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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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일본 문화재보호법과 1960년대 한국문화재보호법의 성립 -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 (Enactment of the Japanes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the 1950s and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the 1960s: Focusing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folklore materials)

  • 임장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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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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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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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는데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 또는 이식하여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민속자료·매장문화재를 포함하여 기존의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1950년 법률제정은 독자적으로 입안한 것이 아니며 GHQ와 협의로 제정되었기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근년 일본에서 GHQ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과 취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법률제정의 의미와 성과를 논할 수 있다. GHQ는 일본의 헌법에서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설정하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였기에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 '국민의 문화재'라는 개념이 확립되도록 유도했다. 따라서 민간기구인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독립된 의결기구로 문화재를 지정하고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문화재의 상당수가 황실과 관련되어 있고 박물관이 황실의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었기에 민간주도로 관리를 전환하려는 정책이었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무형문화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GHQ를 설득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를 포함했다. 이는 황실의 공적 행사에 참여하는 아악부가 해체될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민속자료는 당시 학계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고 민중의 유형문화재라는 점에서 GHQ의 동의하에 문화재보호법에 포함하였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지정의 주체는 문교부이며 문화재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기능을 한정하였는데, 문화재의 지정은 민이 아닌 관이 주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대해 혼돈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적용하였지만,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혼돈을 겪은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일본의 관리 실태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을 문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속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혼돈을 겪었으나, 1964년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며 개념이 정립되었다.

「문화유물보호법」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유산 (Cultural Property in the territory of the North Korea considered from 'the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 지병목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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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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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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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In this paper we examine cultural properties of the North Korea from 'the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This law was adopted the Resolu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DPR of Korea in 1994. For our study, some other laws or rules established after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1910-1945) in North Korea were examined. The policy on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in North Korea seems to have taken place a relatively rapid.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carry out the policy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establishment of strict system and order for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property, to their preservation in original state, to their proper inheritance and development, and to enhancement of national pride and confidence among the people. This law consists of 6 chapters (52 articles): (1) Fundamentals of the law on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2) Archaeological excavation and collection of cultural relics, (3) Evaluation and registration of cultural property, (4)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property, (5)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6) Guidance and control of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find the evidence of efforts to exploit the cultural properties from an academic point of view in North Korea since the late 1980s.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 분야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문화재 조경분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Natural Heritage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 Focused on the Landscape Architecture Field in Cultural Heritage -)

  • 진상철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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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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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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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재 보호제도의 체계 속에서 문화재 조경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포함하는 문화재 조경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조경에 관련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법을 분법하여 제정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자연유산은 '개체' 중심의 보호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화적 산물과 주변 경관을 포함하기 위해 '공간' 중심의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으로 관계 법령의 중복성과 상호 관계를 검토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셋째, 자연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조경을 독립적이거나 주도적으로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위원의 위촉 자격에 조경 분야를 명시하고, 현행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경수리기술자'와 '식물보호기술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수중문화유산 보호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for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Korea)

  • 박성욱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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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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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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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hereafter 'UCH')was adopted in the Fourth meeting of governmental experts on the draft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UCH. Accordingly, Korea will prepare an appropriate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UCH. This article aims to give policy directions for the protection of UCH in Korea. Korea has some legislation relating to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However, these legislation did not have effective schemes to protect UCH. Moreover, the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which is a primary agency for protecting UCH has been ineffective in their effort for protecting UCH. To Protect UCH, I suggest establishment of law relating to protection of UCH, designation of competent authorities for protection of UCH in accordance to UNESCO Convention, and establishment of a long term national plan for protection of UCH.

