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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世紀) 함경도(咸鏡道) 안변(安邊)의 향청(鄕廳)·작청(作廳) 직임(職任)과 인사관행(人事慣行) - '향청·작청 직임 명단' 문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Hyangcheong and Jakcheong's Official Duties and Personnel Practices of Anbyeon of Hamgyeong Province in the 19th century - Focusing on an article of 'a list of Hyangcheong and Jakcheong's officials' -)

  • 박경하
    • 역사민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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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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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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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에서 19세기 함경도 안변도호부의 부사 휘하 행정조직으로서 사족들이 참여하는 향청과 향리들의 작청조직의 직임과 인사관행을 분석하였다. 안변도호부의 신출(新出) '향청(鄕廳) 작청(作廳) 직임(職任) 명안(名案)' 문서를 통해 향청과 작청의 직임과 구성원의 역할, 인사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실질적으로 이 연구에서 향청과 작청의 40개의 직임과 1848년부터 1853년 6년 동안 330여 명에 달하는 직임의 명단을 가지고 족보와 대조를 통해 개개인의 신분 및 가문을 추적하였다. 이들 성씨의 대동보(大同譜) 파보(派譜) 등을 무작위로 일일이 그 본관과 성명을 대조하여 그 중 19명의 가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안변도호부의 향청 작청의 직임과 직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지방행정 조직으로는 사족의 향청과 일반 행정 집행기관으로서의 작청(作廳)과 군사(軍事) 토포(討捕) 등의 업무로서의 장청(將廳)이 존재하는데, 안변에서는 장청의 기능을 향청의 감관과 작청의 호장이 분담하여 지휘하였다. 호장이 장청의 기능을 지휘함으로써 그 역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안변은 호장 이방 천총 중심의 운영으로 보여진다. 조세(租稅)수입을 보관하는 각창(各倉)은 일반적으로 향청 임원인 좌수(座首) 향소(鄕所)가 겸임하여 관리하는데 비해, 안변에서는 좌수 향소 이외에도 호장 이방 부이방 등이 겸직을 하기도 하고 역임 전후 겸임없이 각창(各倉) 감색(監色)을 단독으로 맡고 있다. 향청 작청 인사는 1주년(周年)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연임(連任)이 많으며, 격년(隔年)으로 맡거나, 다음 해에는 타 직임으로 전보(轉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6년 동안 330여 명의 직임을 171명이 맡은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족보에서 찾은 19명을 중심으로 보면, 각 직임에 취임하는 나이는 좌수는 5-60대, 향소는 3-40대, 호장 육방들은 비교적 4-50대에, 각창의 색리들은 4-50대이고, 수통인은 20대에 직임을 맡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사(軍事) 토포(討捕) 등의 경찰 업무는 비교적 전문직으로서 자체 순환하여 맡고 있었다. 통상 상천(常賤)이 맡는 각 창의 색리는 감(監)과 색(色)으로 복수로 구성하여, 향청의 향소나 작청의 호장 육방이(六房吏)가 겸임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맡기도 하여 신분에 구애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사운영의 전반적 특징은 향청 임원은 창감(倉監)을 겸임하기도 하지만 향청내에서만 순환하였다. 반면 작청의 상급 향리인 호장과 이방 직임은 서로 순환하여 맡을 수 있지만 특정 가문이라기보다는 신(申) 이(李) 박(朴) 3개 성씨만이 맡고 있다. 다른 향리들은 상하 구분없이 각색(各色)과 각창(各倉)의 감(監)과 색(色)을 겸임 또는 순환하여 맡고 있다. 경상 호남지역과 달리 향청이나 향리 직임을 몇몇 가문이 세전(世傳)하지 않고, 여러 성씨들이 직임을 돌려 가면서 직역을 분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직문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ways to revitalize organizational culture: Focusing on A company)

  • 최호규;김문준;김진경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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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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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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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A사의 조직문화 활성화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A사는 순수 한국형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으로서 필요한 제품을 더 좋은 품질과 더 합리적 가격으로 '고객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실현하는 A사'라는 가치를 구현하면서 지속성장체계를 더욱 더 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A사는 창업이념, 사훈, 경영목표, 경영방침을 구현하기 위한 3대 조직문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칙중심(Observing Principles)의 문화이다. 둘째, 동반성장(Glowing Together)의 문화이다. 셋째, 나눔의 문화(Sharing)구현이다. 또한, A사는 글로벌 한국형 네트워크마케팅 기업을 넘어 초일류기업으로 성장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일에 대한 남다른 생각과 조직문화 특성인 A사 WAY를 정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한편, A사는 시대의 변화와 특성에 따른 업의 가치를 전략적으로 반영한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재정립과 실행의 고도화를 구현하고 있다. 즉,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사제도 변화란 측면에서 기존의 네트워크마케팅 기업들과 차별화된 전략적 인사제도와 함께 협력사와 회원 및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인 가치제공을 위한 제도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체계를 더욱 더 향상하고 있다.

