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항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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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스트레스, 우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 1차·2차 베이비 붐 세대의 비교연구 (Effects of Baby Boomers' Stress and Depression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 Moder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s - A Comparative Study of the 1st- and 2nd-Generation Baby Boomers -)

  • 이연실;서인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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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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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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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1차 베이비 붐 세대(1955년-1964년)와 2차 베이비 붐 세대(1968년-1974년)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우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자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수도권에 위치한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편의모집(Convenient sampling)하여 369명에 대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빈도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처리된 변수와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베이비 붐 세대와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스트레스와 우울은 심리적 안녕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차 베이비 붐 세대와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차 베이비 붐 세대와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한 결과 1차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는 경제수준이 나쁠수록, 스트레스와 우울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지고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게 하지만 우울과의 관계에서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는 스트레스와 우울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지고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는 하지만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 붐 세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천적 및 정책적 개입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안보사범에 대한 수사절차 개선방안 검토 -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 for the National Security Violators - Focused on the Rights to Counsel -)

  • 윤해성;주성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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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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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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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란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피의자의 심리적 압력을 완화시키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은 그 후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야 하는 권리를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간첩, 테러리스트와 같은 안보위해사범들에게 일반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안보사범 사건과 일반형사사범의 사건은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고, 역사적으로 안보사범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에 의한 수사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안보사범 수사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영국, 독일 등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인 접견과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수사절차 개선을 위해 한국에서 이루어진 대법원 결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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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있어 분담금부과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osing Contribution in the Compensation for Uncontrollable Medical Malpractice during Delivery)

  • 범경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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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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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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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독거여부와 거주지역에 따른 중년기와 노년기 남성과 여성의 악력 차이 (Differences in Grip Strength by Living Conditions and Living Area among Men and Women in Middle and Later Life)

  • 주수산나;전혜정;박하영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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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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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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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여부와 거주지역에 따라 중년기와 노년기 남성과 여성의 악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령화연구패널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는 독거여부와 거주지역(도시, 비도시)이며, 종속변수는 악력이다. 통제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로그변환된 가구소득, 배우자 여부, BMI(Body Max Index), 주관적 건강, 우울감, 인지기능 수준, 흡연여부, 규칙적 운동여부, 친한 친구와 만나는 횟수, 참여하는 사회적 모임의 수가 모형에 포함되었다. 분석은 중년기 남성과 여성, 노년기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으며, 분산분석과 카이검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자료가 분석되었다. 회귀분석 이후 유의한 분석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독거여부와 거주지역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집단을 대상으로 분산분석과 카이검증이 추가적으로 실시되었다. 모든 분석에는 한국고령화연구패널의 5차년도 횡단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본 연구결과 노년기 여성들의 악력 평균이 악력의 이상치를 판별하는 절단점 점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 여성들이 다른 생애주기나 노년기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악력과 관련하여 임상적 취약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년 남성과 노년기 남성, 노년기 여성에게서는 독거여부와 거주지역에 따른 악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년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독거여부와 거주지역에 따른 악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도시 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독거 중년 여성이 다른 중년 여성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에 따르면 비도시 독거 중년 여성은 낮은 학력과 낮은 가구 소득 등 다른 중년 여성들에 비해 건강에 더 취약한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노년기 여성과 비도시에 홀로 거주하는 중년기 독거 여성들에게 악력과 관련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분석을 통해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중노년기 악력과 관련한 정책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의 입법론 (Der Vollrauschtatbestand de lege ferenda)

  • 성낙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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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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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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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

노후준비에 대한 책임인식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소득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Recognition of Retirement Responsibility on Financial Retirement Preparednes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Income-level)

