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구현당안관은 해당 구(區)와 현(縣)의 각 기관과 단체 및 개인의 당안과 사료를 수집 관리 및 보존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기록관에 대한 해외 사례연구의 일환으로 중국 북경지역의 16개 구현당안관을 조사 분석하였다. 구현당안관의 경영 측면으로 설립현황과 기능 및 기구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으며, 구현당안관의 당안 측면으로 당안의 수집범위와 수집방법 및 소장당안의 특징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중국의 당안의 정보자원화 구축과 국가적 차원의 통합검색 시스템의 구축을 기대하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설립과 운영을 위한 해외 사례로 참고되기를 기대한다.
Based on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Act" enacted from the year 2000, the Korean local districts, in a near future, will establish local archives. According to this law, the archives of provincial states and municipal cities are to be conserved permanently, whereas the archives of local districts are to be conserved temporally. Subsequently, the important archives that are categorized as the permanent documents will be transferred to the provincial archives. However the Korean local districts, which are well known for long history of self-administration, are better to preserve permanent documents in their own archives. Moreover, it is necessary for the local archives to collect and compile public and private documents as well. Also it is advisable for the local archives to associate with local citizens by holding lectures and exhibitions which would endow the archives a status as the cultural centre for local districts. By doing so, the local archives could be more important to the population for their cultural and practical necessities than the remotely municipal archives.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rule of field preservation, it is better to conserve documents in the local archives. If the government will decide to transfer permanent documents to the municipal archives, the local archives are recommended to keep micro-film copy by themselves.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법률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999년에 처음 등장하였고, 2007년 지자체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실질적인 설치는 법 개정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인 2018년 경남기록원, 2019년 서울기록원의 설립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2021년 현재는 경기도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점이지만, 실질적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 특히 오랫동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사명이라고 여겨지던 민간기록관리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모호하다. 이에 본 논문은 민간기록관리를 중심으로 이제껏 이루어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운영 중인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 등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현황을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관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이제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이 다수 채용되어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을 대상으로 한 기록관리현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이 많이 이루어졌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한 기초자치단체 기록관 중 11곳에서 2009년 9~10월 사이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과 심층면담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의 제도적 측면, 운영 관련 및 기록정보 서비스 관련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이들 각각의 분야에 대해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 제시하였다.
현재 2018년 경남기록원 설립 이후 11개 광역시도에서 지방기록물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2009년 그 설립 초기부터 아카이브의 문화적 기능을 강조했다. 2009년 처음 논의가 시작되고 12년이 흐른 현재, 과연 이와 같은 초기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이상은 실현되고 있는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더불어 기록관리의 행정적 담론을 넘어 문화적 차원으로 나가고자 하는 시도는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본고는 국가기록관리 체계 내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우리의 이상과 현실의 가늠자가 되고 있는 지점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간주하고, 민간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현문제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이에 202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등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러한 보고서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In this paper, local public archives is referred to the public archives of provincial governments and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as defin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Under the Act, as professional archives, the local public archives preserves records designated as permanent preservation which the local government and its sub-agencies created or received to conduct public business. The Act also allows local public archives to establish an appropriate basic plan to manage its holdings as well as to oversight its sub-agencies. The Act stipulates that the local public archives are to be established in all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The local public archives shall preserve archival heritage safely and utilize use of the recorded information as defined in the Article one of the Act. The local archives shall respect the principle of provenance. It is expected that the local archives shall strengthen local archival promotion campaigns which necessarily reflect unique local circumstances. However, as the Act just recommended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archives not to force as a mandatory procedure, it resulted in a flow of some confusions and misinterpretations. Despite the act was proclaimed two years ago, the local public archives are not yet established, not to mention that no preparatory works are on the way. To establish the local public archives effectively which meet local residents needs and demands, provincial governments and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should proceed a well-prepared preparatory works plan considering the steps to transform them into the local public archives when they establish agency records centers. The first step in this process is to reach at a common consensus on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local public archives which accommodates local residents needs and demands. Secondly, by analyzing the functions of archives to be established, an estimation of needed human resources, facilities, equipments, organization, budget appropriation, and local rules should be performed. Otherwise, the establishment of decent local archives is a far remote future. One of the methods to proceed this project systematically is to establish a loc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local archives and cultural studies which would be put under the local university authority while consulting with local governments, local civil organizations,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societies. It is very undesirable to stress too much upon administrative efficiency when concerned parties discuss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local public archives. They must keep in mind that when the functions to collect and use historically valuable records are active then administrative efficiency can be raised as well as accountability. Collecting and arranging historically valuable records is a short-cut way to promote accountability and develop local political culture. The local public archives is a valuable community historical center and an effective medium to facilitate historical speaking and writing among local people, something more than a simple public archives. Then our campaign for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archives can be a meaningful political cultural movemen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기록연구사의 업무를 명확히 밝히고 IPA를 활용한 직무분석, 고용형태 경력별로 업무에 대해 인지하는 차이와 특성을 규명하여 업무 운영에 효과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록연구사의 업무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분석과 IPA Matrix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의 설치,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 처리과 직원에 대한 교육, 조직 내 타부서와의 협업 및 보조인력 활용, 고용형태별 경력별에 따른 직무 재교육을 달리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기록문화가 발전해야 함을 밝힌 글이다.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어 자치단체 활동을 수행한 지 16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경제적 자립, 지방민의 의식 성장 등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 기록이 잘 관리되고 공개 활용된다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보존소가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고, 조직 예산 및 전문인력 등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지방기록관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의미있는 지방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지방행정시책 및 흐름을 알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이 잘 관리된다면,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책임화, 행정의 투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경험과 사업경험이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후임 공무원 및 지역민에게 참조되고 활용되어야 행정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업무 기록이 잘 관리되어야, 그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절차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록물관리기관 및 전담기구의 설치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비롯한 기록관리팀이 신설되어 운영되어야 지방기록관리는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기록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방 공무원 및 지방민들이 지방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기록관리를 검증하고, 지방의 기록을 공개하여 연구자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이 논문은 국내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주민 주도형 마을아카이브 거버넌스 구축과 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록학적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먼저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마을과 마을공동체의 역사적 형성과 쇠락의 과정 속에서 자생적으로 출현했던 성미산과 풀무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출현을 살핀다. 본 연구는 풀뿌리 운동의 일환으로 구축된 이들 '독립' 공동체 아카이브를 마을 공동체의 내적 동인에 의해 추동된 자율적 자생적 산물로 바라본다. 반면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러한 독립 마을 공동체아카이브가 민 관 협업에 의해 새로운 공동체아카이브의 발전 국면에 돌입했다고 본다. 이 글은 서울시가 마을아카이브 시범사업을 통해서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전시행정적 컬렉션 구축을 넘어서서 마을주민 스스로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일부 성공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거버넌스 모델은 궁극적으로 정책 사업화하면서 오히려 마을아카이브가 지니는 풀뿌리적 성격과 아카이브의 지속적 발전 개념을 확보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글은 실제 서울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명암을 살펴보고,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발전적 대안을 마련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의 제도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이슈를 배경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문화 관계 부서는 도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지자체는 경관 조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례 또는 정책에 근거하여 도시경관 기록화,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도시재생사업 기록화가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는 총 55개 사례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 유무, 예산, 기록의 수집, 관리, 활용 항목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지역 기록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기반은 법령이었으며,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사업성과 평가, 지역민의 참여 활성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이나 사례가 아닌 지자체 도시·문화 관계 부서에서 도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 전반을 조사·분석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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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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