흉선종의 수술적 치료 및 그 위험인자에 관한 임상적 고찰 (Clinical Analysis of Surgical Treatment and Risk Factors of Thymoma)

  • 임청;성숙환;김주현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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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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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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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흉선종은 조직학적으로 양성의 양상을 보인다 하더라도 종종 악성의 경과를 밟는 까닭에 그 치료방침과 예후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87년부터 1994년까지의 최근 8년간 흉선암과 낭종, 유암종을 제외한 흉선종으로 수술받은 41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결과와 위 험 인자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남여비는 21 :20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평균나이는 46세로 40대에 주로 발생하였다. 중증근무력증 환자는 22명으로 53.7%였으며 수술적 완전절제를 원칙으로하여 31명에서 완전절제를, 7명에서 부분절제, 3명에서 조직생검을 시행하였다. Masaoka의 병기분 류로는 I기가 27례, II기가 4례, III기가 10례였으며 IV기는 없었다. 병리 조직학적으로는 상피세포형이 14례, 임파구형이 11례,혼합형이 19례였으며 수술후 주위조직으로의 침윤이 의심되는 경우 방사선치료 또는 항암화학요법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수술사망은 없었으며 술후 평균 36개월의 추적조사를 통해 5 명의 환자가 재발하였으며 3명의 환자가 사망하였다. 예후에 관한 위험요인의 분석을 통해 단일 요인으로서 조직학적 침윤유무가 가장 \ulcorner요한 위험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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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자전(康熙字典)』과 한국 한자(漢字) 자형(字形)의 영향 관계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Kangxizidian(康熙字典)』 and Chinese character's shapes used in Korea)

  • 김영옥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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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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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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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청대(淸代) 강희제(康熙帝)의 칙명(勅命)으로 제작된 자전(字典)인 "강희자전(康熙字典)"의 한자(漢字) 자형(字形)이 조선 후기 및 그 이후 현대까지 한국의 한자(漢字) 자형(字形)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며, 그것이 한국한자학사(韓國漢字學史)와 자형학(字形學) 연구에서 가지는 의의를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희자전"은 영조(英祖) 5년(1729년)에 조선에 유입되어 조선의 한자 자형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교육부에서 2000년에 수정하여 제시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자형 표기 기준으로 '강희자전의 자형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대까지도 그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강희자전"과 역대의 한국 한자(漢字) 자형(字形)과의 영향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과 그것의 의의를 탐구하는 연구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자료를 보강하면서, "강희자전"이 한국의 한자 자형에 미친 영향과 의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강희자전"의 정자(正字) 제시 원칙과 방법의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강희자전"이 조선에 유입된 이래로 조선 후기 및 현대까지 한국의 한자 자형에 미친 영향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 및 그것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이 연구가 앞으로의 한국 한자 표준 자형 선정에 대하여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선천성 복잡 심기형에서의 Lecompte 술식의 유용성 및 임상적용에 관한 연구 (Lecompte Procedure in Complex Congenital Heart Diseases)