  • 김정근;박은주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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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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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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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제7차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노후준비에 대한 개인별 책임인식 차이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술통계분석과 소득수준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한 위계적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방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 모형에서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노후준비 책임인식'변수를, 2단계에선 조절변수인 '소득·욕구비율(INR)'을,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조합한 '상호작용항'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총 분석대상자는 3,869명으로 평균 연령은 58.9세였고, 남성이 전체의 55.3%를 차지하였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35.8%에 불과하였으며,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64.2%로 약 2배 차이를 보였다. 주요 연구 분석 결과, 첫째, 노후준비에 대한 주된 역할이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 중 65%가 노후대책마련 책임이 자기 본인에게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유럽의 37%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둘째, 노후준비에 대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외부에 있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소득수준은 노후준비에 대한 책임인식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부(-)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보였다. 넷째,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저학력학층은 고소득·고학력층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를 적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의식이 높더라도 소득이 낮아 경제적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저소득·저학력층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해의 상공비행에 관한 국제법 (International Law on the Flight over the High Seas)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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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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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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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연안국에 의한 공해상 설치된 '방공식별구역'(또는 방공확인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고, 실제로 실행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는 얼어있는 바다가 대부분이므로 북극해의 상공비행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유사하다. 20세기후반부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북극을 경유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매우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극 항공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기시작하면서 북극을 이용한 선박의 해로가 개발되면서 북극에 대한 자원개방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관할권주장이 열기를 띠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연안국들의 해역선포는 북극해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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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지원 인프라 활용한 제조 중소기업의 특징과 성과에 관한 연구 (Th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s of Manufacturing SMEs that Utilize Public Information Support Infrastructure)

