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ual issues in most patent litigation are related to very complicated techniques. Thus, the courts has emphasised that the technology in dispute has to be read and understood through the eyes of a person to whom it is directed. Therefore, among the various processes in federal litigation, most litigation in the field of patent infringement relies on at least some expert evidence. This paper focuses on issues regarding patent dispute evidence, and explore whether there are unresolved issues in evidential rules and procedures of patent proceedings. Further, this paper seeks to demonstrate that both the parties and the courts in patent disputes generally benefit from the current evidence system. However, in a number of Australian cases, the scope of expert evidence in patent cases has been strictly limited. Australian Government identified uncertain issues associated with the present patent enforcement system, due to factors such as a low level of knowledge about what patent rights entail, the high degree of uncertainty of outcome in legal proceedings, etc. Arbitration shall be reviewed and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tackling the ongoing problems in the trial system.
현재 디지털 증거는 증거 채택에 있어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바, 채택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며, 분산처리 기법으로 디지털 증거의 분석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나 암호기술의 발전 등으로 영장청구 제한시간인 48시간에 적합하지 못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형사 소송절차에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대체할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채택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포렌식 관점에서의 영장 청구 제한시간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디지털 증거분석 사전신청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범죄 증거의 새로운 형태인 디지털 증거는 기존의 증거와 기능 및 역할에 있어서 거의 차이점이 없으며, 증거로서의 법적 인정 및 역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렌식 수사관은 다수의 증거 보유 장치(예, 컴퓨터 시스템, 저장 매체 등)에 저장되어 있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한다. 따라서 조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관련 증거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순서화 및 순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포렌식 조사 시에, 정확한 증거를 선정하게 함으로서 증거 분석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식은 증거 조사 소요시간, 증거의 가치, 증거간의 연관성 그리고 사건과 시간과의 연관성과 같은 다수의 부정확한 요소가 퍼지 집합 함수를 사용한 의사 결정에 사용되는 다기준 의사 결정에 근거한다.
사이버 포렌식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 수사로 디지털 포렌식의 처리 절차와 기술적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다. 사이버 범죄에는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일반사이버 범죄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사이버 테러 수사에는 높은 수준의 조사 기법과 시스템 환경,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하며, 일반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디지털 증거에 의해 일반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관련 범죄 유형 판단이나 증거 수집, 법적 증거 능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범죄 분류,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 수집, 사이버 범죄 관련 법 적용 등에 초점을 두었고, 효율적인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개념 통합이 필요하여 사이버 범죄 분류, 관련 법률, 증거, 피의자, 사건 정보 등의 개념과 속성과 관련도를 이용한 개념망으로 사이버 포렌식 범주 온톨리지를 구축하였다. 이 온톨로지는 사이버 사건 수사 절차와 범죄 유형, 사건, 증거, 용의자 등의 분류, 클러스터링, 연관 검색, 탐지 등의 데이터 마이닝에 활용할 수 있다.
In 2012, the major jurisdictions regarding medical cases caused the controversial issues towards medical and legal fields by getting the judgments from the Supreme Court, which admitted the exceptional admissibility on discretionary grant. By regarding the serial negligence of medical organizations as a separate tort, the sentences which made up irrationality, were spoken by the court. As a result, if the treatment was made, which did not follow the entered matters in medical documents attached, the court announced the jurisdiction that presumes the negligence, which provided the evidence of negligence; on the other hand, this gave had the burden to medical branch to take great care for medicinal treatment. To be applicable for the Principle of Trust, the doctors have to give and take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the treatment process and symptom decisions, which also commented in the court. Thus, this case made it difficult to apply the Principle of Trust and considered all the conditions as tough ones, which eventually induced lesser faults for patients' care. Moreover, the court confirmed that the medical ads sending the emails to the members belong to the internet portal sites, are not the inducing behavior by considering that the actions are only medical ads. Furthermore, in the case of Namsu Kim, the court's interpretation was rather limited the definition for medical practice that announced limited Erweiterung der Strafbarkeit cases by lower courts. As a consequence, it is very interesting whether the Supreme Court may change their position and concerning the duty of explanation, the trend to expand the contents and scopes for the duty of explanation continues by admitting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and all the compensations and so on.