  • 김용진;김경환;이석재;송현;오삼세;이정렬;노준량;서경필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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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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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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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배경: 이 연구는 폐동맥 유출로 협착을 가진 다양한 복잡 심기형 환아에서 시행한 Lecompte 술식의 효과와 임상 적용에 관한 검증을 위한 것이다. 방법: 1988년 7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 어린이 병원 흉부외과에서는 44명의 환아에 대하여 상기 술식을 시행하였다. 남녀비는 24대20이었으며 연령분포는 3개월에서 83개월까지로 평균 29.2개월이었다. 이 중, 심실 중격 결손과 폐동맥 협착(또는 폐쇄)을 동반한 대혈관 전위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63.6%), 그 외 14명(31.8%)의 폐동맥 협착(또는 폐쇄)을 동반한 양 대혈관 우심실 기시 등이 있었다. 술식의 기본 원칙은 1)심실 중격 결손 부위의 확장 또는 누두부 중격 절제, 2)좌심실-대동맥 간의 심장내 도관 형성, 3)인공 심장외 도관을 사용하지 않는 폐동맥 간과 우심실의 직접 문합 등이었다. 결과: 대상 환자 중 3명에서 병원 내 사망이 있었으며 사인은 지속성 저산소증, 심근 부전, 패혈증으로 각각 판단되었다. 만기 사망 1명은 술 후 3개월에 패혈증에 의한 것이었다. 재수술은 6명에서 시행되었고, 폐동맥 유출로 협착 4명, 잔존한 근육성 심실 중격 결손 1명, 재발성 패혈성 식균증 1명 등이었다. Kaplan-Meier 법에 의한 누적 생존률은 1년, 2년, 4년 이후에 모두 92.7%였고, 재수술 없는 누적 생존률은 1년, 3년, 5년 이후에 각각 92.7%, 92.7%, 70.2%였다. 사망 위험 인자 분석 결과 대동맥 차단 시간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고(p<0.05), 재발성 폐동맥 협착의 위험 인자인 연령, 폐동맥 지수, 유출로 재건에 사용된 재질 등은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p>0.05). 결론: 이상의 연구에서 Lecompte 술식은 폐동맥 유출로 협착을 가진 다양한 복잡 심기형 환아에서 시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술식이라는 결론을 얻었으며,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완전 교정이 가능하고 사망률, 이환율 또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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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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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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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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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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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대전성에 관한 연구 (Studies on Electrostatic Propensity of Fabrics)

  • 최병희;배도규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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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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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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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최근 필자가 견직물방추 가공하기 위해 개발한 acryl 합성수지를 합성섬유와 견직물가공된 것이 정전기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기 위해 실행했다. 본 실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A) 사용가공처리제는 0.5% acryl polymer 525였다(자가제). (B) 각 직물에 대한 정전기 대전압은 K.S. 규격마찰 검사(KS K 0555) 방식에 따라 했다. (C) 마찰대상 직물로서는 K.S. 표준규격 KS K 0905 cotton, nylon, polyester와 공시직물로 했다. (D) 시료로서 silk, nylon, polyester 및 acryl 직물을 상기 합성수지 가공한 것과 안한 것을 구분해서 정전기 대전압을 조사했다. (E) 가공한 것과 가공하지 않은 시료별로 K.S. 