  • 김근환;권태훈;전승표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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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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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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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제조 중소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해 새로운 제품 개발에 필요한 많은 정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네트워킹(networking)을 추구하지만, 규모의 한계로 인해 한계점에 봉착하게 된다. 초연결성으로 인해 비즈니스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는 새로운 시대에 중소기업은 신속한 정보 확보와 네트워킹 문제를 해결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중소기업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임무와 역할을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인텔리젼스의 경쟁 지능화(competitive intelligence) 기능과 외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인프라(service infrastructure)의 기능을 포함한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를 통한 간접지원의 성과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연(연)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차별적 특징을 파악하고, 인프라가 기업의 성과에 어떻게 기여하는 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출연(연)이 제공한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하는 제조 중소기업은 다른 중소기업과 어떤 차별적인 특정이 있는가? 라는 연구 질의를 도출하였다. 추가적으로 단순히 선택적 편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출연(연)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제조 중소기업의 특징을 복수 집단의 특징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출연(연)이 제공하는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제조 중소기업의 외부 네트워킹 역량이 제품 경쟁력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라는 연구 질의이다. 본 연구에서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에 의해서 강화된 외부 네트워킹 역량이 어떻게 제품 경쟁력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복수의 변수에 대한 매개 및 조절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모형을 도출하기하기 위해 첫째, 외부 네트워킹이 기술혁신성과에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외부 네트워킹(networking) 전략을 통해 혁신에 필요한 가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성과를 높일 수 있다. 정보 획득은 중소 제조기업 경영자의 혁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뿐만아니라,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된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금의 규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외부 조직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둘째, 기술사업화 역량이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관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기술사업화는 생산과 마케팅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역량을 말한다. 우수한 생산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소비자의 수요를 가격, 품질, 신기능 측면에서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어 시장내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그 결과로 높은 재무적 혁신적 성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혁신적인 기업은 생산 역량과 마케팅 역량에서 일반 기업보다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데, 기술혁신성과의 대표 지표로 제품 경쟁력을 지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새로운 혁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자체 정보지원 인프라가 없는 경향이 있다. 중소기업용 정보인프라는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데이터에 대한 해석 기능이 있어야 하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대기업, 공급자, 소비자 등)와의 협력 전략을 수립을 도울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종합하면, 연구모형은 외부 네트워킹 역량(독립변수)이 기술혁신성과인 제품 경쟁력(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기본 모형에 기술사업화 역량을 매개요인으로 적용하였고, 이들의 관계에 기업의 내부역량(연구원 집중도, 매출액, 업력)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역량과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또한 KISTI가 제공한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 활용한 기업별 역량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정보지원 인프라 활용(효율성)과 관련된 KISTI 외부 기술사업화 전문가(멘토링) 정보지원 횟수의 조절 변수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 원천은 2차 정보인 '제8차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자료와 1차 정보인 KISTI의 직접 설문 자료다. '제8차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설문 조사의 모집단은 종사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제조업 및 제조업 외 기업 중에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43,204개사이다. 이 중에서 2014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3,300개 중소기업을 표본추출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KISTI의 정보지원 인프라를 통해 지원받은 290개의 KISTI 패밀리 기업(ASTI)을 대상으로 2017년에 전자 메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송부된 290개의 설문지 중 222개의 기업에서 회신을 보내왔으며 그 중에서 설문 내용이 유효한 설문 조사는 149건으로 활용율은 51.3%였다. 분석 결과에 대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규모면에서는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 활용 제조 중소기업(ASTI 설문 집단)과 R&D 중소기업(KBIZ 설문 집단)의 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지만, 보다 많은 변수를 종합적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하는 제조 중소기업은 이미 출연(연)과 협업이 가능한 집단을 대표하는 성향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네트워킹 역량 강화가 제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데 있어서 기술사업화 역량(마케팅 및 생산 역량)이 가지는 매개 효과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먼저 통제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외부 네트워크 역량 강화 효과가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는 기술사업화 역량의 제고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 활용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멘토링 정보지원 횟수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외부 네트워킹 역량과 멘토링 정보지원 횟수의 상호작용항이 혁신성과(제품 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모델의 설명력도 증가하여, 멘토링 정보지원 횟수의 조절 효과가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앞서 확인된 복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토했다. 분석결과 외부 네트워킹 역량이 높아지면 제품 경쟁력 제고에 양의 영향을 주지만, 조절 변수인 멘토링 지원 횟수가 높아질수록 그 영향은 오히려 약화되었다. 그리고 외부 네트워킹 역량이 높아지면 사업화 역량(마케팅과 생산)이 높아져서 제품 경쟁력이 높아지며, 조절변수인 멘토링 지원 횟수가 높아지면 독립변수 외부 네트워킹 역량이 매개변수 생산 역량에 미치는 역량이 작아졌다. 종합하면, 외부 네트워킹 역량의 제고는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데, 직접적 기여하지는 않지만 마케팅과 생산 역량을 높여 간접적으로 기여한다(완전 매개 효과). 또한 이 과정에서 멘토링의 정보적 지원 횟수는 외부 네트워킹 역량 제고가 생산 역량을 제고하는 매개효과에 영향을 준다(순수 조절 효과). 그러나 멘토링 정보 지원 횟수는 마케팅 역량 제고와 제품경쟁력에 별다른 조절 효과를 보이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KISTI의 정보지원 인프라는 서비스 활용 마케팅이 이미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이끌 수도 있지만, 반면에 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공공적 기능보다는(열위 기업 지원) 성과가 잘 도출될 수 있는 집단을 지원해서(의도적 선택적 편의) 성과가 잘 나타나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가 어떻게 제품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지 확인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보지원 인프라는 분석된 정보뿐만아니라 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또는 전문가)과 지속적인 교류나 이런 기관을 찾는 역량을 높이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둘째, 공공 정보지원 (온라인) 인프라의 활용이 효과적이라면 병행적인 오프라인 지원인 정보 멘토링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멘토링과 같은 오프라인 병행 지원은 성과 제고보다는 이상징후 감시에 적절한 장치로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셋째,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를 통한 네트워킹 역량 제고와 이를 통한 제품경쟁력 제고 효과는 특정 중소기업에서 나타나기 보다는 대부분 형태의 기업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활용 능력을 제고할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