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은 소아에서 흔하지 않은 질환이며, 국외의 자료에서는 수두 백신 접종 정책 시행 후 대상포진의 발생률이 감소되었다. 저자들은 건강한 어린 소아에서 수두 백신 접종 후 발생한 대상포진 2예를 경험하였다. 특히 이중 1예에서는 피부 검체를 검사하여 대상포진이 백신주 varicella-zoster virus (VZV)에 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2예 모두 발진이 번지는 양상이어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였고 호전되었다. 수두 백신을 접종 받은 어린 소아가, 수두에 이환 되거나 노출된 적이 없으며, 대상포진이 발병하였을 경우 백신주에 의한 대상포진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프랑스 해송 껍질추출물인 피크노제놀은 항염, 항혈전, 혈압조절 효과, 면역조절 효과 등의 다양한 의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식품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화장품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지만 피부 유효성에 관한 임상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피크노제놀 성분을 화장품에 적용하여 10~20대 여드름 피부에 미치는 효과를 피부임상학적으로 접근하여 그 유효성을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피크노제놀 0.2% 첨가 화장품과 무첨가 화장품을 각 그룹별 11명의 임상자가 참여하여 6주 동안 사용하게 한 후 여드름 피부 상태변화를 살펴보았다. 피크노제놀을 함유한 화장품을 사용한 그룹에서 여드름 균(P-Acnes)의 대사산물인 포비린 지수가 감소하였으며 홍조와 색소침착 지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피크노제놀 성분이 여드름 균을 감소시키고 여드름 피부에 나타나는 홍조와 색소침착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화장품 소재인 것을 확인하였다.
특허의 피인용 수는 특허의 질적 가치와 기업의 가치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허의 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특허의 피인용 수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제특허분류코드인 IPC가 다양한 분야인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상위 자동차 업체 14개사의 미국 특허 47,354건에 대하여 음이항 모델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출원후 경과년도, 특허의 청구항 수, 특허 패밀리 국가 수, 특허 패밀리 수, IPC 코드의 총 수뿐만 아니라, IPC 다양성 수가 특허의 피인용 수에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기술이전이나 라이선싱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IPC 다양성 지표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기초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는 지하수 기초자료의 구축을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에 근거하여 실시되는데,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0여 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비롯한 지하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제6항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별로 조사·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는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량을 산정하기보다는, 지하수 시설의 취수계획량을 이용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하수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자료의 보완·개선 절차가 필요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관정, 집수정, 지하댐 등 현재 사용 중인 시설과 더불어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시설, 허가·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시설 등 지하수 관련 모든 시설을 조사한다. 과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쳐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불용공(不用孔)의 처리 및 불법시설 양성화 등을 위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법적 근거와 조사의 방법, 대상 및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한 항공업계에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상용고객우대제도는 아주 기본적인 마케팅 툴로 이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단순히 탑승마일리지만을 적립해 주는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동종 유사 업체와의 제휴를 통하여 마일리지 적립 형태가 다양화 되었고 마일리지 이용하여 탑승권뿐만 아니라 물건을 구입하는 등 사용할 수 있는 곳 또한 많아졌다. 따라서 소비자는 항공 마일리지를 단순히 덤의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이 쌓은 일종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액이 많아지면서 항공사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자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상용고객우대제도의 변경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소진하려고 하면서 고객과의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항공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14년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 이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항공규제완화법을 근거로 항공 마일리지 멤버쉽 변경 등을 합당하다고 주장한 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이 항공사에게 '운임, 항로, 서비스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실정법이 없는 국내에서는 항공사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항공 마일리지를 일종의 재산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와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항공사간의 기본적인 시각 차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의 항공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특히나 치열한 분야중 하나이다. 아시아 지역의 항공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다 저가 항공사들의 신규 진입, 항공시장의 지역별 통합 등 항공시장이 점차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항공시장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인 상용고객우대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때다.
본 논문에서는 2020년 3월 12일 제시된 EU사법재판소의 A and Others v. Finnair Oyj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대체항공편에서의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금전보상청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직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본 판결을 분석하여, 향후 항공여객의 권리보호 논의 내지는 EC 261/2004 규칙의 해석론적 검토와 관련한 비교법적 참고자료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A & Others 판결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EU사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을 개관해 보았다. 몇 가지의 논점들과 EU사법재판소의 판단 법리를 정리한 후, 논문의 구성적 논점을 크게 ① 대체항공편의 운항지연과 그와 관련한 여객의 보상원칙 및 ② 운송인 면책사유로서의 특별한 사정의 해석기준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논점을 구분하여, EC No 261/2004 규칙의 각 규정들, 기존에 제시된 EU사법재판소 판례의 경향과 함께 본 A & Others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본 판결의 취지와 항공여객운송실무상의 시사점 등도 생각해보았다. 또한 우리법과의 비교법적 논의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해 보았다.
