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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里長)선출 규정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향약을 중심으로- (Study o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Head of Ri Election Rules & Regulations -Focusing on Eup/Myeon Regional Village Code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김일순;양정철;황경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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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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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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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마을 향약의 내용 중 이장선출 규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문헌연구다. 자료수집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146개 마을의 향약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선출하고 있는 마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선방안으로 선거권에서는 성평등한 참여와 참정권 보장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1세대 1표제의 선거권을 1인 1표제로 개선을 제언하였다. 임용 방법에서는 첫째, 마을 출생자가 아니면 이장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이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개선, 둘째,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체적 능력과 마을사업 수행에 따른 활동성 요구로 이장 후보자의 나이를 65세 이하로 나이 상한 지정, 셋째, 지역 토착 세력으로 자리할 수 없도록 이장이 임기를 후임자가 없는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는 이장연임 규정 제한, 넷째, 마을 발전이라는 공공적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봉사자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교육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만주족과 인삼 (The Manchus and ginseng in the Qing period)

  • 김선민
    •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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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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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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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만주족의 선조인 여진족은 그들이 거주하는 만주의 자연환경에 따라 채집과 수렵활동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삼았다. 여진족의 거주지는 대부분 삼림이 울창하고 하천이 발달하여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는 적합했지만 농경에는 맞지 않았다. 여진족 사회조직 역시 채집과 수렵활동에 적합한 방식으로 형성되었고 그것은 이후 청나라 고유의 사회 군사조직인 팔기제도로 발전했다. 한편 채집과 수렵으로 획득한 자연자원을 주변의 농경사회과 교환하는 일은 여진 사회의 발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인삼을 비롯한 만주의 자연자원을 중원의 한인들과 교역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대외무역이 여진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큼 확대된 것은 16세기의 현상이었다. 당시 외부에서 유입된 은은 중국 내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만주를 비롯한 명의 변경지역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만주의 자연환경에 기초한 수렵 채집활동이 16세기에 이르러 중원에서 유입된 은과 조우하여 변경 사회를 자극했고, 분산되어 있던 여진 부락은 경쟁과 통일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만주족으로 변모하여 1636년 청나라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1644년 만주족은 중원 정복에 성공하고 북경으로 수도를 옮겼다. 중원으로 들어간 후에도 청황실의 만주족은 만주 인삼의 가치를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7세기 말까지 만주 인삼은 만주족의 제도인 팔기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만주에 주둔한 팔기 병사들은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삼의 생산지를 한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했다. 만주 인삼의 채취는 황실 내무부, 부트하 울라 총관, 성경상삼기 등 황제에게 직속된 기구에서 담당했다. 이들은 부트하 병정이나 팔기 병정을 파견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액수의 인삼을 채취하여 납부하게 했다. 황실의 귀족만이 만주에 사람을 보내 인삼을 채취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고, 그조차 엄격히 제한되었다. 18세기도 만주의 인삼은 여전히 국가에 의해 독점적으로 관리되었다. 청의 인삼 정책은 황실의 발상지인 만주와 그 자연자원을 민간인의 침탈로부터 보호하고 만주족 고유의 전통을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다. 동시에 만주의 인삼은 국가의 중요한 재정 수입원으로 개발되었다. 국가가 필요한 만큼의 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인삼을 대량으로 채취해야 했는데, 부트하 병정이나 팔기 병정을 파견하는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인삼세수를 기대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상인들이 인삼업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청의 인삼 정책은 이후 점점 더 상인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갔다. 청대 인삼의 국가 독점은 1853년에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지만, 부유한 상인이 채삼인을 고용하고 인삼을 대신 납부하는 현상은 18세기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청대 만주족의 인삼 독점은 사실상 한인 상인의 참여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치악산 국립공원의 이용객이 야생조류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 (User′s Effects on Avifauna in Chiak Mountain National Park)

