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내외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있고 보편적 가치를 자기 문제화여 보도할 때 자율적인 언론이라 하고, 이들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공정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다. 언론의 자율성 논리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공정한 언론이 있을 수 없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모든 내외적 강제는 언론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언론 공정성의 필요조건이다. 자율적인 언론은 보편적 가치를 자기 의지화하여 보도하여야 한다. 이것이 언론 공정성의 충분조건이다. 자유로운 언론이 보편적 가치를 위반하거나 보편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을 때 공정한 언론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율적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며 동시에 정의롭다. 그러나 다원적인 가치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가치간 우열이나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들이 발생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차이를 기준으로 공정성을 논할 수 없다. 자율적인 언론간의 보도시각이나 가치간의 차이는 상호 논쟁과 비평의 영역은 될 수 있어도 공정성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율성 개념에 따를 때 이들은 모두 공정한 언론이기 때문이다.
미디어 빅뱅이란 말이 나올 만큼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저널리즘은 위기를 맞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수용자)이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저널리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저널리즘의 위기는 곧바로 '수용자 복지'의 훼손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저널리즘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하는 일이 저널리즘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행과제다. 이 논문은 저널리즘의 존재 원칙에서 진실과 공정을 기본윤리로 개념화하고, 한국 저널리즘이 얼마나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 시대가 풀어가야 할 주요 의제에 대해 한국 저널리즘은 진실과 공정의 기본 윤리조차 지키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저널리즘 위기의 실체를 근본적으로 '존재 원칙의 위기'로 규명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저널리즘을 걱정하는 언론인위원회'의 연구를 소개하며, 한국 언론학계가 언론 단체와 유기적 결합을 통해 저널리즘 살리기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기존 공정성 연구에서 소홀하게 취급됐던 언론의 일반 수용자 시각에서 공정성에 접근하고자 하는 탐색적 시도이다. 본 연구는 공정성 개념의 경험적 탐구라는 측면에서 일반 언론 수용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성 개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기존의 개념 혹은 전문인에 의해 구축되었던 개념과의 비교를 시도했다. 또한 일반 수용자 개념 구성의 특성과 시사점이 검토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서울지역 3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591개 언론의 불공정한 사례를 모아 분석한 결과 수용자들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불공정은 언론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것과 더불어 진실성과 균형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의 개념적 구성과는 달리 일반 수용자들은 언론의 윤리성과 상업성이 불공정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 반면, 기존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중요한 개념적 구성요소였던 독립성과 적절성은 수용자들에게 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언론의 일반 수용자에게 언론의 공정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들이 공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어떠한 범주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검토되었다.
현대 정치에서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기계적 공정성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자료를 함께 비교하기 위해 AHP 분석방법을 통한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1계층의 평가항목 중 내용적 균형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형식적 균형에서는 보도의 순서가 내용적 균형에서는 보도제목이 가장 큰 중요도를 차지하는 지표로 나타났다. 각 방송사별 편향성 비교에서는 MBC가 편향성이 가장 크고 다음이 KBS, SBS순서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공정성 관련 연구가 형식적 분석에 그쳤던 것에 반해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인 자료를 하나의 분석틀에서 계량화 하고 이의 정도를 상호 비교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언론의 공정성 논란은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커다란 이슈로 자리 잡았다. 기존 연구는 언론의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험적 원리와 기준을 제시하고 구성방식과 실천에 관한 매체와 송신자 중심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언론의 공정성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한 시도로 언론의 일반 소비자가 자신이 취하는 사회 갈등적 이슈의 기존 태도에 의해서, 그리고 미디어 내용의 편향을 지각하는 방향에 의해서 공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공정성에 대한 수용자 지각을 실험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와 정보원에 대한 인식은 대상을 판정하는 데 일종의 편향성을 제공한다는 사회적 판단이론의 이론적 메커니즘을 뉴스의 공정성 판단에 적용하였다. '체벌법제화'와 '전시작전통제권'의 두 가지 이슈를 통하여 일방형, 양방형, 무판단양방형의 세 가지 종류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실험한 결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태도와 일치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욱 보도가 공정하다고 느꼈으며, 이러한 결과는 양면적 메시지 조건에서도 입증되었다. 자신의 입장과 동일한 메시지를 더욱 공정하게 느끼는 동화현상과 자신의 태도에 반대되는 메시지 를 더욱 불공하다고 느끼는 대조를 통해 적대적 매체지각이 발생하였다. 균형된 메시지의 경우 중립집단은 공정하다고 느끼는 반면, 강한 태도를 가진 집단은 덜 공정한 것으로 판단하는 대조편향을 발견하였다. 이외에도 기존의 공정성 판단의 제한적 성격과 타당성이 논의되었다.
