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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都圈 無登錄工場 問題와 對策에 관한 硏究 (A Study of Unregistered Manufacturing Plants: Their Problems and Alternative Policies)

  • 황만익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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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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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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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이 연구는 수도권 무등록공장 문제를 분석하고 이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에도 무등록공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행 수도권정비정책이 이들의 입지적 및 현실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데에 있다. 지금까지의 규제중심에서 규제완화, 지원중심의 시책을 강조하고, 현행과 같은 넓은지역에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다수의 소구역을 설정하여 지역적 특성과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규제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대도시에 공장과 환경오염 배출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에서는 무등록공장의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있으므로 환경문제관리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한다. 국제경쟁이 심해지는 오늘날 수도권이 갖고 있는 최적의 산업입지 조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업 진흥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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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을 통한 경호 전문성 제고 (Professionalism raising of the escort which leads an instance analysis)

  • 유형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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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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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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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에 분석자료로 소개되는 요인암살 및 위해사건은 3가지인 바 미국의 레이건대통령 저격사건, 한국의 박정희대통령 저격사건, 이스라엘의 라빈수상 암살사건이다. 1981년 레이건대통령이 워싱턴의 힐튼호텔 앞에서 연설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범인 힝클리가 33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대통령의 가슴과 공보비서 및 경호원 등을 실탄6발로 저격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제일동포 2세 문세광이 1974년 서울 장충동 소재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29주년 8. 15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에서 박정희대통령을 시해하려다 실패하고 육영수여사를 저격하여, 우측두부에 총상을 입혀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스라엘 라빈수상은 1995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청 앞에서 중동평화정착 계획지지 군중대회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범인 이갈 아미르가 쏜 총탄에 피격되어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호분석 측면에서 큰 교훈을 남겼으며, 경호기관에서 교육훈련시 활용되고 있는 소재들이다. 한국에서도 대통령실 경호처는 물론이고, 전국 경호관련학과에서 '경호분석학', '경호실무', '경호방법론' 등의 교과목에 주요한 위해사건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다. 경호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호기법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더불어 정치 사회 문화와의 제반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호분석적 측면에서 주요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소개 수준을 넘어, 경호기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재평가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특히 미국 레이건대통령 암살미수사건은 현장의 근접경호원들이 총성 이후 10초 만에 경호 대상자인 레이건 대통령을 사건 현장에서 즉시 대피시키는 신속성을 발휘한 부분에 있어서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과 비교해 볼 때 경호원들의 행동이 상당히 전문화 되었다는 긍정적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기된 행사장 외곽 취재구역 근무요원의 방심, 수시사용 행사장에 대한 안일한 자세, 무선교신 혼란과 무선보안 누설위험, 의무기록철 비치 미비, 위해 인물 프로파일링 미비, 병원 및 응급실 사전 미확보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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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A Study on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ax Appeal System)

  • 박상봉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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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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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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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심판청구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와 조세심판구조, 심판기간, 심판청구 중복,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및 재결, 그리고 심판전치주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분석을 할 수 있다. 현행 심판청구제도가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심판청구사건이 접수의 현실을 감안, 현행 90일의 재결기간은 비현실적이므로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개별사건의 난이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기간을 연장.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을 거부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결에 따라 재결 의결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재심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조세심판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불복대상을 감사원의 감사로 인한 처분으로 제한하고, 필요적 전치절차로 되어 있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임의절차로 전환의 필요성이 본 연구는 현행의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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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3694 판결을 중심으로- (A Cargo Insurer's Right of Direct Action against P&I Club - Focused on Docket No.2012 gadan 503694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이원정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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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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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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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Post-2012 LULUCF 협상 대안 평가 -산림경영 활동을 중심으로 - (Assessments of Negotiation Options Regarding Post-2012 Rules for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With a Focus on the Forest Management Activities under the Kyoto Protocol -)

  • 배재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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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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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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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부속서I국가의 Post-2012 LULUCF 협상을 위해 2008년 8월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된 AWG-KP 회의에서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에 적용된 gross-net 탄소계정 방법을 개정하기 위한 4가지 협상 대안(gross-net, net-net, 베이스라인 설정, 토지기반 탄소계정 방법)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베이스라인 설정 방법을 제외한 3가지 대안에 대해 보고방식, 할인율과 배출권 인정 상한량(cap)에 따라 4가지 대안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국가 간 산림 탄소배출권(RMU)을 추정 비교하였다. 교토의정서 3.4조 활동을 현재의 자발보고에서 의무보고로 개정할 경우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및 잠재적으로 캐나다도 RMU의 손실이 클 것으로 추정되었다. net-net 및 토지기반 탄소계정 방법은 기준연도 또는 기준기간에 따라 RMU 차이가 큰데, 장령림이 많은 국가는 기준 연도 또는 기준 기간이 공약기간과 가까울수록 RMU가 감소하였다. 모든 국가는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현재의 85% 할인율을 낮출수록 RMU는 증가하였다. 신규조림 및 재조림의 잠재력이 낮은 우리나라는 할인율의 변화에 RMU가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였다. 향후 Post-2012 LULUCF 협상은 gross-net 탄소계정 방법과 교토의정서 3.4조 활동의 자발보고라는 현행 탄소계정 체계의 승계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탄소계정 방법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크고 신뢰할만한 방법론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Post-2012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참여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기존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화된 협상 전략이 필요한데, 특히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할인율을 낮추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선발명자 항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rst inventor defense in the US patent law)