  • 김준선;김갑태;공영호;고상현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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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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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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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본 연구는 치악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이용객이 야생조류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사를 위하여 고도 500m 이하의 주등산로, 부등산로. 등산금지구역과 500m 이상의 능선부와 계곡부의 주등산로 등 총 5개의 조사지를 설정하여, 1988년 5월부터 10월 사이 3회에 걸쳐 Line transect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악산 지역에서 조사기간 동안 관찰된 조류는 텃새 22종. 여름철새 13종, 겨울철새 5종, 나그네새 4종의 총 44종 613개체로 평균서식밀도는 2.96마리/ha이었다. 주요 우점종은 박새, 붉은머리오목눈이, 곤줄박이. 쇠박새. 진박새의 순이었으며 출현 종수 및 종다양도는 이용강도가 낮은 지역에서 보다 이용강도가 높은 주등산로에서 낮게 나타났고, 주등산로에서도 이용량이 많은 여름철에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유사도지수는 이용강도 보다는 물리적 서식환경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야생조류의 평균 출현빈도는 6.77회/km이었으며, 이용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상과 같이 야생조류의 종수. 종다양도 및 출현빈도는 이용객에 의하여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용객이 집중하는 주등산로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자의 영향이 큰 주등산로를 중심으로 하여 국립공원내 유흥중심적 활동제한 및 번식기의 이용통제등 적극적인 야생조류의 보호대책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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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백두대간 보호활동의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A Research on the Improvement Method of Baekdudaegan Mountain Range Support Project for Resident Income: Focused on Citizen Participation in Baekdudaegan Protection Activities)

  • 전미리;강은지;김용근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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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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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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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05년 9월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축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은 백두대간 보호라는 근본적인 목적과 연계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무분별한 사업신청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담당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역주민을 백두대간 보호 및 관리의 주체로 육성하여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을 백두대간의 일부로 여기고 소득과 더불어 문화 및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과 행정이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향후 백두대간을 보호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과 지역발전을 이루는 사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 고문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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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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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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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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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음주 및 흡연 관련 요인 (Factors associated with tobacco and alcohol use)

  • Choi, Eun-Jin;Kim, Chang-Woo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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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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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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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흡연음주 현황과 관련 건강위험요인을 연구분석 하는 데 있다. 성, 연령, 외래의료이용횟수, 주관적 건강수준, 흡연수준, 음주수준, 우울증상, 저소득 등이 주요 분석변수였다. 복지패널데이터에 있는 건강변수가 제한된 관계로 분석도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흡연율은 성별 차이가 컸고, 특히 연령이 젊을수록 높았으며, 저소득 층에서 더 높았다. 20-29세 연령층의 경우 흡연율이 일반계층은 23.3%였고, 저소득층에서는 25%였다. 20대 남성흡연율은 일반가구 48.1%, 저 소득가구 47.4%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30대에서는 일반가구 60.7%, 저 소득가구 71.0%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성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저 소득층이 흡연율이 높았고 50대에서 일반가구 3.9%, 저 소득가구 10.5%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음주율 특성을 보면 일반가구에서 음주율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는데, 일반가구는 전혀 안마신다는 비율이 36.7%, 저 소득가구는 58.4%였다. 흡연과 고위험 음주문제 모두에서 성별, 연령과 교육수준, 소득계층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유의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 이십대 및 삼십대 연령층, 고졸이하의 학력, 저소득 가구일수록 건강위험요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여성의 건강이 더 안 좋다. 저소득층 여성의 흡연율은 일반가구 여성의 흡연 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건강위험행동을 경험하고, 더 많은 의료서비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소 이용경험은 저소득층은 4.6%, 일반계층은 1% 정도였다. 2005년도의 건강영양조사결과에서도 건강수준이나 활동제한의 정도가 각 연령별로 분석해도 저소득층일수록 더 안 좋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흡연과 음주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과 소득수준의 요인이 유의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건강위험행동과 관련하여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대하여 향후 심층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건강위험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동남아 국제개발협력 연구 동향 분석: 비판적 동남아 지역연구로서의 국제개발협력 연구 심화 가능성 고찰 (A Review of Southeast Asia-related Development Cooperation Studies in Korea: Exploring a Possible Contribution from the Critical Southeast Asian Studies)

  • 김소연;강하니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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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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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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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00년대 이후,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본격적 확대와 더불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활동과 연구 또한 상당한 발전을 경험해 왔다. 한국의 동남아지역 국제개발협력 연구는 단기간 내에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시각에서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한 연구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판적 동남아 지역연구로서의 국제개발협력 연구 심화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출판된 동남아시아 지역 관련 국제개발협력 연구의 시기별, 주제별 특성 등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학술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7년 이후, 동남아지역 국제개발협력이슈를 다룬 논문 수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넘어 개발협력, 국제개발로 연구영역이 확장되었으며, 세부 연구주제들도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의 현지 사례를 통해 국제개발/개발협력의 인식론적 깊이를 더하는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여, 그간 학술연구의 폭은 넓어졌으나 깊이는 깊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한국의 동남아 지역 국제개발협력 연구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현실비판적/기초학문형 (비판적/대안적) 연구가 지닌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실용적 관점 중심의 국제개발협력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명확히 직시하고, 비판적 시각에서 주류 담론과 레짐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현지 사례분석을 통하여 개발/발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을 다룬 학제적 연구의 발전 가능성 또한 제시한다.

