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합리적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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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는 어떻게 완화되는가?: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에 기반한 합리적 인사제도의 효과 (How Can the Gender Pay Gap be Overcome?: The Effect of Rational HR System based on Management Philosophy of CEO)

  • 신수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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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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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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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용평등을 실현해 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 성과를 가늠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표는 성별임금격차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히고 있으나, 그동안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는 노동시장의 구조, 정부의 정책, 산업과 같은 거시적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주로 이어져 왔다. 본 연구는 성별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조직 내부요인 중에서도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인사제도에 주목하였다.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은 조직의 의사결정의 방향을 정하고 제도를 활성화시킨다. 또한 인사제도는 규칙과 절차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직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인사제도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조직에서도 소수자가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인사제도의 합리화가 기존 의도와는 달리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1].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인사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에 기반하여 이뤄져야 함을 제안한다. 즉,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합리적 인사제도의 통합적 관점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특히, 실질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내부요인에 기반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봄으로써 조직이 인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IPP 제도의 성공적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성과평가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for Successful Introduction and Operations for IPP Program)

  • 이문수;오창헌;김남호;하준홍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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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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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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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공학교육의 새로운 혁신모델로 도입예정인 산/학/관 연계 장기현장실습(IPP)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운영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성과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성과평가 논리모델 및 핵심성과 지표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IPP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성과평가 체계(모델)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핵심성공요인(CSF) 및 핵심성과지표(KPI)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IPP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성과평가 프로세스를 포함한 운영성과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운영안을 제시하고 한국형 Co-op 모델인 IPP 제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산업체인사 대상 FGI, 한기대 재학생 및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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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교원 임용 및 보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OECD 회원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Faculty Personnel Management and Their Salary Scheme of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ies: Focusing on Comparison of the System and Practices with OECD Countries)

  • 장덕호;변기용;이석열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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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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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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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OECD 국가와 한국 국립대학의 교원 임용 및 보수체계를 비교함으로써 국립대학 인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OECD 회원국인 상당수의 고등교육 선진국들은 관료적 통제 모형에서 벗어나, 자율과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분권적 계약형 제도의 채택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개별 국립대학의 여건과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국가교원인사체계 내에서 관료적 통제를 지속시키고 있는 우리나라 국립대학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인력관리 측면에서 교원분류체계의 유연성 강화, 정원관리의 탄력성 확대, 공무원 신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보수체계 측면에서도 플러스섬 방식의 성과연봉제 검토, 합리적 교수업적 평가체제 정착, 국립대학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선행 여건의 정비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세무조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A Study on the Efficient Improvement Way of Tax Investigation System)

  • 김주택;정은철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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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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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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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세정환경의 변화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등 많은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을 위한 개혁조치는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세무조사가 중심이 되며 이에 부합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제반절차의 합법성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와 각종 참고문헌을 통해 세무조사의 이론적 측면과 주요 국가의 세무조사제도 및 우리나라 세무조사세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칭)와 외부인사 등을 참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객관성 있는 선정제도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초 공개한 선정기준에 의해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피드백 시켜 익년 세무조사선정기준을 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세무조사평가방법에서는 조사실적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선, 정기조사 심사분석 개선, 평가제외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세무조사요원들이 실적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세무조사를 시행하는데 실적위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조사위원들은 보다 편한 마음에서 정확한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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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ways to revitalize organizational culture: Focusing on A company)