최근 들어, 수많은 기업들은 IT 분야에서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클라우드 솔루션을 채택해 오고 있다. 한편 디지털 흔적이 추후 법정에서 온전한 디지털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무결성은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여러 요건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사설 클라우드 솔루션(Citrix, VMware, MS Hyper-V)으로부터 수집된 VM 데이터를 대상으로 무결성 검증실험을 수행 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사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수집된 VM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검증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Guidance사의 EnCase 도구가 대표적인 가상 디스크 파일인 VHD (Virtual Hard Disk) 파일을 제대로 마운트 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 영역에서 공공 전자기록의 증거능력을 근거할 신뢰가치 모델(안)을 개발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연구가 목표로 하는 '공공 전자기록의 신뢰가치 모델(안)'은 전자기록의 생산과 함께 확보되어야 하는 속성에서부터, 연속적인 기록관리과정에서 확인될 무결성, 기록 생산 업무 활동과의 관계에 관한 증거, 생산 시 의도된 대로 얼마나 전자기록을 재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가의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이다. 이를 위한 모델 개발과정에는, QADEP 신뢰가치 측정 모델을 기초로 활용하였다. QADEP 모델 분석 결과, 진본성과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의 외적 측정영역 유형의 범주에서 공공전자기록의 신뢰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영역과 지표 및 측정기준을 설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방향에 맞추어, ISO 16175-1:2020의 분석을 통해 기초 모델의 측정영역과 지표를 확장 및 구체화하였으며, 공공표준을 샘플로 분석하여 도구화할 수 있도록 측정 체계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성과에 토대를 두어, 전자기록의 신뢰가치 확립을 위해 갖춰야 할 증거능력 확보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Accidents and terrorist acts that utilize explosives have a great influence on society and thus require a prompt investigation for the arrest of the culprit. However, such investigations are often met with difficulties due to the vastness of the crime scene, restrictions on approaching the scene, fragility of the evidence, complexity of investigation, and the lack of expertise. In spite of such facts, scientific investigation regarding explosives have not been widely studied in Korea. Therefore, the focus of this research primarily concerns the effective scientific investigation methods in cases of accidents that involve chemical explosives. Although the a systematic investigation method is at the heart of scientific investigation in cases of explosive accidents, it is only at its rudimentary stage. Therefore, in this research, a systematic investigation method is put forth for the 'scene investigation, the documentation of the scene, and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evidence. Further, I have set forth a 'scene investigation check list' the ensure a thorough scene investigation and to promote an exhaustive evidence collection that would guarantee the admissibility of such evidence in court. The above efforts were aimed at simplifying the currently complicated investigation system. 1) In the future, a guidebook that can be generally applied to accidents involving explosives in Korea ught to be produced, a continual systematic education and integrated training excises for investigators ought to be established, laws that require additives in explosives ought to be instituted so that the type, components, and source of explosives can be identified, and lastly, a database that contain information on former explosion accidents, trends, and techniques of criminal activities that involve explosion accidents should be compiled.
오늘날 누구나 디지털 정보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채택이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음성 파일 편집 도구를 보급과 함께 정교한 편집 과정을 거친 음성 녹음 파일의 경우 위변조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음성 녹음 파일에 삽입, 삭제, 연결 및 합성 편집 기술을 활용해 원본 파일과 구별하기 어려운 위변조가 가능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변조 된 음성 파일을 원본과 동일한 확장자로 인코딩하는 작업을 통해 위변조 검출의 어려움을 제시한다. 또한 특징점이 발생한 실험에 한 하여 추가적으로 천이대역의 삭제 및 2차 인코딩 작업을 수행할 경우 위변조 검출은 불가능함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음성 녹음 파일을 디지털 증거로 채택하기 위한 더 엄격한 증거능력 판단 기준 수립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13세미만 아동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특히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진술이 재판에서 아동인권보호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본 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판례의 분석은 사실관계에 따라 분석하면서 판례의 내용에 따라 분석하였다. 내용의 분석은 13세미만 아동성폭력 판례들 중 판결의 주요 쟁점사항을 질적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간접 진술인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진술을 법적 쟁점 사항으로 다루고 있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영상매체의 증거능력의 유무 및 그 증거능력의 신빙성(증명력)을 살펴보면서 국제기준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해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3세미만 아동의 성폭력 재판에서 영상매체에 대한 증거능력 및 증명력판단에 전문적 지표를 만들어 재판에 활용하여 법관의 재량에 의한 판단을 축소할 것과 아동의 전문 진술에 대한 대질심문 적용범위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판례를 통해 아동의 인권이 성인에 비해 재판에서 취약한 근거를 살펴 법률 정책의 개선방안을 살펴봄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개된 판례에 한정하여 판례를 선별하여 연구를 살펴 볼 수밖에 없는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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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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