머신러닝 기반 KOSDAQ 시장의 관리종목 지정 예측 연구: 재무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Study on Predicting the Designation of Administrative Issue in the KOSDAQ Market Based on Machine Learning Based on Financial Data)

  • 윤양현;김태경;김수영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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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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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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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코스닥(KOSDAQ) 시장 내 관리종목 지정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해 연구하였다. 증권시장 내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시장에서는 이를 부정적인 정보로 인식하여 해당 기업과 투자자에게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의 재무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기에 관리종목 지정을 예측하고,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머신러닝 접근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본 연구를 위해 활용한 독립변수는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을 나타내는 21개의 재무비율을 활용하였으며, K-IFRS가 적용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관리종목과 비관리종목의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의사결정나무,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레스트, LightGBM을 활용하여 관리종목 지정 예측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분류 정확도가 82.73%인 LightGBM이 가장 우수한 예측 모형이었으며 분류 정확도가 가장 낮은 예측 모형은 정확도가 71.94%인 의사결정나무였다. 의사결정나무 기반 학습 모형의 변수 중요도의 상위 3개 변수를 확인한 결과 각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재무변수는 ROE(당기순이익), 자본금회전율(Capital stock turnover ratio)로 해당 재무변수가 관리종목 지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대체적으로 앙상블을 이용한 학습 모형이 단일 학습 모형보다 예측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선행연구가 K-IFRS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고, 다소 제한된 머신러닝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현실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결과를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시장참여자들에게 있어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사전 예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입원 아동의 낙상 위험 예측 도구 (A Pediatric Fall-Risk Assessment Tool for Hospitalized Children)

  • 신현주;김영남;김주희;손인숙;방경숙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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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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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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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목적 본 연구는 입원 환아의 낙상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낙상위험 예측도구를 개발하고 민감도와 특이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방법 문헌고찰과 서울시내 1개 어린이 병원에 2006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입원한 환아 중 낙상한 경험이 있는 환아 48명 전체와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입원한 환아 중 낙상 경험이 없는 환아 149명을 비교한 자료를 바탕으로 낙상위험요인 8개를 추출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유의한 위험요인 5개를 확인하였다. 8개 문항과 5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여 실제 낙상을 경험한 군과 비낙상군을 비교하여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를 확인하였다. 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입원 환아의 낙상 발생 위험의 유의한 예측 요인은 다음의 5가지였다. 연령은 3세 미만인 경우 3.00배, 뇌신경질환 진단이 있는 경우 2.41배, 활동 및 기능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3.18배, 신체발달은 정상인 경우에 7.09배, 위험약품 처방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3.475배로 낙상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문항의 경우 12점 이상을 고위험으로 보았을 때 민감도는 76.6%, 특이도는 30.3%였으며, 5개 문항의 경우 7점 이상을 고위험으로 보았을 때 민감도는 93.6%, 특이도는 16.2%로 나타났다. 결론 입원환아의 낙상위험예측도구로서 8개 문항과 5개 문항의 도구 모두 민감도는 높으나 특이도는 낮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낙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을 감안하면 특이도는 낮지만 민감도가 높으므로 임상현장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우주보험 관련법 연구 (A Study on Space Insurance of Foreign nation's Law)

  • 조홍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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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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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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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에는 상업적 우주활동의 증가와 우주파편의 증가로 인해 그 위험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에 대해 보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주개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의 우주보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과 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첫째는 발사와 궤도진입과 관련한 보험이며, 두 번째는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이다. 전자는 피해를 입은 위성의 소유자나 운영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고로 인한 소유자나 운영자의 책임을 담보하거나 배상하는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규범은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 각국은 국내법을 통해 우주보험의 인수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84년 상업우주개발법과 관련 법률에서 발사체를 운영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우주산업의 관행과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법에서는 위성의 고객과 발사제공자는 발사로 인한 재산적 손해,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 대한 가정과 상호 책임면제에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성의 발사 실패나, 위성체를 손실하였을 때, 위성의 고객은 비록 발사제공자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사제공자에세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기타 우주발사국들은 부보된 보험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자 손해에 정부의 배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인우주선에 대해서는 유인 우주선에서 포기조항이 요구되지 않으며, 동의를 통보해야만 한다. 위성고객이 발사 제공자에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법상 포기조항은 유인우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이 미국법에서는 우주활동과 관련된 보험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게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다수가 보험을 인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상세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우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상업적 우주관광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주보험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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