  • 최호규;김문준;김진경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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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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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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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A사의 조직문화 활성화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A사는 순수 한국형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으로서 필요한 제품을 더 좋은 품질과 더 합리적 가격으로 '고객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실현하는 A사'라는 가치를 구현하면서 지속성장체계를 더욱 더 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A사는 창업이념, 사훈, 경영목표, 경영방침을 구현하기 위한 3대 조직문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칙중심(Observing Principles)의 문화이다. 둘째, 동반성장(Glowing Together)의 문화이다. 셋째, 나눔의 문화(Sharing)구현이다. 또한, A사는 글로벌 한국형 네트워크마케팅 기업을 넘어 초일류기업으로 성장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일에 대한 남다른 생각과 조직문화 특성인 A사 WAY를 정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한편, A사는 시대의 변화와 특성에 따른 업의 가치를 전략적으로 반영한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재정립과 실행의 고도화를 구현하고 있다. 즉,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사제도 변화란 측면에서 기존의 네트워크마케팅 기업들과 차별화된 전략적 인사제도와 함께 협력사와 회원 및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인 가치제공을 위한 제도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체계를 더욱 더 향상하고 있다.

Legal review of public officials' leave of absence for law school enrollment training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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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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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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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가공무원법이 일반대학원 진학 공무원들과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공무원들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 보여지지 않고, 관련 법령 및 규칙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호 및 제72조 제6호와 공무원임용규칙 제90조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진학하려는 공무원에게는 연수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차별 취급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야간 로스쿨 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입학할 수 있는 특별전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미디어 통제: 탐사보도 프로그램 생산자 연구 (Cheonan Patrol Combat Corvette Sinking and Media Control: A Production Study on Investigative Programs)

  • 김상균;한희정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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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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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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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발생 원인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이후 후속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되었다. 본 연구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생산자 연구를 통해 그 이유를 탐색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다음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군 작전과 관련된 기밀이란 이유로 군이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PD와 기자의 사실(fact)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천안함 침몰을 다룬 <추적60분>(KBS)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징계 등 관련 보도에 대한 탄압으로 위축효과가 일어났고, 이후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 제한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 권력에 의한 미디어 통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셋째, 지상파 방송에서 자율적 제작을 주장한 제작진에 대해 이루어진 강제 인사, 조직 개편 및 국장책임제도 폐지 등으로 PD 저널리즘과 제작의 자율성이 현저하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방송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난 "종북몰이" 현상의 확산에 따라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자기검열 기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구조적 주변화 환경 속에서 PD 저널리즘이 지향하는 "합리적인 의심과 검증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록하는" 방송 공론장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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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일부지역 학교급식 영양사의 직무만족 요인 분석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교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Factors between Permanently and Temporarily Employed School Foodservice Dietitians in Gyeongsangnam-do)

