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의료체계는 질병의 치료만을 위한 체계가 아니라 종합적인 건강관리체계(health care system)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그런 '협업'도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일탈행위로 낙인찍고, 의사의 위험관리영역에서 행위한 비의료인은 물론 그와 협업한 의료인까지도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처벌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법제도와 의료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원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신분중심적으로 규율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무면허의료행위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신체'라는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인면허제도의 유지·보호'라는 국가적 법익으로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데, 여기서 유념해야할 것은 형벌을 가하는 본죄들의 규정이 보호하는 법익의 판단기준은 본래 '인격적 법익론'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그리고 그 위험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주체(신분)에 편중하지 않고 행위와 수단의 차원을 함께 빠짐없이 형평성 있게 고려해야 한다. 즉 그 행위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이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좌우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의 본질이 치료자와 환자 간의 상호신뢰와 상호이해가 되어야 함을 일깨우는 치료적 대화의 지평을 고려할 때, 의료법 정책은 다원적 의료인격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협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산업화가 진행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의학의 발달과 평균 수명의 증가로 고령화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인구도 크게 증가하였다. 치매 인구의 증가는 국가와 가정의 물질적, 인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관찰 대상자가 치매 증상과 비슷하게 행동한다면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3축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행위 정보를 수집하고 디지털화한다. 디지털화 된 행위정보를 치매 증상의 행동 패턴과 비교하여 관찰 대상자의 행동이 치매 증상인지 정상적인 활동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본 연구는 제2형 당뇨환자에게 맞춤형 식이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능성게임을 개발하기 위한 콘텐츠 효과를 검증한 연구이다. 기존의 기능성 게임이 제1형 당뇨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환자와 보건교육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1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였으며, 연구대상자는 보건소에 내원하여 당뇨 식이교육을 신청한 제2형 당뇨환자 중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8회의 교육을 꾸준히 이수한 총 26명이었다. 기능성 게임 프로토타입으로 맞춤형 식이교육을 제공받은 후 대상자의 자가간호행위, 당화혈색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p<.05).
약침행위는 한방의료에서 행하여져 오던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결합한 요법으로 최근에 특히 교통사고 환자를 중심으로 한방의료에서 행하여져 오고 있다. 하지만 약침행위에 사용되는 약제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약침행위가 어떠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방의료와 한방의료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양자의 규율방식 또한 상이하다. 특히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된 경우 엄격한 임상시험절차를 거쳐 정당한 의료행위로 허가되는 양방의료의 경우와는 달리 한방의료는 그와 같은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의료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영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양방의료와 한방의료의 경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논의 중 하나이다. 의료행위가 면허에 의하여 허가되며 보호받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의료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 가능성 때문이다. 새로운 의료행위가 출현한 경우, 그것이 양방의료의 영역이건 한방의료의 영역이건 정당화의 근거로 인간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는 약침행위는 아직 그러한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통상 사용하는 협진의 의미는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로 이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협진은 다양한 의료관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에 의거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팀의 양상을 띠게 된다. 또한 의료팀 내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는 동등한 지위에서 각각 전문성에 의거하여 수평적 분업을 하게 되므로 협진은 분업의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분배된다. 대법원도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의료팀을 이루어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의사의 협진의무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다수의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게 되는 협진의 경우,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협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후 환자를 담당할 진료과목의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협진을 하게 된 후임 의사 또한 환자에 대한 치료 종료 시까지 협진을 요청했던 전임 의사에 대하여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치료사항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서로 소견을 교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협진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은 당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모든 경우에 협진의무가 강제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협진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의사의 주의의무 판단에 대한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한국의 메르스 유행발생은 역학적으로 의료기관과 관련된 감염을 보였다. 이 당시 메르스로 인한 의료인 감염자 수는 39명이었고 그 중 간호사는 15명 이었다. 미래의 간호사로서 이러한 감염환자를 돌보게 될 간호대학생들에게 메르스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감염예방행위 수행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염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연구 시기는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이며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생 350명이다. 연구결과 메르스를 예방하려는 태도(p<.001)와 감염예방행위 수행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메르스 감염예방행위 수행도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영향은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15.2%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1.081, p<.001). 즉, 메르스를 예방하려는 태도(${\beta}=.383$, p<.001)가 높을수록 감염예방행위를 더욱 준수하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간호대학생에게 메르스와 같은 감염질환에 대한 융합적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감염질환의 전파를 막으려는 태도를 강화하고 감염예방행위를 실천하게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환자 진료 의뢰 과정은1차 진료기관에서 3차 진료기관으로 환자 진료를 의뢰하고 3차 진료기관에서 검사, 처방, 입원 등의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가 3차 병원을 나갈 때 퇴원요약정보를 1차 진료기관으로 다시 보내준다. 이러한 퇴원 요약 시스템은 병원간 환자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환자의 회복과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방사선과 정보가 다른 퇴원 요약 정보와 함께 제공된다면 지속적이고 일관된 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도움이 된다. 또한 방사선과의 경우 3차 진료기관에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 이미지 획득 장비를 갖춘 1차 진료기관으로 진료 의뢰를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를 역진료의뢰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사선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방사선과 정보를 지원하는 퇴원정보요약시스템을 제안한다.
