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Volume 2 Issue 1
- /
- Pages.37-49
- /
- 1988
- /
- 1229-3857(pISSN)
- /
- 2288-131X(eISSN)
User′s Effects on Avifauna in Chiak Mountain National Park
치악산 국립공원의 이용객이 야생조류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user's effects on the avifauna in Chiak Mountain National Park. The survey was carried over 5 districts which were 3 main trail (valley) by line transect method from May to October 1988. The observed birds were 44 species and 613 individuals. these consist of 22 species for residents, 13 species for summer visitor, 5 species for winter visitor and 4 species for passage migrant. The average density of birds was 2.96 ea/ha, and main dominant species were Panus minar, Paradoxomis webbiana fulvicanda, Panus palustris hellmayri and Parus ater amurensis in order. The observed frequency of wild-birds was 6.77 times/km in average. No. of species, species diversities and observed frequency were lower in main trail of high user's density than sub trail and closed trail, especially in summer. But similarity indices were affected by inhabitation environments than user's density. Therefore, from now, in Chiak Mountain National Park management, the enjoyment oriented activities will be regulated and the control of trail use on main trail are necessary during breeding periods for wild birds protection.
본 연구는 치악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이용객이 야생조류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사를 위하여 고도 500m 이하의 주등산로, 부등산로. 등산금지구역과 500m 이상의 능선부와 계곡부의 주등산로 등 총 5개의 조사지를 설정하여, 1988년 5월부터 10월 사이 3회에 걸쳐 Line transect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악산 지역에서 조사기간 동안 관찰된 조류는 텃새 22종. 여름철새 13종, 겨울철새 5종, 나그네새 4종의 총 44종 613개체로 평균서식밀도는 2.96마리/ha이었다. 주요 우점종은 박새, 붉은머리오목눈이, 곤줄박이. 쇠박새. 진박새의 순이었으며 출현 종수 및 종다양도는 이용강도가 낮은 지역에서 보다 이용강도가 높은 주등산로에서 낮게 나타났고, 주등산로에서도 이용량이 많은 여름철에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유사도지수는 이용강도 보다는 물리적 서식환경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야생조류의 평균 출현빈도는 6.77회/km이었으며, 이용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상과 같이 야생조류의 종수. 종다양도 및 출현빈도는 이용객에 의하여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용객이 집중하는 주등산로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자의 영향이 큰 주등산로를 중심으로 하여 국립공원내 유흥중심적 활동제한 및 번식기의 이용통제등 적극적인 야생조류의 보호대책이 필요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