  • 성기현;김현아;정현영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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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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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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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경상남도 일부지역, 즉 김해 마산 진해 창원 지역의 학교급식 영양사를 대상으로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만족의 차이를 파악하고, 정규직 영양사와 비정규직 영양사의 직무만족 요인과 전반적인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학교급식에서 인적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김해, 마산, 진해, 창원 지역의 초 중 고(위탁포함) 305개교에 근무하는 학교급식 영양사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159개교, 중학교 85개교, 고등학교 61개교 총 305개교에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며 이 중 총 204부(회수율 66.8%)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30대가 61.8%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여성이 100%였고, 결혼유무에 있어서는 기혼이 76.0%로 미혼에 비하여 3배 정도 높았다. 월평균급여는 200만원대가 51.0%로 가장 많았고, 고용형태는 정규직 영양사 55.4%, 비정규직 영양사가 44.6%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졸업이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식영양사 경력은 10년 이상 55.9%로 조사되었다. 둘째, 급식소 특성을 분석한 결과, 근무학교는 초등학교가 56.4%로 고등학교 15.7%보다 약 3배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설립형태는 공립이 90.7%, 급식유형은 도시형이 75.5%, 급식운영형태는 직영급식이 97.1%, 관리형태는 단독관리가 96.1%로 높게 나타났다. 배식유형은 식당배식이 9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일 급식횟수는 1일 1식이 85.3%로 가장 많았다. 셋째, 고용형태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비교 결과 정규직 영양사와 비정규직 영양사는 연령(p<0.001), 결혼유무(p<0.001), 학교급식 영양사 경력(p<0.001), 월평균급여(p<0.001), 최종학력(p<0.001)에서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에 따른 직무만족도 비교에서 임금 요인(p<0.001), 후생복지 요인(p<0.001), 인사고과 요인(p<0.001)에서 정규직 영양사가 비정규직 영양사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또한 학교급식 영양사들의 업무만족에 대한 정도는 평균 이상이었으며,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어느 정도 느끼면서 근무하고 있었다.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에 따른 전반적인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 요인은 정규직 영양사의 경우 업무 요인과 임금 요인이었고,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 업무 요인과 인간관계 요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 영양사를 고용 형태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뿐만 아니라 직무만족 세부 요인을 비교하고, 전반적인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 세부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 분석한 연구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영양사의 임금과 후생복리 수준이 정규직 영양사보다 낮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비정규직 영양사들의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현재의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에 따르면 근무경력을 반영한 장기근무가산금 신설 등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차이를 해소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직원의 공가 및 휴가 등을 확대함으로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및 후생복지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만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는 추진계획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처우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 초등학교 보다는 상대적으로 중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급식횟수의 차이로 인한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많아질 것으로 유추된다. 이에 업무에 대한 분석을 통한 근무시간의 조정이나 인력의 도입, 인턴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 업무체계의 개선을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영양사들이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조경분야 교육과정 개발 (A Methodology to Develop a Curriculum of Landscape Architecture based o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변재상;신상현;안성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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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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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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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산업체 수요를 대학의 교육과정 속에 효율적으로 수용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NCS라는 거시적인 흐름을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고민하고 제시한 연구이다. 대학 내 개별학과에서 NCS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인사들과 함께 합리적 절차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즉, 대학에서 NCS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을 위한 타당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에서는 관련 산업 전망 및 대학 내 교수자원과 지역 산업과의 관련성이나 향후 취업전망, 산업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NCS 세분류를 명확히 선정해야 한다. 둘째, 대학의 교육목표와 선정된 NCS 분류체계상의 세분류 목표를 절충하여 학과의 인재양성유형을 설정하고, 직무모형을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NCS 세분류 상의 능력단위 뿐만 아니라,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NCS 기초과목과 응용과목 등에 해당하는 대학자체 능력단위를 추가하여 작성해야 한다. 셋째, NCS 세분류별 직무모형 검증 단계에서 각각의 능력단위요소에 대한 교육과정 적용 여부를 파악하여 학과의 직무모형을 완성한다. 넷째, 직무모형 내 능력단위에 대응하여 교과목을 도출하고, 학칙에 따른 시수 및 학점과 함께 해당 교과목들이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과목 명세서를 명확히 작성한다. 다섯째, NCS 기반 교과목들의 교육 시기에 따른 전후 관계를 파악하고, 각 학기 혹은 학년별로 교과목을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한다. 해당 로드맵을 통해 추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직무능력성취도의 기본틀이 완성될 수 있다. 대학 내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 내 구성원들 즉, 교수와 학생, 직원들이 NCS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교수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달리 수요자 중심의 NCS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학 구성원들의 많은 희생과 헌신을 담보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예컨대 과정평가형 혹은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의 부여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합리화(合理化)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Rationalization of National Forest Management in Korea)

