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velopment in air transport increases noise around the airport. In order to reduce the noise around the airport,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has made a lot of effort since the 1970s and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re implementing many noise reduction policies. This paper investigates those noise reduction policies of medium-sized airports with similar frequency to Gimpo, Jeju and Gimhae airports in South Korea and compares eleven airports in Europe, eleven airports in Asia and five airports in America, including Oceania. According to the research, European countries developed and applied the navigation procedure to avoid the noise area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irport. In Asia, there are not as many domestic noise reduction policies.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provides information only on noise-sensitive areas around airports. After having investigated various policies, this research has examined the noise reduction policy of South Korea. It is concluded that new navigation procedures which reduce noise should be developed.
Bird strike is big issue in aviation. Because a bird strike causes not only an aircraft damage but also a fatality, aviation societies are gearing up to prevent a bird strike. However, the accidents is not going down yet. Annal average of bird strikes in Korea is 1.15 accidents per ten thousand of flight, which is lower than the other country, for example 1.84 accidents in France and 2.38 accidents in Switzerland, 1.15 accidents. In the U.S.A, there are 89,727 accidents for the 19 year(1990-2008). Also flight delay is total 637,692 hours. The cost is total 350,258 billion dollar and 18,435 billion dollar per year. In related with those data's, this research is about the current and legal status of the bird strike. Also it will be useful to establish aviation safety policy and manage the bird strike.
민간항공분야의 품질은 제품 및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며, 항공기 설계와 생산 및 운항에 있어서도 엄격한 인증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FAA의 항공산업체의 품질시스템 평가프로그램인 ACSEP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항공기 및 항공부품에 대한 품질시스템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항공분야 품질시스템 평가에 대한 정책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정치질서와 국제항공질서를 비교하여, 한미항공협정에 미친 영향력을 찾아보고, 향후의 국제항공협정의 전망을 해 보는것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와 국제항공정책의 패권적 힘에 의한 국제항공질서의 편성에서 2차 대전 이후의 한미 항공협정이 강대국의 영향력에서 불균형하게 형성된 것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의 신 현실주의의 영향력에서 형성된 국제항공 자유화정책에 따라 1979년도의 한미항공협정의 개정을 통해서 상당한 개방의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의 국제정치의 구성주의적 협력의 정치의 영향으로 미국과 네델란드 간의 항공자유화협정을 시작으로 상호협력을 위한 인식의 공유와 전문지식의 공유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를 위한 국제항공협정으로 개정 발전되어 왔다. 향후로는 보다 시민이나 이용자를 위한 항공협정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n order to advance into the MRO industry, the Aviation maintenance organization with suitable for the standards for personnel, facilities and operations should be first approved by FAA and EASA. The purpose of study is designed to arrange the standards required for personnel, facility, operation rule for approval of Repair Station maintenance organizations certified by FAA PART 145 of the US Federal Aviation Regulation. Also to consider the following difference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domestic AMO certification of the information in the Management, Maintenance Process, and Quality System for approval of maintenance organization authorized, the additional EASA PART 145. As a comparative analysis on maintenance organization certification in the country between FAA and EASA, this study could show us that domestic maintenance organization, certified manual contents are used by applying just many of the FAA system. And we could know that as part of the EASA maintenance organization certification process, airmen personnel were relatively systematically segmented and controlled. For domestic maintenance organization certification, operational as policy implications we would like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such as the implication of rating system of Aviation Mechanic License like EASA,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training center to resolve the shortage of the FAA or EASA license holders, operational organization as "CAMO" for systematic aviation mechanic certified system should be required, continued construction of hangar or MRO for airworthiness repair under Governmental support, and varied application of DER system from FAA accordingly.
