 없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장탱크에 $170-180^{\circ}C$로 가열하여 저장하므로 인화성액체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아스팔트의 저장 취급 중 화재폭발 위험성과 아스팔트에 대한 소방기관의 규제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아스팔트와 관련된 사고 중 국내에서 발생한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생산 중 폭발한 사례와 아스팔트 저장탱크의 폭발 사례, 해외에서 발생한 아스팔트 저장탱크의 화재폭발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아스팔트에 대한 소방기관의 규제가 거의 없고, 아스콘 생산 중 골재 가열실 버너에 연료를 분사한 후 점화시기가 지연되면 폭발사고가 발생하며, 아스팔트저장탱크의 아스팔트 가열 중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환경정화설비를 갑자기 강하게 작동시키는 경우 저장탱크에 물리적 폭발사고가 발생하며, 아스팔트저장탱크에서 용접 등 화기취급을 하면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Tropical fire ant로 알려진 Solenopsis geminata (Fabricius)는 열대 및 온대지역에 분포하는 잡식성 개미로서, 식물에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물릴 경우 심하게 부어오르고 통증을 유발하는 위생해충으로 유명하며 우리나라에 침입 시 제주도 및 남부지방의 농경지 및 산림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식물방역법상 관리해충으로 지정된 종이다. 이 개미는 선박을 통하여 항구주위에서 먼저 정착하여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 동남아, 중국남부지역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는 수입식물검역 과정에서 검출실적이 1건이었으나 2000년부터 검출빈도가 증가추세에 있어 2006년도에는 7건이 검출되어 국내 침입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동종에 대한 형태, 분포, 기주식물, 생태 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금후 수입식물검역시 참고하고 국내 침입시 조기 박멸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17종의 방염 도료를 소방법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맞게 MDF에 방염처리하여 화재시 발생되는 복사열에 노출시켰을 경우 어느 정도의 화재지연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복사열의 크기는 콘히터를 이용하여 $10kW/m^2$에서 $30kW/m^2$까지 변화시키며 실험하였다. 착화시간과 착화형태를 측정하였으며 시료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방염도료를 처리한 시료의 착화 임계열유속은 $10kW/m^2$ 였으며 $30kW/m^2$에서는 방염에 의한 착화지연효과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료 표면온도가 $400^{\circ}C$ 이상이 되어도 방염에 의한 화재 억재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감지시스템과 연동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도움을 받아 재실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기존의 김태완 외3명(2018)이 제안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토대로 1950년 RAND사가 개발한 다양한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한 문제해결을 하는 기법인 델파이 조사(Delphi Method)를 통해 좀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피난심리나 행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바일 자극을 접목하여 시나리오를 고도화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또한 제작되어지는 시나리오가 일반적인 건물의 구조와 동선까지 고려하여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전문가 시나리오검증과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기존 시나리오에서 불필요하거나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부분을 제외 하였다. 연구 결과 1차 델파이 조사에서 화재경보 시에 보일 수 있는 주요 심리로 꼽혔던 것은 의구심, 안전불감, 경각심이었으며, 2차 델파이 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내용타당도(CVR)와 수렴도, 합의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은 의구심과 경각심 두 가지 심리가 도출되었다. 최종적으로 이 내용을 적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도움을 받아 화재 대응 단계에서 피난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화재발생시 재실자들의 피난률을 높이기 위해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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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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