소위 황우석 사태 이후 과학저널리즘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으나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 후 발생한 광우병 파동, 조류 독감, 신종 플루, 각종 먹거리 안전 문제, 그리고 일본의 핵사고와 방사능 피해 등 과학저널리즘이 역할을 발휘해야 할 사안들은 많았으나, 문헌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저널리즘은 황우석 사태 이후 큰 발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미확인비행물체(UFO)를 보도하는 우리나라 주요 신문의 논조와 보도태도를 통해 과학저널리즘의 일면을 분석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의 지난 18년간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대개의 UFO기사는 외신 보도를 번역한 기사거나, 목격담을 피상적으로 다루는 사회면 기사가 많았고, 질적으로도 언어의 혼란, 후속보도의 부재, 정보원의 비과학성, 기본적 사실의 오류, 의혹 부풀리기 식의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결론으로 우리나라의 과학저널리즘은 아직도 사이비과학의 수준에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외신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자급기사를 늘이는 것, 과학과 언론에 대한 이해를 모두 지닌 언론인의 육성, 언론사 자체의 규정 마련, 정확한 인용과 사실 확인, 정상과학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균형보도를 통해 과학 저널리즘이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시점이다.
이 연구는 TV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을 통해서 미디어가 종교 보도를 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았다. 2008년 서울방송에서 방영된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기독교 교리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명했다. 제작자들은 구원에 있어서 배타성을 보이는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권력으로 자리잡았다고 보았다. 공적 영역에서 영향력을 더해가는 개신교회와 그 활동들이 저널리즘 미디어의 비판 대상이 되는 것은 사회의 제반 다른 영역과 비교해볼 때 당연하다.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건드려 범개신교 단체의 항의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기독교의 교리가 신화에 근거를 둔다는 의견이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미디어가 종교의 교리를 보도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정통교리와 함께 다양한 관점으로 교리를 보도해야 한다. 또한 종교의 교리에 관한 부분은 어떠한 종교를 막론하고 과학과 이성의 잣대로 비판하기 보다는 성역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계몽주의 시대의 산물인 미디어가 신비의 영역을 내포하는 종교를 다룰 때 지켜야 할 기본 윤리를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트위터 사용자들의 리트윗 행위의 기반이 되는 이유와 동기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리트윗 행위가 메시지가 가진 속성, 트위터 사용자의 이유와 내면적 가치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다음의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우선 리트윗 동기에 관한 선행연구가 제시한 34개 항목을 이용하여 리트윗행위와 연관된 메시지 속성, 이유, 가치를 묻는 설문문항을 만든 후, 트위터 이용자들(N=171)에게 자신이 리트윗한 다섯 개의 메시지들에 대해 답하도록 하였다 (5개 메시지 ${\times}$ 34 문항 = 170). 이를 바탕으로 34개의 동기와 이유, 가치들이 어떻게 군집화 되는가를 요인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리트윗을 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1) 공공적 성격, (2) 재미와 즐거움, (3) 공동체적 도움, (4) 소식과 정보 등이 나타났다. 요인 2와 4는 전통적 저널리즘적 성격을, 1과 3은 대체적 (대안) 저널리즘 성격을 띈 동기로 파악하였다. 요인 1과 3이 기존의 저널리즘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의견 양극화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이 외에도 (1) 내재적 가치와 공동체적 (2) 동질감, (3) 소속감 등이 리트윗 행위의 기반이 되는 이유와 가치라고 파악하였다.
본 논문은 국가기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사건에 있어 당사자 적격문제를 고찰한 것이다. 공인이나 국가기관과 언론사간에 언론보도를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이 1964년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에서 제시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원칙 등이 자주 거론되나 나라마다 문화와 법률제도, 언론환경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우리나라의 반론보도청구권제도를 외국의 반론권 제도와 비교 분석하고, 국가기관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법적 근거와 법리, 그 요건과 한계 등을 판례와 학설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다. 국가기관의 소송 당사자 적격문제는 현행 $\ulcorner$정간법$\lrcorner$ 및 $\ulcorner$방송법$\lrcorner$과 $\ulcorner$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 법률$\lrcorner$이 갖고 있는 법규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경우 법적으로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을 알려 국민의 객관적인 판단을 구할 필요성과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기능이 위축 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언론사도 반론권 보장에 인색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고 매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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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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