  • 장은익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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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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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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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현재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한미 FTA협상에는 지적재산권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한-미 FTA 협상 지적재산권 분야 특히 특허분야 쟁점사항으로는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한 등이 있다. 미국은 이러한 협상을 통하여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한국에 강요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허분야에서 특허침해에 대한 공세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 중 하나로서 미국의 선발명자 항변에 대하여 현재의 법령 및 개정법령에 대한 이해 및 우리나라 선발명자가 미국의 선발명자 항변권을 얻기 위한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허법체계하에서는 선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나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나 일정한 제한조건하에서 선사용자에게 후 발명(후출원)자에 의한 특허가 등록이 되어도 계속하여 특허된 발명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선발명자 항변은 선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선등록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 특허법은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명자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동 제도를 채택하게 된 배경, 인정되는 권리의 범위 및 동 제도의 2005년도 미국 특허법 개정(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선발명자가 미국의 선발명자 항변권을 얻기 위한 우리나라 특허법내에서의 대응전략 및 연구현장에서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특허법체계하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세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비책에 시사점을 제시해주리라 생각한다.로 두께 $1{\mu}m$의 박막요소를 FIB가공과 백금 용접으로 떼어낸 후 FIB가공으로 두께가 100 nm가 되도록 한 후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성분 분석을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것으로 사료된다. 미생물을 이용한 결정질의 자철석으로부터 철의 용출 및 비정질의 2차물질의 형성은 미생물의 퇴적물 내에서 철의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미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침출(Bioleaching) 및 생광화작용에 따른 광물의 합성 가능성을 시사한다. 있는 균주는 1주(2.8%)만 나타났고 bla$_{TEM}$, bla$_{CTX-M}$두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균주는 9주(25.0%), bla$_{SHV}$, bla$_{CTX-M}$ 두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균주가 10주(27.8%)로 나타나 bla$_{CTX-M}$을 포함하는 복합유전자가 많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TX-M형 ESBL을 생성하는 E. coli와 K. pneumoniae에 대한 cefutaxime의 MIC는 256 $\mu$g/m1 이상으로 ceftazidime의 16-256 $\mu$g/mL 이상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즉, CTX-M형 ESBL 유전자를 지닌 균주에 대한 cefotaxim의 MIC는 ceftazidime의 MI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대학병원 뿐 만 아니라 일반종합병원에서도 CTX-M형 ES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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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효과성 분석 (A Study on the Effect of Benefit Limit Measure on the likelihood of the late payers of paying missed health insurance premium: The Case of Korea)

  • 조병희;유태균;윤성원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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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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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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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보험료 자진납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자료부터 2010년 1월 21일에 실시된 제 8차 급여제한 사전통지 대상자 155만 명에 관한 자료를 표본으로 추출한 다음 표본을 체납자집단(사전통지 도달, 사전통지 미도달)과 비체납자집단(비대상 체납자, 차상위)로 분류하고 각 집단으로부터 체납자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15만 명씩을 최종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다양한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체납보험료 납부독려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과는 별개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체납자 중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 체납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체납자는 직역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25% 미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체납보험료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 체납자 중 상당수가 빈곤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체납자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나 자진납부기간 운영 등은 일부 체납자에게는 보험료 납부독려 효과가 있으나 대다수의 보험료 체납자들에게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보험료 체납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체납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허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의 필요성 (Need for New Criteria of an Injunction in a Patent Infringement)

  • 심미랑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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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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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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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사실만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관련기술을 실시하는 자 입장에서는 금지청구의 위험으로 인해 기술이용 및 후속기술개발을 회피하여 기술혁신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금지청구권 인정보다는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전제하에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침해금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여 되도록 본안소송에서 신중한 판단에 의해 특허침해금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안소송에서는 영미법상의 '형평의 원리'나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과 같이 '침해금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 '침해금지의 필요성' 판단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특허권자의 실시여부, 금전적 보상가능성 및 침해자의 손해배상능력,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의도 및 금지청구권을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지 여부, 전체제품에서 특허기술이 차지하는 비율, 특허기술의 특성 및 무효의 가능성, 시장점유율의 경쟁관계, 공공의 이익 및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등'이 있다. 이러한 판단결과 침해금지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사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특허권자를 보호해야 한다. 장래의 적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는 당사자의 사적협상에 의해서 적절한 실시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장래의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특허권의 개념 모색을 통해 빠른 기술변화 시대에 맞추어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기 정년퇴직자의 정신. 육체. 행위적 경향연구 (A Cohort Study of Mental, Physical and Behavioral Impacts of Early(at Age 55) Compulsory Retirement in Korea)

