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화주가 공로화물운송에서 나타내는 효용을 화물의 품목에 따라 나타내고 자 하였다. 화물교통에서 화주의 효용은 시간가치의 크기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화물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화주의 효용 또한 매우 폭넓게 변화한다. 최근에 화물운송의 시간가치를 산정하는 소수의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철도나 해운을 포함하여 공로화물운송에 대한 독자적인 시간가치는 얻지 못하였다. 연구에서는 화물의 품목분류에 따라 공로화물운송의 시간가치를 산정하였다. 시간가치의 산정을 위해 현시선호 방법과 이항로짓모형이 이용되었고 연구자료는 1998년도에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된 물동량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자료는 화물품목분류에 따라 분할하였고 분할된 그룹에 따라 19개의 이항로짓모형이 추정되었다. 연구결과 화물운송의 시간가치는 화물의 품목에 따라 16,441원/시간·대부터 66.769원/시간·대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산업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화물 운송 산업에서 화물운송차량을 무인화물자동차로 전환했을 시, 그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국내의 화물 운송 산업은 공로운송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화물트럭으로 인해 교통사고 유발, 도심의 교통체증 유발, 대기오염, 소음 발생 등의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화물트럭기사의 야간 운행, 무리한 운송 스케쥴 등으로 제반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는 화물운송차량을 무인자율주행차로 대체하여 물류산업에 미치는 효율성을 분석하였고 물류비용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유인화물차량보다 무인화물차량이 더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철도-공로 복합화물운송은 최초출발지에서 최종목적지까지 화물을 수송함에 있어 철도와 화물자동차를 연계하는 운송시스템이다. 철도-공로 복합화물운송에서 공로(화물자동차)의 역할은 집배송 기능으로 전체 운송과정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철도-공로 복합화물운송의 대표적 화물인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집배송 부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운송전략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컨테이너트럭의 운송거리 최소화를 지향하는 전략과 고객에서의 대기시간 최소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전략 등 2개의 집배송 개선전략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전략들은 파리수도권의 실제 집배송망에 적용되어 그 효율성이 비교, 평가되었다. 기존 집배송방식과의 시뮬레이션 비교결과 제안된 전략들이 다양한 성과지표에서 상당히 효율적임이 입증되었다.
해상운송에서 하주의 귀책사유로 분류되는 화물고유의 성질 및 숨은 결함에 의한 손해와 포장 불완전에 의한 화물손해는 운송인, 보험자 모두 면책되는 위험으로 하주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화물손해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물손해는 운송인의 귀책사유와 보험자의 담보위험과 경합되는 화물손해로 명확한 관련규정이 필요한데 관련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운송인, 보험자 모두 일반적인 계약조건에서 면책되는 위험으로 하주의 위험관리상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하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물손해는 여러 가지 원인의 손해가 경합되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하주, 운송인, 보험자간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상사과실 및 보험자의 담보위험과 화물고유의 성질 및 포장 불완전에 의한 화물손해가 경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년 연구에서는 해상운송에서 발생되는 화물고유의 성질 및 숨은 결함에 의한 손해와 포장불완전에 의한 손해를 둘러싼 하주, 운송인, 보험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냉동컨테이너 화물의 해상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냉동컨테이너 화물의 손상과 관련된 분쟁 및 클레임이 화물 소유자인 화주와 화물운송의 주체인 운송인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냉장 냉동화물은 그 특성상 다른 일반화물에 비해 화물손상에 대한 분쟁 및 클레임이 많은 편이며, 일단 화물손상이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들에게 분쟁이나 클레임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낭비 및 물류비용 즉, 손상화물의 검사비용, 손상화물의 폐기비용, 클레임관련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냉동컨테이너 화물손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는 냉동컨테이너 화물의 손상을 사전에 예방해 화물손상으로 인한 불필요한 물류비용 및 시간낭비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냉동컨테이너 화물을 목적지까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하여 원활한 물류흐름에 기여하는데 있다.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기명식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을 영미법과 우리나라법 그리고 해상운송관련 국제협약을 고찰하여 분석한 결과 기명식 선하증권은 영국이 1992년 해상화물운송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기능에서 국가 간 차이가 있었으나 동법 제정 후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모두에서 동일한 법적 지위와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세 국가 모두에서 화물수취의 영수증, 운송계약의 증거기능 뿐만아니라 지시식 선하증권과 같은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세 국가 모두에서 계약적·법적 지위가 같았다. 즉 위탁화물을 운송인이 수취했다는 영수증이며, 운송계약의 증거이다. 다만 비유통성이고, 수하인의 신분확인만으로 운송인이 화물을 수하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인도할 수 있으며, 해상화물운송장 양도·양수를 통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해상운송인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
국제해상운송에서 위험화물의 운송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제협정들도 위험화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연료와 같은 위험화물의 운송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화물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위험화물에 대한 당사자 간의 책임이 위험화물에 대한 통지와 운송인의 인지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결들이 사건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운송규칙의 책임조항에서 위험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인지여부에 따라 송화인의 책임과 면책 범위가 상반된 형태로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선행연구를 통하여 위험화물의 정의와 범위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운송인의 위험화물 인지여부에 관한 판결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통일성 있는 조항 해석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위험화물은 특별한 특징을 가진 화물로서 당사자 간의 책임과 면책에 대해서 일반조항과 달리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다. 일반화물일 경우 단순히 과실여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당사자 간의 의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위험화물일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할 당사자가 상황에 따라 누구의 책임인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화물의 인지여부에 관한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서 위험화물조항의 적용을 위한 통일적인 기준의 필요성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21세기에는 물류운송 시스템의 정보화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져서 항공화물운송에서도 화물운송 통합서비스가 구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화물운송 관리체계의 핵심적인 연구 주제인 운송관리 시스템과 고객만족과의 상관성을 전제로 Forwarder의 수익률을 중심으로 경영성과의 상관성을 규명하였다. 소규모 운송관리 품질과 고객만족의 상관성 연구에서 기존에 연구주제로 채택되지 않았던 경영성과와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포워딩 이용 무역업체들을 대상으로 항공화물 운송관리 품질, 성과, 만족 관련 조사를 통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항공화물의 운송과정의 제 단계에서 시스템의 서비스조건 측면의 운송관리 부분을 대상으로 성과변수를 단일항목으로 한정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포워더의 운송시장에서 업무행태가 소비자 집단인 무역업체들의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전제조건과 합치된다. 운송관리 품질 구성 차원들은 수익률 평가로 측정된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성과는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분석되었다. 즉, 소규모 운송관리 품질은 화물위탁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한편, 성과를 통해 고객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항공화물 운송관리 상의 업무행태와 고객의 만족의 관계를 경영성과 측면에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실학적 가치를 극대화 하였으며, 운송실무 측면에서 포워더의 운송관리 시스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의 타당성을 확보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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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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