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T는 비접촉으로 초음파를 송수신 할 수 있는 탐촉자로서 시험체와 탐촉자간의 접촉을 위한 매개 물질이 필요치 않으므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초음파탐상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분야와 초음파의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분야에 주로 응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길이가 긴 튜브류의 결함 탐상, 용접중인 재료의 용접상태 감시, 기차바퀴 및 레일의 결함 탐상, 고온상태인 재료의 결함 탐상 등이 비접촉 특성을 이용하여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이며, 재료의 집합조직 및 소성이방성의 측정, 재료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강도의 예측, 그리고 잔류응력의 측정 등이 정밀한 초음파속도 및 감쇠의 측정으로부터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이다. EMAT가 일반적인 접촉식초음파탐상법에 비하여 특별한 분야에의 응용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낮은 에너지 전환효율, 넓은 불감영역, 그리고 사용주파수의 한계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접촉식 방법의 적용이 용이한 분야에의 적용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과 용도에의 적용 필요성이 생길 경우에는 적절한 연구를 통하여 알맞은 탐촉자를 제작하고 탐상 방법을 개발함으로서 본래의 목적에 알맞은 탐상이 수행될 수 있다.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 사회에서 항공기는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항공 여객운송에 있어서 항공기 연착 손해로 인한 분쟁은 항공운송 관련 분쟁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이다.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이 적용되지 못하는 국내운송 등과 같은 영역을 규율하기 위하여 2011년 상법 항공운송편이 제정 발효되었고 여기에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도 마련되었다. 몇 개 안되는 조문이지만 항공운송 중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항공기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규율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바르샤바협약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관련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제정된 우리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들은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문제점들을 거의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상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제도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연착'의 개념 정의가 없으므로 '연착'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여객에 대한 연착 손해 발생 시 국내운송의 경우 국제운송의 1/8 수준으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차등하여 규정한 것은 항공사보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소비자 피해의 구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내운송의 여객 연착 손해 관련 배상책임한도액을 국제운송의 1/4~1/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수하물의 멸실 훼손의 경우와 연착의 경우를 구분 없이 수하물의 손해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손해의 정도가 다른 대상들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수하물의 멸실 훼손의 경우와 연착의 경우를 구분하여 별도로 배상책임한도액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된 상법 항공운송편의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 손해 관련 배상책임 규정의 문제점 등을 비롯한 동 법률의 개선요구들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오랜 노력과 기다림 끝에 제정된 국내 항공운송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UN과 CMI 노력의 발판으로 볼레로 선화증권이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전자선화증권이 실질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볼레로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도입초기에 개별국가의 전자무역사업자들과의 협업사업모델을 제시하지 못하여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볼레로 선화증권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상법에서는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KTNET이 법무부에 의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자선화증권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상법모델은 볼레로 선화증권보다 글로벌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또한 등록기관 지정제도상의 특징과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를 살펴보고 지정제도 상의 특징을 도출하고 그 특징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에서 전자선화증권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의 송 원대 임제종 양기파의 승려, 몽산 덕이의 대표 어록인 "몽산화상법어약록"과 "몽산화상육도보설" 조선본을 분석한 것이다. 그의 어록과 저술은 고려 말에 전해져 우리나라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어약록은 39종, 육도보설은 24종이 현존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63종을 연구대상으로 간행 시기별, 간행 지역별, 간행 참여자를 분석하였다. "법어약록"은 대부분 16~17세기에 간행되었다. 1467년 간경도감본이 최초의 판본이며 한문본이 1525년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467년 간경도감에서 세조와 신미에 의해 처음 편찬된 책이다. 