  • 최규련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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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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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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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은 어느 나라를 막론(莫論)하고 그 사명(使命)과 경영목적(經營目的)으로 봐서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도 또한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비약적(飛躍的)인 발전(發展)에 따라 목림수요(木林需要)의 계속적(繼續的)인 증가(增加)로 국가적(國家的)인 사명(使命)과 산업경제적(產業經濟的)으로 더욱 중요(重要)한 위치(位置)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只今)까지 한국임정(韓國林政)의 주요목표(主要目標)가 산림자원(山林資源)의 보존(保存)과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의 회복(回復)에만 급급(汲汲)한 나머지 임업(林業)의 경제생산성(經濟生產性)을 높이는 산업정책적의의(產業政策的意義)가 적었음을 우리는 부인(否認)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한국(韓國)의 임업(林業)도 한국경제구조중(韓國經濟構造中)의 일환(一環)으로서 산업적(產業的)으로 발전(發展)시킬 필요(必要)에 직면(直面)하게 되어 국유림(國有林)도 합리적(合理的)인 산림시업(山林施業)에 기초(基礎)를 둔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이 절실(切實)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므로써 결과적(結果的)으로 우수(優秀)한 산림(山林)이 조성(造成)되어 자연(自然), 산림(山林)의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 기타(其他)의 공익적기능(公益的機能)도 발휘(發揮)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은 1908년(年) 임적계출시(林籍屆出時)의 역사적(歷史的) 소산(所產)으로서 그 후(後) 국토보존(國土保存)과 산림경영(山林經營) 학술연구(學術硏究) 기타(其他) 공익상(公益上) 국유(國有)로 보존(保存)할 필요(必要)가 있는 요존림(要存林)과 이에 속(屬)하지 않는 부요존림(不要存林)으로 구분(區分)하고 요존국유림중(要存國有林中) 국가(國家)가 직접(直接) 임업경영(林業經營)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산림(山林)은 3개영림서(個營林署)에서 관리(管理)하고 있으며 기타(其他)는 각시도(各市道) 및 타부처소관(他部處所管)으로 되어있는데 국유림(國有林)은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전국산림면적(全國山林面積)의 19.5%(1,297,708 ha)를 점(占)하고 있으나 임목축적(林木蓄積)은 전국산림총축적량(全國山林總蓄積量)의 50.1%($35,406,079m^3$)를 점(占)하고 연간(年間) 국내용재생산량(國內用材生產量)의 23.6%($205,959m^3$)를 생산(生產)하고 있는 사실(事實)은 한국임업(韓國林業)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이 점(占)하고 있는 지위(地位)가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는 이유(理由)이다. 따라서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성패(成敗)는 한국임업(韓國林業)의 성쇠(盛衰)를 좌우(左右)한다고 단언(斷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림(山林)이 가진 모든 기능(機能)이 가 중요(重要)하지만 특(特)히 목재생산(木材生產)은 한국(韓國)과 같이 매년(每年) 막대(莫大)한 외재도입(外材導入)(1971년도(年度)는 $3,756,000m^3$ 도입(導入)에 160,995,000불(弗) 지출(支出))을 필요(必要)로 하는 임업실정(林業實情)임에 비춰 더욱 중요시(重要視)되고 이에 대처(對處)하기 위(爲)한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은 시급(時急)한 과제(課題)인 것이다. 