표준규격(KS K 0465) 방식에 의해 세탁했다. 이와 같은 조사로 인하여 여러 가지 흥미있는 결과를 얻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polyster를 제외하고는 silk, bylon, acryl 직물의 가공직물의 대전압이 가공하지 않은 것의 대전압보다 높았다(Table 5참조). 2. 가공한 polyester 직물의 K.S. polyester에 대한 대전압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3. 견직물의 대전성은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높게 나왔는데 그 이유로서는 견직물의 결점이 마찰에 약하다는 성질과 마찰에 의한 K.S. 표준검사규격이 마찰에 강한 합성섬유를 대상으로 되어서 견직물에는 부적합한데 있다. 4. 동질섬유직물간의 마찰로 인한 대전압이 이질섬유직물간이 대전압보다 작게 나왔다. 5. 정전기 대전압은 세탁반복에 따라 증가하였다. 6. 많은 조사 결과가 Contact Electrification Series 원칙에 준하고 있는 사실, 즉 series상 피차 멀리 배치될수록 마찰대전압이 높아지고 있었다(Fig. 6 참조). 7.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정전기 발생에 관하는 한 혼방사작업에 문제점으로 될 것이다. 8. 또한 견직물 가공에 임해서도 정전기 대전압이 가공으로 인해 증가할 것이라는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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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성 경부 임파선염의 임상적 고찰 (Clinical Investigation of Cervical Tuberculous Lymphadenitis)

  • 박미란;김창선;서지영;손형대;유남수;조동일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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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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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5-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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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연구배경 : 폐결핵은 세계적으로 발병율이 점차 추세에 있으나 결핵성 임파선염은 그 빈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치료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할 지, 임파선이 줄지 않을 경우 치료에 반응이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다른 부위의 결핵과의 연관성도 많이 알려져있지 않아 결핵성 임파선염의 임상양상과 치료기간, 타 장기의 결핵과 관련성에 대하여 후향적 고찰을 시행하였다. 방 법 : 1990년 1월 1일부터 1996년 8월 30일 까지 본원 흉부내과에 내원하여 임파선의 세침홉인검사를 통해 결핵성 경부임파선염으로 진단 받은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고찰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 과 : 1) 결핵성 경부 임파선염은 20 대에서 53.3% 로 가장 호발하였으며 여지에서 2.5배 더 많았다. 경부의 종괴촉진을 주소로 내원하는 경우가 80.0%로 가장 많았다. 경부 임파선염은 후경부에 가장 호발하였으며 좌우측에 침범하는 빈도는 비슷하였다. 2) 침범된 임파선염의 세침홉인검사를 시행하여 조직학적 검사상 결핵성 임파선염으로 진단된 경우는 82.3%이었고 홉인검체물로 항산균도말검사를 시행하여 양성은 38.6%, 결핵균배양에서 17.6%가 양성이었다(p<0.001). 3) 폐결핵은 79예(65.8%)에서 동반되었으며 대부분 경증폐결핵이었다(53.8%). 폐외결핵은 14명(11.7%)에서 동반되었으며 그중 결핵성 늑막염이 6명(42.8%)으로 가장 많았다. 4) 치료는 항결핵제복용(1차약, EHRZ)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평균치료기간은 18.5개월이었다. 치료기간동안 75.8%는 점차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30.4%에서 새로운 임파선이 발생하였고 26.8% 에서 농양이 형성되었으며 17.0%에서 누공이 형성되었다. 결 론 : 결핵성 임파선염은 젊은 여자에서 호발하는 질병으로 경부 임파선을 가장 많이 침범한다. 결핵성 임파선염은 전신적인 질환의 한 표현으로 여겨지며 타 장기의 결핵과 동반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는 대부분 항결핵제치료로 완치될 수 있으며 치료기간은 약 18~24개월을 요한다. 항결핵제를 계속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커지거나 새로운 임파선염이 생가고 농양, 누공이 형성될 수 있으나 항결핵제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며 임파선의 세침흡인검사를 반복하여 결핵균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도 치료효과를 판정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충분한 결핵약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커지거나 농양, 누공이 생겨 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완전절제생검를 고려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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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대사장애(鐵代謝障碍)의 진단(診斷)에 관(關)한 최근동향(最近勳向) (Fortschritte in der Diagnostik von $Eisenstoffwechselst\ddot{o}rungen$)

