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rst Type Certificate project for small airplane is in progres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circumstances that the airplane developed and certificated by this country will exported to foreign countries and operated in the world. One of the main items to be prepared is the systems related with continuing airworthiness of aircraft during the oper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e systems and corresponding capabilities to maintain the aircraft to continue the flight and safe landing will be the immediate work.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system established by foreign countries such as USA FAA and European EASA and to propose how we will setup our continuing airworthiness system for the airplane developed and certific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ROK issued its first type certificate to the KC-100 airplane, Part 23 normal category, and become the State of Design (SoD) in 2013. Before this, ROK aviation regulations were focused on the operation and continued airworthiness of aircraft registered and operated in ROK that were designed and manufactured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Therefore the implementation of reporting system were restricted to gather the failure and service difficulty reports from the owners or operators and transmit the information to the State of Design and/or the manufacture relating to the type certificated aircraft. However, ROK, to fulfill the accountability of the State of Design, has to ensure there is a system to address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State of Registry on failure, malfunctions, defects and other occurrences that might cause adverse effects on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the korean type certificated aircraft. This paper presents an overview of ICAO requirements for the State of Design, and current implementation of reporting system of USA and Japan and discusses the current status and further considerations on the rule-making for the malfunction, defect and failure reporting system applicable to the korean indigenous aircraft.
형식증명승인은 외국 감항당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후 국내로 도입되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에 대한 형식설계 검증을 통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항공안전법 제21조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항공기에 대한 설계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으로 구성된 Validation Principles Working Group은 위험평가 기반의 형식증명승인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국제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평가기반의 형식증명승인 모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형식증명승인 제도의 개선방향을 고찰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세계 3위의 민간항공기 생산 강국을 목표로 민간항공기 제작기술 및 첨단 소재 확보를 위해 외국과 생산 제휴 등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중이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항공기 제작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항공 인증 조직을 개편하여 체계적인 항공안전 확보를 추구하고 항공제품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과 인증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간에 민간항공기 안전 및 인증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증시스템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러시아의 항공기 인증조직, 법령체계, 인증절차를 분석하여 러시아의 항공기 인증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최근 항공레저사업이 법제화되고 관련된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 기반을 갖추어 경량항공기의 도입과 운영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항공법에서는 항공레저스포스사업이 영리행위를 위해 사업등록을 의무화하여 법적 제도권하에서 항공기체와 항공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량항공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비행하거나,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능력 부족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개인 운영자들의 경우, 안전관리 미흡과 정비 불량 등 경량항공기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정비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공정비사 제도상에 경량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구분하고 정비업무에서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신뢰성과 적정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경량항공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분리하고 있음에도 많은 부분을 항공기 법조항에 준용규정 하고 있으며, 경량항공기 정비업무 역시 현 항공기 정비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이 발달한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도입되었고, 전문적인 정비업무를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다. 국내외 법령의 분석 결과 경량항공기 정비자격제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일반항공 선진국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를 두고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량항공기 운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체계의 관점에서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나타났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Nowadays, the demand of civil application of an UAV has been being increased all over the world. And many projects are going on to develop a new regulatory system for an UAV to access a national airspace. Especially, to fly UAV over the non-restricted airspace as a standard airworthiness standard, many authority 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associations are studying regulatory environment. For the UAV to access civil airspace, the certification system of the aviation regulation have to allow this. FAA of US, CASA of Australia and European authorities are now issuing an experimental airworthiness certificate to a civil UAV. This is the first step of issuing a standard airworthiness certificate. And many people believe that civil UAV can fly over a NAS if some technical issues are resolved.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present an international trends of a civil UAV regulation system, reliability trend of unmanned aerial system and would like to bring up a our regulatory environment and suggest an UAV regulatory policy.
This study describes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FAA) certification policy for approving the use of Type II, III, and IV deicing/anti-icing fluids on small category airplanes. These fluids can be characterized as non-Newtonian, pseudo-plastic fluids, also known as "thickened" fluids. Deicing fluids are used before takeoff to remove frost or ice contamination, while anti-icing fluids are used before takeoff to prevent frost or ice contamination from occurring for a period of time(referred to as "holdover time") after application. Thickened deicing/anti-icing fluids can affect airplane performance and handling characteristics and their residue may cause stiff or frozen flight controls. This study also describes an approval process that may be used by type certificate holders and applicants for a type certificate under parts 23 to support operational use of these fluids on their airplanes.
The area covered by product liability in broadest sense is so vast that an attempt to analyse all its impact on the aviation world risk.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confine our review of subject a closely as possible to its influence on aircraft manufacturers, airlines and passengers, in spite of strong connections with other spheres of commercial. Product Liability in aviation is the liability of aircraft's manufacturer, processor or non-manufacturing seller for injury to the person or property of a buyer or third party caused by a product which has been sold. Here-in a product is aircraft, third party is passengers who suffered damage by defective design, defective construction, inadequate instructions for handling in aircraft. Whenever a product turns out to be defective after it has been sold, there are under Anglo-American law three remedies available against the aircraft's manufacturer (1) liability for negligence (2) breach of warranty (3) strict liability in tort. There are Under continental law Three remedies available against the aircraft's manufacturer (1) liability for defective warranty (2) liability for non-fulfillment of obligation (3) liability in tort. It is worth pointing out here an action for breach of warranty or for defective warranty, for non-fulfillment of obligation is available only to direct purchaser on the basis of his contract with the aircraft's manufacturer, which of course weakness its range and effectiveness. An action for tort offers the advantage of being available also to third parties who have acquired the defective product at a later stage. In tort, obligations are constituted not only by contract, but also by stature and common law. In conclusion, There in no difference in principle of law.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make few suggestions regarding the product liability for aircraft's manufacturer. Firstly, current general product liability code does not specify whether government offices(e.g. FAA) inspector conducted the inspection and auditory certificate can qualify as conclusive legal evidence. These need to be clarified. Secondly, because Korea is gaining potential of becoming aircraft's manufacturer through co-manufacturing and subcontracting-manufacturing with the US and independent production, there needs legislation that can harmonize the protection of both aircraft's manufacturers and their injured parties. Since Korea is in primary stage of aviation industry, considerate policy cannot be overlooked for its protection and promotion. Thirdly, because aircraft manufacturers are risking restitution like air-carriers whose scope of restitution have widened to strict and unlimited liability, there needs importation of mandatory liability insurance and national warranty into the product liability for aircraft's manufacturers. Fourthly, there needs domestic legislation of air transportation law that clearly regulates overall legal relationship in air transportation such as carrier & aircraft manufacturer's liability, and aviation insur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aviation industry in Korea, the number of aircrafts has increased every year. About 10 flight departments have been established at domestic universities, and flight training is conducted until the course of commercial pilot certificate. In addition, private aviation institutes using Muan airport as a base have also increased, and the number of training aircrafts in the eastern and western regions of Jeonnam region has increased dramatically. Along wit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training aircrafts, aviation accidents have also increased. From April 2018 to September 2019, 11 accidents occurred at Muan airport and Yeosu airpor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re-flight safety protocol to promote flight training safety. Three aspects-including technical factors, human factors, and organizational factors-were consider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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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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