그러나 임업생산(林業生產)은 장기생산(長期生產)이기 때문에 경제발전(經濟發展)에 따른 급격(急激)한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가(增加)에 직시(直時) 대처(對處)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長期的)인 전망(展望)밑에 자금(資金)과 기술(技術)을 효과적(効果的)으로 투입(投入)하고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합리화(合理化)하고 능률화(能率化)하여 생산력증강(生產力增强)을 기(期)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韓國)의 국유림사업(國有林事業)에는 기술적(技術的) 재정적(財政的)인 애로(隘路)와 인건비(人件費)의 증대(增大) 노임(勞賃)의 상승(上昇) 행정제경비(行政諸經費)의 증가등(增加等) 많은 난관(難關)이 가로놓여있다 하겠으나 앞으로의 국유림(國有林)의 발전여부(發展與否)는 사회(社會) 경제(經濟)의 발전(發展)에 적응(適應)한 기술(技術)과 경영방식(經營方式)을 채용(採用)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본조사연구(本調査硏究)에서는 한국(韓國)의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실태(實態)를 파악분석(把握分析)하고 불합리(不合理)한 문제점(問題點)들을 찾아서 정책적(政策的) 기술적(技術的) 재정적면(財政的面)에서 개선(改善)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본연구(本硏究)의 목적(目的)이 있다. 본논문작성(本論文作成)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의 각종통계(各種統計)는 산림청(山林廳)이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산림기본통계(山林基本統計) 및 1973년도(年度) 산림사업실적통계(山林事業實績統計)에 의거(依據)하였고 기타(其他)는 현지영림서(現地營林署)에서 얻은 자료(資料)를 인용(引用)하였다. 논자(論者)는 본연구결과(本硏究結果) 다음과 같은 국유림개선방안(國有林改善方案)을 제시(提示)코저 한다. 1) 국유림조직기구(國有林組織機構)에 있어 영림서(營林署)의 증설(增設)로 집약적(集約的)안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도모(圖謀)하고 경영계획계(經營計劃係)를 과기구(課機構)로 강화(强化)한다. 2) 보호직원(保護職員)의 증원(增員)으로 1인당책임구역면적(人當責任區域面積)을 1,000~2,000ha 정도(程度)로 축소(縮小)시킨다. 3)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 일선책임자(一線責任者)인 영림서장(營林署長)의 빈번(頻繁)한 인사이동(人事異動)으로 일관성(一貫性)있는 경영계획실행(經營計劃實行)에 차질(蹉跌)을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4) 경영계획업무(經營計劃業務)에 있어 부실(不實)한 계획(計劃)이 되지 않도록 충분(充分)한 예산(豫算)과 인원(人員)을 배정(配定)하여 기초적(基礎的)인 조사(調査)를 면밀(綿密)히 한다. 5) 1영림서(營林署) 1사업구원칙(事業區原則)을 현실(現實)시키고 1사업구면적(事業區面積)은 평균(平均) 2만(萬) ha 이하(以下)로 한다. 6) 장기차입금(長期借入金)으로 조속(早速)히 미립목지(未立木地)를 입목지화(立木地化)하고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수종갱신(樹種更新)과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이용방도(利用方途)를 개발(開發)한다. 7) 조림(造林) 및 양묘사업(養苗事業)의 기계화(機械化) 약제화(藥劑化) 방안(方案)을 강구(講究)하고 실천(實踐)하므로써 노동력(勞動力) 부족(不足)에 대비(對備)한다. 8) 보호사업(保護事業)에 있어 산화피해율(山火被害率)이 외국(外國)에 비(比)하여 막대(莫大) 하므로 제도변(制度面)이나 장비면(裝備面)에서 개선(改善)되어야 하고 방화선(防火線)의 설치(設置) 및 유지(維持)에 필요(必要)한 최소한도(最小限度)의 예산(豫算)을 확보(確保)한다. 9) 제품생산사업(製品生產事業)을 강화(强化)하고 생산(生產) 가공(加工) 유통(流通)을 계열화(系列化)하여 지원민(地元民)에게 경제적혜택(經濟的惠澤)을 준다. 10) 임도망(林道網)의 시설정비(施設整備)와 치산사업(治山事業)은 국유림자체(國有林自體)의 개발(開發)을 위(爲)해서나 지방개발(地方開發)을 위(爲)해서 필요(必要)하므로 일반회계(一般會計)의 부담(負擔)으로 추진(推進)한다. 11) 임업(林業)의 기계화(機械化)는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대(增大)와 노력부족(勞力不足)에 따라 필연적(必然的)이므로 가계도입(機械導入) 및 국산화(國產化), 사용자(使用者)의 양성(養成) 및 기계관리(機械管理)에 만전(萬全)을 기(期)한다. 12) 노무사정(勞務事情)은 악화(惡化)할 것이 예견(豫見)되므로 임업노동자(林業勞動者)의 확보(確保) 및 복리후생대책(福利厚生對策)을 수립(樹立)한다. 13) 경제변동(經濟變動)에 따른 수지악화시(收支惡化時)에도 일정규모(一定規模)의 지출(支出)을 보장(保障)하기 위(爲)하여 잉여금(剩餘金)의 일부(一部)은 기금(基金)으로 확보(確保)하고 나머지는 확대조림(擴大造林) 임도사업등(林道事業等) 선행투자사업(先行投資事業)에 사용(使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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