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r Vollrauschtatbestand de lege ferenda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의 입법론

  • 성낙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Received : 2018.10.29
  • Accepted : 2018.11.29
  • Published : 2018.12.22

Abstract

Wenn nach dem starken Trinken etwas strafbares passiert, so ist das Gesamtverhalten als $strafw{\ddot{u}}rdig$ und strafbar anzuerkennen. Aber nach dem Schuldprinzip handelt ohne Schuld, wer bei Begehung der Tat $unf{\ddot{a}}hig$ ist, das Unrecht der Tat einzusehen oder nach dieser Einsicht zu handeln(Koinzidenzprinzip). Die Rechtsfigur der "actio libera in causa" dient dazu, diese in $h{\ddot{a}}ufigen$ $F{\ddot{a}}llen$ als kriminalpolitisch $unerw{\ddot{u}}nscht$ empfundene $L{\ddot{u}}cke$ zu umgehen. Dabei kommt auch dem Vollrauschtatbestand in der Praxis $erh{\ddot{o}}hte$ Bedeutung zu. Der deutsche Gesetzgeber war sich bei der Aufnahme des Vollrauschtatbestandes in das Gesetz durchaus $bewu{\ss}t$, $da{\ss}$ die Vorschrift eine Ausnahme zur Schuldzurechnungsregelung darstellte. Er $w{\ddot{a}}hlte$ jedoch die Form eines $selbst{\ddot{a}}ndigen$ Tatbestandes, um die Durchbrechung des reinen Schuldprinzips $ertr{\ddot{a}}glich$ zu machen. Der Vollrauschtatbestand ist ein abstraktes $Gef{\ddot{a}}hrdungdsdelikt$ -demnach die im Rausch verwirklichte rechtswidrige Tat nur objektive Bedingung der Strafbarkeit ist -, das sachlich eine Schuldzurechnungsregelung $enth{\ddot{a}}lt$, und zwar eine Ausnahme $gegen{\ddot{u}}ber$ die Regelungen ${\ddot{u}}ber$ Schuldzurechnung. Dieser Vollrauschtatbestand ist dennoch als regitime $Erg{\ddot{a}}nzung$ der in Schuldzurechnungsregelungen beschriebenen $Schuldzurechnungsgrunds{\ddot{a}}tze$ anzusehen. Er steht $n{\ddot{a}}mlich$ in Einklang mit dem Schuldgrundsatz, wenn als subjektives Tatbestandsmerkmal des Vollrausches die Kenntnis der $Gef{\ddot{a}}hrlichkeit$ des Rauschzustandes $f{\ddot{u}}r$ die Begehung von Delikten vorausgesetzt wird.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

Keywords

Acknowle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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