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다. 국가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분류과세함으로써 과세기능과 부동산 투기억제기능을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의 체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원칙과 조세특례법 등의 감면사항이 다양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 인하여 같은 양도소득 간에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과 단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간에도 공평성 측면에서 보아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양도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Purpose - This study seeks to summarize the tax changes in stock trading and analyze K-OTC stock trading data in 2017 and 2018 to infer the effects of the application of capital gains taxes by individual investor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the expansion of the 2018 capital gains tax exemption in the K-OTC market, which exempts capital gains tax on the proceeds from the sale of individual investors of certain stocks under the temporary special law. Findings - In the K-OTC market, the amount of transactions has expanded since th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in 2018, but the volume of transactions and transaction turnover have decreased. In particular, the result of lower transaction turnover after the expansion is contrary to expectations. To control the macroscopic effects of the stock market, further analyses the transactions of capital gains tax-exempt stocks and non-exempt stocks. The turnover rate of exemption stocks is higher than that of the non-exempt stocks. In the case of transaction turnover, the two results are not consistent. However, the latter result is more meaningful because the comparison of exempt and non-exempt reduces distortion by macro effect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o mitigate the impact of capital gains taxes on stock market, government authorities need to consider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scope of taxation, the application of separate taxation in the introduction of capital gains, the reduction tax rate on transfer income of listed shares, and the reduction tax rate on long-term holdings.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수단과 소득세제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계산하여 납세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현 과세표준계산구조와 세율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 사항이 다양한 것은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실지거래가액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 원칙적 과세 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거주기간요건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현 기준시가제도는 조세원칙인 실질과 세와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에 위반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체계의 정비 없이 성급하게 실시된다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헌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정비가 필요하다. (1) 현 검인계약서가 제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획기적 개정이 없다면 폐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2) 실지거래가액 노출에 방해가 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취득자와 양도자의 통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인하하고 등록세를 실가비용으로 한정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3) 위와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당국은 양도소득세 부정신고행위를 추적하기위하여 부정행위의혹자에 한하여 금융추적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반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재정 논의가 중앙정부를 중심축으로 하는 지방재정의 재정분권과 형평화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수평적 형평화 기금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지역 간 재정기반의 불균등을 분석하고, 형평화 기금 조성을 위한 부동산관련 조세적 방법,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 등을 활용하는 비조세적 방법, 공동세 방법, 수도권 규제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이익활용방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형평화 기금의 운용을 위한 사회적 협약과 계약이론에 기반 하는 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물적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가 개정된 2010년 7월을 전후해서 다수의 물적분할을 진행한 동부그룹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모든 거래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물적분할의 당사자인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물적분할의 유형을 선택하는 거래를 구성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10년 6월 이전에 적용된 제1기 과세제도에서는 과세이연요건을 만족하는 적격물적 분할의 경우에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통해 비적격물적분할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2010년 7월 이후부터 2011년 말까지 적용된 제2기 과세제도에서는 적격물적분할의 경우에 양도차익에 대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각각 장래의 주식처분시점과 자산의 처분 및 상각시점에서 과세함으로써 현재가치를 고려하면 비적격물적분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동부그룹의 4건의 분할 사례 중에서 1건((주)동부한농 사례)은 제1기 과세제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3건((주)동부케미칼, (주)동부익스프레스 및 동부특수강(주) 사례)은 제2기 과세제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조세비용의 측면에서 분석하면 (주)동부한농 분할사례는 적격분할일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3건의 분할사례는 구체적인 할인율 및 처분기간 등을 적용하면 비적격분할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의 합병 관련 공시 내용을 분석하면 이들 분할사례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분할방식의 선택을 통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세비용의 측면에서는 전혀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동부그룹이 단기간에 4건의 물적분할을 한 것은 조세비용에 비해 비조세비용이 분할의사결정에 더욱 중요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이들 물적분할에 대하여 실무계에서는 악화된 그룹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물적분할을 통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단기간에 매각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론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물적분할의 과정에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세금부담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든 거래당사자들(all parties)의 관점과 함께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든 비용(all costs)의 관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효과적인 세무계획(effective tax planning)을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관점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21년부터 도입될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 17의 주요내용 중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초점을 두고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항목인 미실현손익항목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장보험회사의 분기별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기타포괄손익항목의 변동액과 누계액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Ohlson(1995) 기본모형을 확장한 검증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행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포괄손익변동액은 주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주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모형에서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액과 누계액을 모두 구분한 확장검증모형은 높은 수정$R^2$ 값을 나타내며, 미실현손익항목인 기타포괄손익항목의 구분 공시정책은 회계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실현손익항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향후에 보다 세밀한 연구를 통하여 정보이용자입장에서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 제정된 IFRS 17의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의 공정가치평가에 관한 정보유용성을 실증적 검증을 통하여 예상하고, 자본시장에 목적적합한 정보산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여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증세 없는 세입 확보에 나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정책으로 인해 소득에 대한 투명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소득 탈루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 및 모바일 전자결제시장이 강화되어 자금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으로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모바일 결제시장이 안전성과 보안성 등에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 결과 지하경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전자결제서비스로 인해 모든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면 고액의 지하자금이 양성화되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Since the profess of the reformation and opening Policy in 1978, China has been outstandingly developed its economy and increased the real scale of its economy 4 times as big as before, and is expected to rise as a superpower holding in check U.S.A even in economy as well as politics, military affairs and diplomacy in the 21st century. In this position, China has constantly tried to join WTO since 1986, as an effort to gain a statu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t hsa been making various economic reformations to provoke a crustal movement in its own economy such as tariffs lowering measurement for the almost whole items, remove of restriction of import items, lowering the refunding rate of over deposit tax and annihilation of the special treatments for the foreign investment. In short, recently Chinese government is cutting down the special treatments for the foreign capital enterprises and changing the policy to the direction of gradually reinforcing the control, so it requires that our enterprises trying to advance and invest in China have to consider these carefully. Investment in China of our enterprises become serious since 1990 is focused on such labor intensive industries as textiles, sewing and shoes which lost the competitive power due to the wage increase. Particularly, Pusan economy having played the role of locomotive for Korean economy in the past developing period has been weakened in the competitiveness and not yet activated in 1990s. In terms of this, the enterprises engaged in such typical industries of Pusan as shoes, textiles and sewing have borne much fruit from the investment in China with abundant and cheap labors. However, from a few years the enterprises in Pusan invested in China due to the cheap labors and rich resources and invested in China have suffered much troubles and failures more and more resulted from the advancement without sufficient previous knowledge and information related to the investment including investment environment. Therefore, at the time of advancement in China, Korean enterprises should make their decision related to the investment, after taking these investment environment into account previously to a full extent and making an invest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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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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