본 연구는 항공보안 활동에 관한 국제표준 및 관행에 비추어 보아 우리나라 항공보안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본 연구가 수행한 분석의 결과 항공화물 보안의 효과성과 효율성확보를 위하여 상용화주제도와 보안등록대리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항공보안 감독 업무를 공항공사에서 보안업체로 이관시킬 것을 제안하고, 항공여객 검색 업무의 일원화를 제안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01년의 미국 뉴욕, 워싱턴 테러 이후 각 체약국이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활동(aviation security audit)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4사분기에 감사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환경을 고려하여 시도되었으며 연구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industry provides a vital communication link which brings prosperity to many states in our modern age. This invaluable link has been threatened by terrorism. Airlines have been one of the most attractive targets in the eyes of terrorists for several reasons, including particularly the international and symbolic nature of aviation, and the potential of multigovernmental involvement which can inevitably generate wide publicity. Terrorist attacks against civil aviation have been committed since the earliest days of civil aviation history. The first attack against civil aircraft dates back to the early 1930s. Since then, aircraft hijacking and other forms of attack against air transport operations have become one of the most serious challenges to the safety of flying. In recent years, a new form of threats against civil aviation has appeared. Man-portable air defense systems (MANPADS) in the hands of criminals, terrorists, and other non-state actors pose a serious potential threat to passenger air travel, the commercial aviation industry, and military aircraft around the wor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ome countermeasures against such attacks. In order to foste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an introduction of MANPADS and a brief history of attacks using MANPADS are presented. It also examines the level of threats, trends of attacks using MANPADS and the possible countermeasures to be take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최근 국제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문제가 국제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산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양의 극히 일부(약 2%)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타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대응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한참 진행중이다. 그러나, 국제항공의 경우 국내 공항이나 공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영역에 까지 활동이 미치게 되어 온실가스 배출통계가 어렵고 UN기후변화협약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원칙과 시카고협약의 균등기회(Fair opportunity) 원칙간 충돌이 생겨나는 등 법률적 기술적 쟁점들이 남아있어 국제적으로 통일된 메커니즘이 확립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UN은 1990년 기후변화협약 채택과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등을 통해 각국의 선 개도국간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입각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차별 적용하고 있고, 국제항공부문에 대하여는 ICAO를 중심으로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ICAO는 지난 2009.10.7~9일간 몬트리올에서 '국제항공기후변화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여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자회의에 보고할 국제항공부문의 온실가스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의 기본원칙", "달성목표(Aspirational goals) 및 이행방안(Implementation options)", "배출저감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조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수단", "재원조달 및 인적자원 확보문제"등 핵심사항에 대한 추진방안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의무 배출량 감축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바, ICAO 대응방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인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마련하고,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 이후 대두될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에 대비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 보고제도의 경우에는 그 활성화와 관련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비처벌 및 데이터 보호의 기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통한 항공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항공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 재발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하에서도 항공안전을 위한 의무보고제도와 자율보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수립 취지가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보고자에 대한 비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하여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의 목적과 보고제도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현행 제도상 정하고 있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라 할 수 있다.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의 경우 그 보고 대상을 항공안전장애 이외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ICAO나 미국 및 영국 등 주요 선진 국가의 제도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같이 보다 넓게 인정하되,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그 심각성으로 반드시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여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제도의 목적이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 안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안전 조치 및 정보의 공유는 항공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와 비처벌 원칙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자율보고의 활성화는 안전문화 증진에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고자에 대한 면책과 관련 정보의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동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관련 사실이나 데이터를 은폐하여 처벌을 회피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증진을 위한 규제는 그 엄격성과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의 진보와 담당자의 실수 등은 사안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의 피해나 손해는 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중 사전적 예방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무보고제도 및 자율보고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안전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사전적 예방제도 구축을 위한 보고제도 개선과 항공안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처벌에 관한 제도 등의 도입은 우리 항공산업의 안전 증진을 위한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화물 상용화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물류정책 및 제도를 알아봄으로서 일반화주의 상용화주 전환 및 확대에 필요한 제도 활용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2년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및 2011년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이 개정되었으나 그 목적이 항공안전과 보안, 항공화물의 보안통제 절차를 규정한 것이어서 상용화주제 활성화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용화주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의 물류보안 지원제도와 물류공동화 제도, 컨설팅 지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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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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