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untervailing Ta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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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의 자유무역협정과 체결 대상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하여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Non-Tariff Barriers on FTAs: Regarding Import Control Measures of the Target Country on Korea's FTA)

  • 오대혁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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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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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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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non-tariff barriers on the Free Trade Agreement. Currently, it has achieved significant export effects by signing free trade agreements with many countries in Korea. However, most countries have implemented non-tariff barriers to protect their industrie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non-tariff barriers in counterpart countries that have signed a free trade agreement. Design/methodology/approach - For analysis, first, prior studies were summarized, and second, the current status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non-tariff barriers were identified. And,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non-tariff barriers and export volume was analyzed. The targets of analysis are the United States, China, and Vietnam, which are Korea's three largest exporters. As for non-tariff barriers, anti-dumping tariffs, countervailing tariffs, and emergency import restrictions were analyzed as import regulatory measures. Findings -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can be seen that the decline in textiles, steel and electronics sectors is even greater. In the case of China, it can be seen that exports declined after imposing non-tariff barriers in the steel sector. Finally, it can be seen that exports declined after Vietnam implemented a non-tariff barrier on the steel sector. It was found that non-tariff barriers offset the effect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Currently, Korea has free trade agreements with numerous countries. However, after the free trad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the number of annual average import regulation investigations for Korean products is on the rise. In the end, the implementation of non-tariff barriers is offsetting the effects of free trade agreements. Therefore, when signing a free trade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prepare for import regulatory measures such as the insertion of provisions of non-tariff barriers.

WTO 차기(次期) 임산물협상(林産物協商)의 예상(豫想) 쟁점(爭點) 및 영향(影響) (New Round of WTO Negotiations on Forest Products : Prospective Issues and Impacts)

  • 주인원;이성연;김외정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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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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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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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에서는 차기 임산물협상(林産物協商)의 관세인하(關稅引下)가 임산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UR협상 결과와 뉴라운드협상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양허범위(讓許範圍), 협상기준세율(協商基準稅率), 관세인하폭 등 쟁점사항에 기초하여 차기 임산물협상(林産物協商)의 관세인하(關稅引下)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관세인하(關稅引下)에 의한 시나리오별 영향은 임업연구원에서 개발한 국내임산물시장분석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차기 임산물협상(林産物協商)의 관세인하(關稅引下)는 국내소비량 및 생산량보다 상대적으로 순수입량에 더 큰 영향을 마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차기협상의 관세인하(關稅引下)가 합판시장 및 제품의 순수입량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목시장과 제품의 생산량 및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은 1% 미만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인하(關稅引下)로 1차 가공제품의 국내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 원목의 국내소비량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원목의 국내생산량 및 수입량은 모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차기협상의 관세인하(關稅引下)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상기준세율(協商基準稅率)을 양허품목(讓許品目)의 경우에는 양허세율(讓許稅率)을, 미양허품목(未讓許品目)의 경우에는 현행실행세율(現行實行稅率)로 하고, 이행기간을 연장하고,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WTO 규범내 합법적인 반덤핑, 상계관세제도(相計關稅制度) 및 긴급수입제한조치(緊急輸入制限措置)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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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적쟁점 고찰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n the Payment of Renewable Energy Subsidies)

  • 박지은;이양기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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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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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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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어 신기후체제가 도래하게 되었다. 해수면상승과 삼림고갈,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과다한 지원은 공정 한 경쟁을 저해하고 비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미 WTO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과 관련된 제소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과 GATT를 중심으로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에 관련된 WTO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인 보조금협정의 제2조 특정성과 제3조 (b)항 수입대체보조금,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호적인 관점에서 현재 각 국의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협정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협정 제8조 허용보조금의 재도입 논의 또는 에너지보조금에 관한 특별규정과 같은 방안과 더불어 보조금협정 제3조의 명확한 해석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과도한 정부 보조금의 지급은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의 형평성,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WTO의 목적에 맞추어 WTO의 규범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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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The Effect on Aviation Industry by WTO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and Policy Direction of Korea)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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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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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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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