  • Keiderling, Walter
    • 대한핵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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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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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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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
  • 철대사(鐵代謝)에 관(關)한 연구(硏究)는 과거(過去) 30년(年)동안 새로운 검사방법(檢査方法)의 도입(導入)으로 눈부신 발전(發展)을이룩하였다. 1937년(年) Heilmeyer 등(等)에 의(依)하여 Ortho-phenanthrolin방법(方法)의 개발(開發)로 저색소성빈혈(低色素性貧血)의 원인(原因)이 구명(究明)되고 또한 이에 대(對)한 치료(治療)의 원칙(原則)이 세워졌다. 그 후 심(甚)한 감염(感染)이나 악성종양(惡性腫瘍)을 가진 환자(患者)者에서 관찰(觀察)되는 빈혈(貧血)에 대(對)해서 하나의 가설(假說)을 세워 이를 설명(說明)하려 하였는데 이는 곧 혈장(血漿)으로부터 철분(鐵分)이 신속(迅速)히 소실(消失)되어 망내계(網內系)나 병변(病變)이 있는 국소부위(局所部位)에 주(主)로 모여 들어 특수(特殊)한 방어기능(防禦機能)을 발휘(發揮)한다는것으로 연자(演者)는 방사성동위원소(放射性同位元素)를 이용(利用)하여 이 가설(假說)을 증명(證明)하였으며 이 연구(硏究)에는 또한 이문호교수(李文鎬敎授)가 Freiburg대학(大學) 유학중(留學中) 참여(參與)한 바 있다. 철대사(鐵代謝)를 파악(把握)하기 위(爲)해서 $^{59}Fe$가 흔히 사용(使用)되는데 이러한 방사성동위원소(放射性同位元素)를 이용(利用)함으로서 다음 사항(事項)들을 관찰(觀察)할 수 있었다. 즉(卽) 1. 소화장기(消化臟器)로 부터의 철흡수(鐵吸收) 2. 혈장(血漿)에서의 철(鐵)의 소실속도(消失速度) 3. 혈장내(血漿內)에서의 철교체율(鐵交替率) 4. 적혈구(赤血球)의 철이용(鐵利用) 5. 생체내(生體內)의 철분포(鐵分布) 6. 철배설(鐵排泄)의 정량적(定量的) 분석(分析) 또한 근년(近年)에는 특수(特殊)한 기능(機能)을 발휘(發揮)할 수 있는 동위원소(同位元素)를 이용(利用)하여 철흡수(鐵吸收) 및 대사이외(代謝以外)에도 적혈구(赤血球)의 수명(壽命)과 혈액량등(血液量等)을 측정(測定)하게 되었다. 경구적(經口的)으로 투여(投與)된 철(鐵)은 대부분(大部分) 십이지장(十二指腸)의 상부(上部)에서 흡수(吸收)되고 무기철(無機鐵)이 보다 쉽게 흡수(吸收)되어 가(價)의 상태(狀態)로 된다. 혈장(血漿)에서는 transferrin에 의(依)해서 철(鐵)이 운반(運搬)된다. 혈장철(血漿鐵)의 대부분(大部分)은 혈색소분해(血色素分解)에서 유래(由來)되며 이는 다시 혈색소(血色素)의 재생(再生)에 이용(利用)되는데 혈장내(血漿內) 철교체율(鐵交替率)은 방사성철(放射性鐵)을 이용(利用)하여 측정(測定)할수 있다 이와같이 방사성철(放射性鐵)을 이용(利用)하여 철대사과정(鐵代謝過程)을 숙지(熟知)함으르서 임상(臨床)에 응용(應用)하기에 이르렀으며 다음과 같은 질환(疾患)의 진단(診斷)에 특(特)히 큰 도움을 준다. A. 진성철결핍증(眞性鐵缺乏症) : 혁색소철(血色素鐵) 및 저장철(貯藏鐵)을 포함(包含)한 생체내(生體內) 전철분(全鐵分)의 부족(不足)된 상태(狀態)로서 실혈(朱血)에 의(依)한 것이 대부분(大部分)이다. 이 경우 철흡수(鐵吸收)는 증가(增加), 혈장철치(血漿鐵値)는 저하(低下), 철소실속도(鐵消失速度)는 증가(增加)되며 혈장철(血漿鐵) 교체율(交替率)은 항진(亢進) 혹(或)은 정상(正常)이다. B. 심(甚)한 염증성(炎症性) 질환(疾患) : 이 경우에도 혈장철치(血漿鐵値)의 저하(低下), 소실속도(消失速度)의 증가(增加), 교체율(交替率)은 정상(正常)보다 4배(倍)까지 증가(增加)할 수 있다. 골수(骨髓)에서 보다는 간(肝), 비(脾)와 같은 망내계(網內系)에 방사성철(放射性鐵)이 집결(集結)되는 것으로 보아 혈색소철(血色素鐵)보다는 저장철(貯藏鐵)이 관여(關與)되는 것이다. C. 원발성(原發性) 혈색소증(血色素症)(Idiopathic hemochromatosis) : 혈장철(血漿鐵)의 증가(增加)가 현저(顯著)하며 transferrin 농도(濃度)는 정상(正常)보다 낮으나 거의 대부분(大部分)의 철분(鐵分)으로 포화(飽和)된다. 철흡수(鐵吸收)는 증가(增加)되고 철소실속도(鐵消失速度)는 감소(減少) 되어 있으나 교체율(交替率)은 항진(亢進)되어 있다. 혈장철(血漿鐵)은 간(肝), 비(脾) 등(等)의 기관(器管)으로 저장집결(貯藏集結)되어 철저류(鐵貯溜)가 증대(增大)되므로 철이용증((鐵利用症)은 저하(低下)된다. D. 선천성(先天性) 무(無)$\ulcorner$트란스헤 린$\lrcorner$증(症)(Congenital atransferrinemia) : 방사성철(放射性鐵)을 이용(利用)한 진단방법(診斷方法)으로 Freiburg에서 7세(歲)의 소녀(少女)에서 발견(發見)한 증례(症例)인데 간(肝), 비(脾), 심(心)의 비대(肥大)가 임상적(臨床的)으로 인지(認知)되었고 중증(重症)의 철결핍상(鐵缺乏狀)을 검출(檢出)할 수 있었다. 