독일에 있어서 북해와 동해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북해의 연안국에게 북해변의 경제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곳에는 수많은 항만들 외에 많은 공업시설이 있으며, 이곳은 또한 농업 발달지역이기도 하다. 바닷물과 강물이 섞인 곳(Brackwassermeer)인 동해의 특징은 북해와는 협수로 연결이 되어서 북해와의 물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북해처럼 빠른 속도로 유해물질이 처리될 수 없다는 점이다. 크고 작은 선박사고 및 각종 오염 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동해는 특히 HELKOM협약을 통하여, 그리고 북해는 OSPAR협약을 통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선박사고 시 예인선에 관하여 NethGer-Plan과 DenGer-Plan을 통하여 네덜란드와 독일, 덴마크와 독일간에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에 브레멘 부근에서 발생한 팔라스(Pallas)호 사건 이후 독일에서는 미래의 해양안전을 위해서 사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연안 각 주간의 협조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 결과 2003년 1월 1일에 연방과 연안 주정부들은 공동으로 하바리 코만도(Havarie-Kommanando 선박사고 대책부대)를 조직하였다. 하바리 코만도는 중대한 선박 사고 발생 시 대국민작업 및 선박 사고 관련 조직의 동원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각 업무별 담당기관의 조정을 위한 연방-주 공동 기관이다. 또한 해상에서의 비상사태 시 연방과 주의 참여기관, 각 해운회사, 헬리콥터 회사인 Hiking-Helicopters-Service 등과의 협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해 최대 여객선사인 독일-덴마크 선박회사인 Scandlines, ARGE Kuestenschutz와도 공조가 잘 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건법" 이 2008년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법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 평가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 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개발사업 중 인체 건강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매립장을 대상으로,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매립가스의 호흡노출로 인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추진될 건강영향평가제도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미국 EPA의 매립장 배출가스 산출 추천모델인 LandGEM v. 3.02(Landfill Air Emissions Estimation Model v. 3.02)를 이용하여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매립가스의 배출량을 산정하였고, 대기확산모델인 K-SCREEN을 수행하여 매립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확산농도를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K-SCREEN 모델을 통해 예측된 유해 오염물질의 확산농도를 토대로 발암성 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노출변수들을 적용하여 인체노출량을 산출한 후 발암위해도 평가를 수행하였고 비발암성 물질에 대해서는 위해도지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매립가스의 호흡노출로 인한 인체위해성평가 기법은 향후 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시행시 의사결정자들과 일반대중이 과학적 기반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몇 가지 연구의 한계점들은 관련 연구자들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점들이 개선된다면 좀 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내부노동시장 및 외부노동시장과 분절된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이 취업과 취업의 질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간 근로빈곤노동시장에 머물게 함으로써 근로빈곤탈출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3{\sim}7$차이고, 분석방법은 Markov 이행확률과 이산시간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그리고 근로빈곤노동시장의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근로빈곤유형은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빈곤층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비경활 빈곤층은 점점 증가하여 근로빈곤층의 주된 유형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부족하며, 빈곤층의 취업자체를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장벽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는 근로빈곤노동시장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빈곤 이탈률이 감소하였다. 이는 한번 근로빈곤노동시장에 편입되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로빈곤노동시장 내에서 폐쇄적으로 이동하여, 다시 빈곤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노동수요 활성화정책과, 근본적인 노동시장구조 개혁 및 빈곤층 노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차별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협력과 평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갈등과 반목으로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첨단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전쟁 지도부 또는 핵심적인 인물을 제거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찰, 목표물 탐지, 타격 및 핵심인물 제거를 위해 드론이 이용되고 있다. 드론은 조종사나 아군의 인명 피해 없이 적군을 제압하거나 타격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이며, 경제적인 무기라고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지역에서 은거하고 있는 테러 지도자나 핵심인물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잘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고한 시민이나 비전투요원들이 희생되거나 사살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드론 작전시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에 대한 차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드론은 첨단 기술력으로 인해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을 더욱 잘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드론 작전시 교전 당사국은 시민과 전사 그리고 민간 목표물과 군사적 목표물을 항상 구별하고 단지 군사적 목표물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작전을 수행해야만 한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는 군사작전 시 기대되는 군사적 이점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한다. 드론은 수 시간 동안 표적을 추적하고 발사 전까지 정확한 표적조준과 시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의도로 공격시간,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군사용 드론은 쉽게 실질적인 군사목표물을 식별하고 가능한 한 군사적 목표물에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드론은 추가의정서 51조 4항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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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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