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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식물)의 유형 및 지정기준 변화에 대한 비교 고찰

The Designation Criteria and Types of Natural Monument Plants in Different Countries

  • 손지원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
  • 신진호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
  • 지윤의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
  • 이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 Son, Ji-Won (National Heritage Divisi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 Shin, Jin-Ho (National Heritage Divisi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 Ji, Yun-Ui (National Heritage Divisi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 Lee, Na-Ra (National Heritage Divisi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투고 : 2017.02.14
  • 심사 : 2017.05.11
  • 발행 : 2017.06.30

초록

천연기념물은 자연보호운동과 더불어 발전되어 왔으며 유럽에서 먼저 제도로 정착되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천연기념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일본과 독일 등이 있다. 독일은 자연보호법에서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관장하고 있어 발전과정과 지향점이 유사하다. 천연기념물제도는 1930년대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나 시간이 흐름이 따라 자연유산에 대한 가치와 여러 제반여건이 변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천연기념물(식물)의 지정기준 및 유형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정책적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천연기념물(식물) 지정에 있어 식물의 학술적 가치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정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식물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에 있어 점 단위 지정에서 면 단위로의 지정구역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등록문화재에 대한 자연유산 등록기준 마련을 통해 잠재 지정문화재로서 등록문화재를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Natural monument system was originally developed as an environmental movement and introduced in Korea during Japanese Colonization. Korea, Japan and Germany are the countries that have the natural monument systems. They are controlled by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in Korea and Japan but by the law of the protection of natural environment in Germany. For that reason the progress of the law and policy directions are similar between Japan and Korea. The natural monument system of Korea has been in use since 1930s, but the values and conditions of natural monument systems have changed over time. In terms of contents, these days cultural identity involved are getting more important than the natural scenic and ecological values, or rarity of plants. Also it's a trend to expand the preserved area around cultural properties which have been preserved on individual basis before. Finally it is necessary to discover and manage the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as potential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by creating the registration standard for na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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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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