철흡수율(鐵吸收率)의 상승(上昇), 혈장철치(血裝鐵値)의 감소(減少), 혈장철소실속도(血漿鐵消失速度)의 증가(增加), 혈장철교체율(血漿鐵交替率)의 상승(上昇) 및 적혈구(赤血球)에서의 철분이용율(鐵分利用率)의 저하(低下)를 ferrokinetic study에서 알 수 있었고 간(肝)에서 고도(高度)의 방사능(放射能)이 검출(檢出)되는 반면(反面), 비(脾)에서는 극소(極小), 골수(骨髓)에는 전(全)혀 방사능(放射能)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이 증례(症例)와 같이 transferrin이 없으면 철분(鐵分)은 쉽게 조직(組織)으로 들어가 hemosiderin으로 저장(貯藏)되고 골수(骨髓)는 고도(高度)의 철결핍증(鐵缺乏症)을 나타내어 기관철침착증(器管鐵沈着症)과 철결핍성빈혈(鐵缺乏性貧血)이 동시(同時)에 나타나게 된다. 철대사장애면(鐵代謝障碍面)으로 보아 많은 미해결점(未解決點)이 남아 있으며 앞으로 자라나는 젊은 학도(學徒)들이 구명(究明)할 문제(間題)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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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법(森林法)(1908)의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 미친 영향(影響)에 관(關)한 연구(硏究) (Effects of the Forest-land Registry System of the Forest Law of 1980 on the Colonial Forest-land Policy used in Korea under the influence of Japanese Imperialism)

  • 배재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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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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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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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삼림법(森林法)(1908)에 규정된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였다.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는 국유림처분정책의 하나인 부분림제도(部分林制度)의 부속물로써 시작되었다.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지적신고제도가 한국민의 관습을 무시하고 소유권구분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우리하게 강행되었다. 한국민은 지적신고에 대해 임야세(林野稅)를 부과하기 위한 전조(前兆)로써 인식하거나 일본인이 한국의 토지를 수탈한다고 보았다. 이 제도에 따라 신고를 했던 계층은 중산층 이상의 지식층에 속하는 자, 나면관경(那面官更)(경원(更員)) 또는 이들의 친척(親戚), 연고자(緣故者)와 측량(測量)을 담당하는 대행업자(代行業者)들로 매우 한정되었다. 특히 임지가치에 비해 측량경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원소유자조차 신고할 수 없었다. 3년간의 신고기간동안 약 52만건 220만정보가 신고 되었으며 마지막 5개월 동안 신고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신고기간을 연장하라는 한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소유권 사정이나 경계 확정과 같은 후속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결국 삼림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약 1,400만정보의 임지는 국유화되었다. 총독부의 식민지 임지정책은 (1) 총독부 초기에 대규모 국유림을 창출하고, (2) 창출된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3) 불요존국유림을 일본인 중심으로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인에게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안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량 창출된 국유림에 대한 소유권 변화를 막아야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인에게 양여(讓與)하거나 조림대부(造林貸付)해 준 산림에 대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총독부는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원소유자의 태만을 들어 붙요존림 처분을 정당화하였다. 결론적으로 총독부는 "신고주의원칙"을 통치 초기 대규모 국유림의 창출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불요존림 처분이라는 식민지 임지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족쇄로써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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