육도보설은 모두 15~16세기에 간행되었는데 언해본은 1종만 존재하며 모두 한문본으로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 몽산 어록의 유통 가능성을 보여준다. 두 책은 모두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으며 "법어약록"은 국가에서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몽산의 어록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어록 모두 지리산 지역에서 활발히 간행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 대규모 불사에 "법어약록"도 함께 간행되었다. 몽산 어록의 간행에 있어 참여자로 화주는 71명, 각수는 109명이 참여하였다. 화주는 다른 사찰에서의 불서 간행에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으나 각수는 대부분이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 몇몇은 활발한 간행활동을 보이는데 이들은 각 지역의 대표 각수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63종의 "법어약록"과 "육도보설" 판본은 조선 전기 불서 간행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몽산의 어록은 조선 전기 불교계의 개혁과 유불도의 공존을 모색하는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수용 및 유통되었던 것이다.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1993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초록집; 계명대학교, 대구; 30 Apr.-1 May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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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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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제품의 원가계산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본 원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원가계산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계산.관리할 수 있다. 표준원가와 원가 시뮬레이숀의 경우는 기초정보만을 이용하여 계산함으로 기초정보만 준비되어 있으면 적용상의 문제는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 실제원가의 경우에는 원가와 관련된 실적정보가 필요하므로 기존의 생산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야 사용이 가능하다. 원가차이분석 서브 모듈을 이용하면 원가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의 특징은 원가계산시 원가적상법을 이용함으로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할 때 모든 하위부품의 원가도 동시에 계산됨으로서 부품의 원가관리도 가능하다는데 있다. 또한 PC용으로 작성함으로서 시스템 도입시의 도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의하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제도로 인한 소수주주의 억압과 강제 축출은 소수주주에게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제도가 남용되지 않고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kaolin을 이용하여 반기상법, gel coating법, seed 첨가법으로 mullite를 합성하였으며 mullite 15 wt%를 고 알루미나질 내화물 원료에 첨가하여 내화물 시편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시편의 물성을 분석한 결과 seed 첨가법으로 제조된 mullite를 첨가한 시편의 물성이 338.60 MPa의 꺾임강도와 9,427 kgf/$\textrm{cm}^2$의 압축강도값을 나타내었다. 제조된 시편의 내화도 및 잔존선팽창수축률을 측정한 결과 나머지 두가지 방법으로 합성한 mullite나 일반적인 고 알루미나질 내화물에 비하여 좋은 특성을 나타내었다.
유통관련 법규를 사법분야와 공법분야로 나누어 보면 사법분야에서는 상품의 판매등 계약관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의 영업활동 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상법을 들 수 있다. 공법분야에는 각 개별법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각종영업활동 등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많은 법령이 있으며,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제정ㆍ개정ㆍ폐지되므로 항상 최근의 법령집을 활용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고시 또는 지침에 관하여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한다.(중략)
작동 기억력은 학업성취도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대학생중 학업성취도 상위군과 하위군 학생들이 시각적 작동 기억의 부호화와 인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대뇌 활성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기능적 자기공명영상법을 이용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에 동의한 20명의 대학생들을 학업성취도 상위군 10명과 하위군 10명으로 나눴다. 십자가를 응시하는 휴지기와 도형을 기억하고 인출하는 활성기가 2번 반복되는 210초 프로토콜을 적용하였고, 유의수준 95%에서 두 군의 대뇌활성화 차이를 알아보았다. 부호화의 경우 작동 기억을 담당하는 양측 배측 전전두엽(BA 46)과 주의력과 관련 있는 하두정엽과 시각 연합영역에서 상위군이 하위군에 비해 높은 활성화를 보였고, 인출의 경우 우측 배측 전전두엽(BA 44)과 모양의 판단과 관련 있는 우측 방추 상회와 설상회 등에서 우세를 보였다. 반면 하위군은 부호화의 경우 대상회에서 인출의 경우 시상과 기저핵 그리고 소뇌 등에서 상위군에 비해 높은 활성화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학업성취도 상위군이 부호화의 경우 작동 기억과 주의력에 관여하는 영역에서 인출의 경우 판단에 관련된 영역에서의 활성화가 높아 하위군에 비해 효과적인 작동 기억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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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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