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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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일학습병행제 대학 계약학과의 NCS기반 표준운영모델 개발 및 적용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NCS-based Reference Operation Model for Contract Departments of the Korean Work-and-Study Parallel Colleges)

  • 강기호;김의정;엄기용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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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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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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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내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중심으로 변화를 추진 중이다. NCS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중심인 4년제 대학에도 잘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4년제 대학의 경우 교과과정의 현장성 부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고, 새롭게 출범한 대학연계형 일학습병행제 계약학과는 NCS기반의 자격을 교육과정의 중심에 두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 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표준모델의 부재로 인해 대학들이 신규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코리아텍 일학습병행대학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NCS기반 자격과 연계된 한국형 일학습병행대학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코리아텍 일학습병행대학 내 "기계설계공학과"에 실제 적용한 사례를 보인다. 또한 NCS기반 일학습병행대학 표준모델의 성공적 확산에 요구되는 다양한 시행방안을 관련 법 제도의 틀 안에서 도출하여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형 일학습병행대학의 확산을 촉진하고, 대학 및 기업의 참여동기를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NCS기반 일학습병행대학들이 평생직업능력개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 비정규노동의 제한적 활용과 정규직화 요인 (Restricted Use of Contingent Workers and the Factors of Shift from Contingent to Standard Workers in Brazil)

  • 정흥준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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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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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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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브라질의 비정규노동현황과 그 요인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브라질 비정규직의 감소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문헌과 통계청 자료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상파울로 주에 있는 6개 제조업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결과, 비정규관련 노동법 조항과 제도들은 비정규직의 제한적 활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노동법은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비정규노동자를 임시적인 목적으로만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최저임금제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비정규활용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 노동검찰과 노동법원은 위법적인 비정규활용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통해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비정규고용을 억제하고 있었다. 사례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에서 비정규직은 임시적인 형태로만 고용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사례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정규고용에 대한 법적 제한과 정규직화는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브라질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고, 이를 연구의 결론에서 토론하였다.

CISG상 약관의 계약편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clusion of Standard Terms under the CISG)

  • 이병문;고상훈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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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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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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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관의 계약편입과 관련하여 CISG 자문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Black Letter Rule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 주요 내용으로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적용규정과 요건을 상세히 고찰하고, 약관의 계약편입을 의도한 청약상 참조표시 및 약관내용의 명확성 요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기타 원칙으로서 계약체결 후 약관편입의 배제, 의외조항배제, 개별약정우선, 작성자 불이익 원칙 및 서식분쟁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기존 판례 및 학설을 검토한 후 이를 CISG 자문위원회의 공식의견과 상호 비교 검토함으로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원칙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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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안전데이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특권과 제재 면제에 관한 연구 (Privilege and Immunity of Information and Data from Aviation Safety Program in Unites States)

  • 문준조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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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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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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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미국에서 자기비판적 분석의 법리에 의한 특권과 면제 이미 항공분야에서도 도입되고 있으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FDRs 프로그램은 FAA 또는 항공사에 의한 제제로 부터 공식적으로 보호되지는 아니한다. CVRs 프로그램의 경우 FAA는 집행조치를 위하여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공개와 민사소송에서의 개시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CVRs은 FDR보다 높은 보호를 받고 있다. ASRS는 최초의 비자동적(non-self-disclosure) 보고시스템이며, 사고 또는 범죄에 관한 정보이외에는 FAA가 집행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비처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inadvertent and not deliberate)의 해석을 둘러싸고 FAA, NTSB 및 법원은 일관된 해석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의 항공사의 징계조치에의 이용, 소송 당사자 또는 대중매체에의 공개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1990년대초 ASAP을 시범적으로 개시하였으며 FAA 집행조치 및 회사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FOQA 프로그램은 1995년 시범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FAA 집행조치로 부터 면제되지만, 회사의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ASAP와는 대비된다 할 수 있으며 노조협약에 의하여 FOQA 데이터에 근거한 회사의 징계조치를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ASAP 및 FOQA의 데이터는 모두 2003년 FAA Order 8000.81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다. 현재, ICAO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국제사회에는 항공안전데이터를 보고한 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항공법 제49조에 의하여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ASAP 또는 QOQA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와 같이 집행조치와 징계조치의 면제 규정 및 비공개 특권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입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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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3694 판결을 중심으로- (A Cargo Insurer's Right of Direct Action against P&I Club - Focused on Docket No.2012 gadan 503694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이원정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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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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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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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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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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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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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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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효율화(效率化) 방안(方案) (An Analysis of the Imported Consumer Goods Distribution Sector of Korea: From a Vertical Structure Viewpoint)