정신과 영역의 환자를 위해 간호원의 역활을 필요로 한 이래 여러 가지 간호의 개념으로 간호원의 역할이 변화되어오고 있다. 정신과 환자의 안전만이 가장 큰 치료의 중심일 때는 병동열쇠의 위엄에 곁따라 보호관리에만 치중해 왔으며 정신의학에서 약물요법, 전기요법의 치료과정이 생기면서 간호원의 역할 변화 및 지식의 요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환경과 개인의 밀접한 관계를 중시해오면서 치료적 환경속으로 환자의 인간적 치료가 강조되었을 때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의 인적 환경으로써 또한 간호원의 역활이 중요시 되어왔다. 이런 관점에서 치료적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간호행위과정의 불완전을 제거하며 보다 활발한 정신과 환자간호에 기여하는 일 일 것이다. DR. Bartom은 병실 환경이 비생산적이고 비 치료적일때 성격의 변화는 물론 행동적 특성의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무감동적이고, 무조건적 순종이 있으며 솔선하여 행하는 행위가 줄고 장래 계획에 대한 자극이 줄어들고 될대로 되어 가는 상태 그 자체에 머물러 있어 인간의 특징적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신과 병실은 잠정적 체류지로 보아야 하겠고 이 체류지에서의 영향이 환자에게 보다 유익하게 끼칠려면 간호원이 지속적으로 치료적 분위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치료적 입장으로서의 간호의 활동 초점은 대인관계에서 환자의 의식수준과 자아관련 수준에서의 취급이 무의식 수준에서의 탐구조사보다 바람직하다. 치료적 가치로써 치료적 환경의 이론적 근거를 DR. Sullivan 은 인간의 상호관련 문제에 두고 있다. 즉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환경은 어떠한 곳이든 성격에 영향이 있고 이 성격은 대인관계의 복잡성으로부터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다. 자아구성 또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Cumming은 병동환경과 자아구성 재동기간에 밀접성을 시사한바 있다. Visher와 O'sullivan은 정신과적 치료중에서 일상생활에서 경험되어지는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속에서 학습되어지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매일의 활동획이 치료적 방향으로 계획되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Maxwell Jones 또한 치료적 환경의 유용한 가동은 전 직원의 기여에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을 최적으로 올려 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원은 의미 없이 환자의 감정 욕구를 깨닫지 못하고 감정지지를 주지 못하며 정서적 긴장을 예방하지 못한 체 환자와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현대간호의 개념에서 이탈되어지고 발달되어지지 못한 미숙아 현상이 유지 될 것이다. 보다 바람직한 치료적 환경 유지는 간호로써 환자에게 기여해 주는 일이다. 간호의 역활과 더불어 전문적 태도는 따뜻하고 포용성 있게 그리고 융통성 있게 대함은 물론 간호인 자신의 "자기이용"을 깊이 그리고 치료적으로 이용할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즉 정신과 병실에서의 간호원 존재 자제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환자를 위한 일주일 병동 행사표를 Model로 제시하였고 그 안에서의 간호원의 역활을 약술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를 하여 약국에 지급하게 된 약제비나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하여 의료기관이 행하는 요양급여 역시 보험급여이므로 이러한 요양급여를 행하는 주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사의 의료법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므로 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위법성으로 포섭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상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설사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대법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진료를 한 행위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의 주체로서 보험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였다는 이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법리에 어긋난다.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의료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일이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율할 일이 아니며,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와 민법의 법리를 혼동한 탓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일상생활수행에 제한이 있는 노인 환자들의 자발적 재활운동 행위의 실천에 영향을 주는 예측인자를 분석하고자 부산 경남지역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노인 중일상생활수행에 제한이 있는 350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자 중 316명에 대해 4주간의 재활운동교육을 시행하고 2주후 재활운동 실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2차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 재활운동행위에 대한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태도(.61), 지각된 행위통제(-.56), 주관적 규범 (.27) 순이었으며, 운동행위 실천에 대해 의도는 유의하였으나, 지각된 행위는 유의하지 않아 선행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태도가 지각된 행위통제에 비하여 의도를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일수록 주관이 강하고 자신의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는 성향에 따라 태도가 의도로 표출되는 것이므로 재활운동행위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을 통한 긍정적인 건강신념을 가지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최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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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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