경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제화 과정 -국제적 선례를 중심으로- (The Legislation Process of Landscape Protection and Management: Learning from the Foreign Cases)

  • 류제헌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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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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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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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UNESCO의 세계유산협약에 의한 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은 유산의 장소(site)를 관리하는 체제를 새로이 제공하고 있다. 유럽경관협약은 경관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기본적 구성요소가 되며 인간의 복지와 유럽 정체성의 강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일찍이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한 나머지 경관법의 제정과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보호와 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해 오고 있다. 이제 선진 국가들에서 이미 경관 또는 문화경관이 유산 관리의 중심적 위치에 도달해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법률이나 협약을 통하여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정의를 보다 더 명료하게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만일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면 향후에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국제적 선례에 대한 면밀하고도 심층적인 비교 분석이 추가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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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식물)의 유형 및 지정기준 변화에 대한 비교 고찰 (The Designation Criteria and Types of Natural Monument Plants in Different Countries)

  • 손지원;신진호;지윤의;이나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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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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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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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천연기념물은 자연보호운동과 더불어 발전되어 왔으며 유럽에서 먼저 제도로 정착되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천연기념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일본과 독일 등이 있다. 독일은 자연보호법에서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관장하고 있어 발전과정과 지향점이 유사하다. 천연기념물제도는 1930년대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나 시간이 흐름이 따라 자연유산에 대한 가치와 여러 제반여건이 변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천연기념물(식물)의 지정기준 및 유형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정책적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천연기념물(식물) 지정에 있어 식물의 학술적 가치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정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식물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에 있어 점 단위 지정에서 면 단위로의 지정구역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등록문화재에 대한 자연유산 등록기준 마련을 통해 잠재 지정문화재로서 등록문화재를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의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에의 수용과 발전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Domestic Embracement and Development Plan Regarding UNESCO World Heritage Programme)

  • 강경환;김정동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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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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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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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유네스코 세계유산(World Heritage) 보호 제도는 인류 공동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협약 채택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40여 년이 채 안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890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된 가장 성공적인 유네스코 문화 분야 사업 중의 하나이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등재기준의 체계화, 보존관리계획의 중요성 강조, 모니터링의 제도화, 세계유산기금의 운영 등을 통하여 세계유산을 단순히 뛰어난 문화재의 목록화 작업의 수단이 아니라 보존계획 도구(preservation planning tool)로 활용함으로써 유산 보호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선진화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세계유산 정책은 각국의 문화재 보호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조선 왕릉이 등재됨으로써 총 9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세계유산 등재가 우리 문화재의 독창성과 우수성의 홍보,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증진 등에 기여하였지만 이제는 세계유산의 등재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세계유산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특별법 제정, 2) 각 지자체별로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3)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정책 및 관리기능 강화, 4) 세계유산 보호재원의 획기적 증대, 5) 세계유산 보존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6) 세계유산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 7) 세계유산 등재 내실화, 다양화, 8) 지자체 간 세계유산 관리정보 및 경험의 공유, 9) 세계유산 종합 아카이브 설치, 10) 시민협력과 주민참여 활성화, 11)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배출 12)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관광 활성화 등 세계유산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사업과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세계유산 정책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유형화하여 세계유산 정책이 보다 체계화, 과학화,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세부 분야별로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1945~1960년 문화재 관련 입법 과정 고찰 -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전사(前史) 관련 - (A Legislative Study on Cultural HeritageBetween 1945 and 1960 - Focused 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Legislated in 1962 -)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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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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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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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일제강점기에 제정 시행된 문화재 보존 법제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제헌헌법 제100조 규정에 의해 광복 후에도 법적 효력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미군정기와 정부 수립 후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대체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있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1947년 9월 미군정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상정되었던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일명 「보존법안(1947년)」)이고, 두 번째는 1950년 3월 15일 정부 발의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일명 「보존법안(1950년)」)이다. 이 두 법안은 기존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내용을 기초로 수정·보완된 것이었다. 그 후 1952년부터 1960년까지 「문화재보호법안(1959년)」과 「문화재법안(1960년)」이 잇달아 입법 추진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문화재 법안 제정 시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시행되어 오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체제를 입법을 통해 대체하려고 한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이 법안들은 최종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1960년 10월 행정 입법인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고 11월 공포·시행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만든 최초의 공식적인 문화재 법령이었다.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한국의 주체적인 문화재 법제가 성립되었다. 이는 그간 한국 정부의 부단한 문화재 관계 입법 노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보호법」은 법제사적으로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을 모방 내지 이식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그것이 광복 후 1945~1960년 기간에 있었던 한국 정부의 문화재 입법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45~1960년의 문화재 관계 입법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과정과 한국 문화재 법제 성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특성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Heritage in China and Vietnam)

