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의 초창기에는 항공기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기술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그러나 항공기술의 발달로 인한 첨단화, 정밀화되면서 기술결함에 의한 사고는 대폭 감소하였지만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는 일정한 수준 감소 이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ICAO따르면 인적요인의 70~80%가 재발 가능성이 존재하며 독자적인 원인이 아닌 위험요소의 복합적작용으로 발생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ICAO에서는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사고(ACCIDENTS), 준사고(Serious INCIDENTS), 항공안전장애(HINDRANCES)등의 데이터를 수집, 공유, 분석을 통해 항공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 차단할 수 있는 사전예방 시스템의 수립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의무보고제도, 자율보고제도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운영시스템의 체계화 및 정부, 관련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보고제도만이 정착되어있고 자율보고제도는 사회적 환경, 문화적 요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외 안전자율보고제도의 동향을 바탕으로 해당제도의 효율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o promote the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that is operated to enhance aviation safety and to utilize related information, it should first be preceded by standards for non-punishment and data protection. It is because the purpose of collection and analysis of aviation safety related data through the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is to prevent recurrence of accidents by investigating their causes through collection and analysis of diverse types of information related to aviation safety. Both mandatory and voluntary reporting systems are in operation for aviation safety under the current Aviation Safety Act. It is said that they were introduced to survey causes for accidents and to prevent recurrences. In fact, however, it is hard to expect active implementation of the reporting system for aviation safety unless the reporters are firstly exempted from punishment. Therefore,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it can satisfy its purpose and the purposes of data collection concerning aviation safety through examination of the purposes of the reporting system. One of the matters that needs to be considered to promote the reporting system should be the scope of aviation safety hindrances presupposed under the current institution. The voluntary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differs from the systems of ICAO or the key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SA and the UK as it limits the target accidents subject to reporting to minor aviation safety hindrances only. That being said, improvements should be made by requiring mandatory reporting of aviation safety hindrances based on their severity while recognizing a greater variety of aviation safety concerns like international standards. Safety actions and sharing of information based on collection and analysis of diverse data related to aviation safety will greatly contribute to enhance aviation safety as the purposes of the reporting system are to explore causes for accidents and to prevent their recurrences. What is most important in this regard is strict data protection and non-punishment principles; compliance with them should be secured. We can hardly expect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system unless the reporter is exempted from punishment and the relevant data is protected as promotion of voluntary reporting is an essential factor for enhancing the safety culture. Otherwise, the current system may induce hiding of relevant facts or data to evade punishment. It is true that the regulation for enhancing safety tends to have limitations or blind spots; nevertheless, it should still be enforced strictly and completely. Technological progresses and mistakes of operators appear in different forms based on individual cases. The consequential damages may amount to a truly severe level. Therefore, we have studied and suggested to the methods of activiation and amendments on the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which is referred for one of the proactive safety management systems. The proposed improvement of the reporting system and introduction of non-punishment for collection of aviation safety data for deploying a preemptive prevention system would serve as the backbone for enhancing aviation safety in Korea.
The monetary penalties system inherently has efficiency as DNA. In the event that administrative measures to recover unfair profits from businesses that violate the law, deprive business licenses, or order to suspend business, infringe the interests of ordinary consumers, a system that can achieve the same effect through financial sanctions. It is a monetary penalties. In addition, it is convenient for the government because it takes effect only by the administrative agency's unilateral imposition order compared to the trial process, which takes a long time and huge cost to prove the illegality.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procedural legitimacy is well established in Korea's aviation monetary penalties. Compared to foreign legislation, Korea's aviation monetary penalties system need to be improved. This paper was for the purpose of studying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monetary penalties system disposed of in the Korean aviation field.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by examining the US system, which is an aviation advanced country, in the aviation safety area. Th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intention of exploring the direction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aviation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the US aviation penalty system will be outlined. Furthermore, with the recent paradigm shift in aviation safety management, this paper tried to look at new trends that focus on autonomous reporting of aviation safety as a proactive and preventive measure in conventional post-airline accident management administration, focusing on various systems including ASAP. This article also reviewed the formal process for imposing monetary penalties adopted by the FAA. Based on the above review, this paper also looked at ways to improve the reporting system for aviation safety in Korea.
In recent years, aviation safety has been facing new hazards due to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in which aircraft operation increasingly finds. Continuously increasing air traffic volume, integration of various cultures from many States, and many other changes are the causal factors of the new risks. To identify such new hazards and risk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established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However, there are some misunderstandings by the government in operating and by the personnel who take part in these reporting systems. Everybody should understand that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is not a punitive measure but a tool for collecting data in order to improve safety. In addition, such a system can be utilized further to promote an improved awareness on the need for a proper safety culture on the part of both the government, the industry and the personnel. This paper includes studies on international standards, relevant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Moreover, this paper proposes to the government of ROK several points to improve their own system, including integration of the existing reporting systems, improvement of reporting items, implementation of safety data taxonomy and the establishment of safety data prote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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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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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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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tandard guidelines for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have been prepared through the enforcement of the Casualty Investigation code as of January 2010. In addition, a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recommended contracting the state to manage a marine incident system established under this code, Korea also has newly established provisions for a marine incident system in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lso as of 2010.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KMST) has made a multilateral effort to prevent marine accidents through the efficient operation of a marine incident system, but this system has not been properly activated. This study examines the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a marine incident system and analyzes the marine incident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and similar transportation agencies such as railroads and aviation. Options include switching to voluntary reporting of marine incidents, transferring responsibility to a non judicial private organization, expanding incentive systems for a marine incidents, revising regulation and preparing detailed implementation guidelin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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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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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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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ccident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an follow-up, which is based on Heinrich's law. The marine incident system is a very meaningful system that can prevent similar accidents, and was introduced in 2010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of the Code for the Investigation of 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 (CI Code). Based on the CI Code, ship owners or ship operators are required to notify the Central Chief Inspector using the designated notification form in the event of a marine incident, but the number of voluntary notifications is still small. In this regard,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a direction for improvement by conducting an in-depth analysis focusing on the lack of notification procedures and forms of the marine incident system. To this end, we analyzed related regulations, cases of excellent overseas shippi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Singapore, cases of similar domestic transportation systems such as aviation and railways, and marine incident notification procedures and forms of leading shipping companies. Major improvements in the notification process include the transition of the marine incidents to voluntary reporting, the expansion of the reporting subjects, and the identification of the security of the informer's identity. The main contents of the notification form revision include the use of the term "reporting" instead of "notification," the content of the identity guarantee in the notification form, and the increase in statistical value through the expansion of optional e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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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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