  • 남일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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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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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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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8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된 개방정책(開放政策)의 결과 대부분의 소비재(消費財)가 수입가능품목(輸入可能品目)이 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재(消費財)의 수입(輸入)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현황(現況)을 분석하고 가격상승 및 후생감소를 야기시키는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모색해 보았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를 국제시장(國際市場)-수입단계(輸入段階)-국내(國內) 도(都) 소매단계(小賣段階)의 수직적 구조로 파악하고 이 수직적 구조를 구성하는 각 수평단계의 산업조직 및 수평단계를 연결하는 수직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가격결정과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수평단계는 상품(商品) 및 지역(地域)에 의해 차별화된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볼 수 있으며, 수평단계간에는 대리점계약(代理店契約)과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수직적(垂直的) 통제(統制)(vertical restraints)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독과점적(獨寡占的) 수입(輸入)에 따른 수입상의 독과점력, 국내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 수입에 의한 경쟁제한, 유통업자간의 담합 및 이의 유지를 위한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성행, 불확실성(不確實性)과 정보불균형(情報不均衡)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및 경쟁국산상품(競爭國産商品)의 가격하락(價格下落)과 국산상품(國産商品)의 품질개선(品質改善)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독과점적 수입계약과 국내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의 수입에 대한 공정거래규제(公正去來規制)를 도입하여야 하며, 수입가격표시제의 확대실시 및 탄력적 운영을 통한 합리적(合理的) 정보제공(情報提供)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의 유통구조는 또한 국내(國內) 도(都) 소매업(小賣業)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규모의 영세성, 무자료거래의 성행, 근대적 대형유통업체(大型流通業體)의 부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상가(商街)와 물류시설(物流施設)의 공급부족과 현행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수입소비재 유통구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및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공급확대유도(供給擴大誘導)와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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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and the Insurer's Claim for Indemnity - Focused on the NHIC's Claim for Indemnity -)

  • 노태헌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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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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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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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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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프랜차이징 연구요소 및 연구방향 (Research Framework for International Franchising)

  • 김주영;임영균;심재덕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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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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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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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국내외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제프랜차이징연구의 전체적인 연구체계를 세워보고, 연구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연구요인들을 확인하여 각 연구요소별로 이루어지는 연구주제와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한 연구요소들은 국제프랜차이징의 동기 및 환경 요소과 진출의사결정, 국제프랜차이징의 진입양식 및 발전전략, 국제프랜차이징의 운영전략 및 국제프랜차이징의 성과이다. 이외에도 국제프랜차이징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대리인이론, 자원기반이론, 거래비용이론, 조직학습이론 및 해외진출이론들을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프랜차이징연구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질적, 양적 방법론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연구의 동향을 정리하여 추후의 연구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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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법과 대외경제중재법의 적용범위 (The Scope of Application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Foreign Investment Act)

  • 전우정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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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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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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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Scope of Application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Foreign Investment Ac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the Foreign Investment Act of North Korea apply to South Korean parties or companies. This article analyzes laws and agreements related to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urthermore, this article compares and evaluates law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and enacted in North Korea. Now, North Korea's door is closed due to economic sanctions against it, but it will be opened soon. Thus, this article prepares for the future opening of North Korea's markets. Is there a rule of laws in North Korea or just a ruler? Are there laws in North Korea? North Korea has enacted a number of legislation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referring to those Chinese laws. For example, North Korea enacted the Foreigner Investment Act, the Foreigner Company Act, the Foreign Investment Bank Act,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e Foreign Economic Contract Act, the International Trade Act, and the Free Economy and Trade Zone Act, among others. Article 2 (2)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North Korea states, "Foreign investors are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from other countries investing in our country." It is interpreted that South Korea is not included in the "other countries" of this definition. According to many mutual agreements signed b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is a special relation inside the Korean ethnic group. An arbitration between a South Korean party and a North Korean party ha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domestic arbitrations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s. If th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or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rbitration Commission is not established,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by the Chosun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established under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should be examined. There have been no cases where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is applied to disputes between partie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t might be possible to apply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by recognizing the "foreign factor" of a dispute between the South Korean party and North Korean party. It is necessary to raise legislative clarifications by revising the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s to whether Korean parties or compani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this Act's application. Even if it is interpreted that South Korean parties or companies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disputes between South Korean companies and North Korean companies can be resolved by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s such as CIETAC in China, HKIAC in Hong Kong, or SIAC in Singapore. Such arbitration awards could be enforced in North Korea pursuant to Article 64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is is because the arbitration awards of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e matter is how to enforce the North Korean laws when a North Korean party or North Korean government does not abide by the laws or their contracts. It is essential for North Korea to join the New York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nd the ICSID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