  • 신현실;전다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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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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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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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역사상 상호 지정학적·문화적 영향관계 속에서 발전해 온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특성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정의는 양국이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문화유산 분류의 경우 양국 모두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개념을 유네스코를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면서, 무형문화유산 진흥정책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중국은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법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반면, 베트남은 두 유형의 문화유산을 단일 법령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문화유산 개념의 도입은 늦은 면이 있지만, 체계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통합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중국과 베트남의 유산은 모두 등급화가 나타나며, 이는 유산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지정방식은 양국이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단계를 높여가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검토를 통한 유산의 가치 복원 및 완전성의 보완으로 관광을 통한 유산 향유, 경제적 효과 창출을 통한 전국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넷째, 문화유산 관리기구는 양국 모두 중앙정부의 관리기관이 존재하지만, 중국의 경우 베트남에 비해 지방정부의 권한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통합적인 기관에서 관리하는 베트남과 달리 중국은 무형문화유산을 관장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다섯째, 중국은 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존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베트남은 협약의 내용과 정신을 문화유산, 특히 무형문화유산과 경제·사회 전반에 관련된 법률,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통합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선진국의 원조와 국제기구의 영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중국과 베트남은 유형문화유산 중심의 문화유산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현재는 근래 도입한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을 통해 국민을 결집시키고 국가의 통일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양국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역 공동체나 지역을 보존하는 효율적 보존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구성요소를 하나의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 각 주체별 문화유산 보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향유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체제와 보존관리 현황에 주목해 비교한 연구의 단계로 한계를 지니며 유형별 문화유산 정책의 특성비교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천연기념물 식물유전자원의 보존방안 고찰 - 나고야의정서 발효 대비 중심으로 - (Consideration of preservation methods for plant genetic resources in natural monument - Focusing on preparation for becoming effective of Nagoya Protocol -)

  • 김정아;김효정;신진호;김대열;조운연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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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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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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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Natural Monument is a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as part of the country. According to Article 2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a national, ethnic and global heritage artificially or naturally formed, with a great historical, artistic, scientific and landscape significance is defined as a cultural heritage. Animals, plants, topography, geology, minerals, caves, biological products and special natural phenomena, having a great of historic, scenic and scientific value, are defined as the monument. According to Article 3 of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th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National Heritage should be kept intact in its original form. So, Natural monuments are managing as retained its original form under the Basic Principles of current law. The highest population of coniferous tree in natural monument plant is ginkgo tree including 22 objects, followed by pines, junipers that order. And in case of broadleaf tree, there are zelkova trees, retusa fringe trees, pagoda trees, cork oaks, silver magnolias and etc. There are many of reported efficacy in available natural monument plants. The efficacy of plant species on pharmaceutical like anti-cancer, anti-diabetic, anti-obesity, antioxidant activity, neuroprotective, improves cholesterol, anti-inflammatory, liver protection and anti-bacterial efficacy, on cosmetics and beauty like the inhibiting formation of skin wrinkles, whitening effect, variety of materials and the efficacy of the proposed utilization of its various papers and etc have been widely reported. Before the Nagoya Protocol enters into force, the future role of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of Cultural Heritage should be obtain a legal right to manage the social, cultural and national natural monument with emotional value to the plant genetic resource as a natural monument efficient ways to study and preserve traditional knowledge biological resources by securing a claim to the sovereignty of the material will be rea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