  • Duk-Sung Kim;Sae-Kwon Kong;Kong-Kyun Ro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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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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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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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본 논문은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의 장기적 경제활동참여율 변동추이와 고용(실업)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와 취업은 학교교육의 이수, 군복무, 결혼·출산을 통한 자신의 가족형성 등 일련의 생애전이과정(life-course transitin)과의 긴밀한 연계속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집단적으로는 연령단계에 따라서 큰 변화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난 20여년간(1980년대-1990대) 청소년층의 연령단계별 경제활동참여 및 취업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본다. 청소년기에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정(school-to-work transition)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취업률은 무엇보다 동 연령집단의 취학률 및 진학률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층의 고등학교 및 대학진학률은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그들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살펴본다. 1980년대 초반이후 우리나라 학교교육체제에 있어서의 변화가 청소년층의 취업구조에 미친 가장 주요한 영향 중의 하나는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청소년 노동력의 고학력화와 그에 따른 고(高)실업의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고실업을 낳는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불평등한 기회구조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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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중재제도의 차별화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fferentiation and Improvement in Arbitration Systems in Construction Disputes)

  • 이선재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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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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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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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importance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hich has the advantage of expertise, speed and neutrality due to the increase of arbitration cases due to domestic and foreign construction disputes, has emerged. Therefore, in order for the nation's arbitration system and the arbitration Organization to jump into the ranks of advanced international mediators,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and advantages of these arbitration Organization through a study of prior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and opera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Organization. As a problem, First, education for the efficient promotion of arbitrators (compulsory education, maintenance education, specialized education, seminars, etc.). second, The effectiveness of arbitration in resolving construction disputes (hearing methods, composition of the tribunal, and speed). third, The issue of flexibility and diversity of arbitration solutions (the real problem of methodologies such as mediation and arbitration) needs to be drawn on the Arbitration laws and practical problems, such as laws, rules and guidelines. Therefore, Identify the problems presented in the preceding literature and diagnosis of the defects and problems of the KCAB by drawing features and benefits from the arbitration system operated by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As an improvement, the results of an empirical analysis are derived for "arbitrator" simultaneously through a recognition survey. As a method of improvement, First, as an optimal combination of arbitration hearing and judgment in the settlement of construction disputes,(to improve speed). (1) A plan to improve the composition of the audit department according to the complexity, specificity, and magnification of the arbitration cases - (1)Methods to cope with the increased role of the non-lawyer(Specialist, technical expert). (2)Securing technical mediators for each specialized expert according to the large and special corporation arbitration cases. (2) Improving the method of writing by area of the arbitration guidelines, second, Introduction of the intensive hearing system for psychological efficiency a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1) Problems of optimizing the arbitration decision hearing procedure and resolution of arbitration, and (2) Problems of the management of technical arbitrators of arbitration tribunals. (1)A plan to expand hearing work of technical arbitrator(Review on the introduction of the Assistant System as a member of the arbitration tribunals). (2)Improved use of alternative appraisers by tribunals(cost analysis and utilization of the specialized institution for calculating construction costs), Direct management of technical arbitrators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ssessment Reliability of the Appraisal and the Appraisal Period. third, Improvement of expert committee system and new method, (1) Creating a non-executive technical committee : Special technology affairs, etc.(Major, supports pre-qualification of special events and coordinating work between parties). (2) Expanding the standing committee.(Added expert technicians : important, special, large affairs / pre-consultations, pre-coordination and mediation-arbitration). This has been shown to be an improvement. In addition, institutional differentiation to enhance the flexibility and diversity of arbitration. In addition, as an institutional differentiation to enhance the flexibility and diversity of arbitration, First, The options for "Med-Arb", "Arb-Med" and "Arb-Med-Arb" are selected. second, By revising the Agreement Act [Article 28, 2 (Agreement on Dispute Resolution)], which is to be amended by the National Parties, the revision of the arbitration settlement clause under the Act, to expand the method to resolve arbitration. third, 2017.6.28. Measures to strengthen the status role and activities of expert technical arbitrators under enforcement, such as the Act on Promotion of Interestments Industry and the Information of Enforcement Decree. Fourth, a measure to increase the role of expert technical Arbitrators by enacting laws on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s needed. Especi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termediation Industry should be established as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agency for the arbitration system. Therefore, it proposes a study of improvement and differentiation measures in the details and a policy,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