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주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특성과 감축 잠재량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계감축 비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상향식 모형의 필수 입력요소인 주거부문의 최종수요, 기준에너지시스템 (Reference Energy System; RES) 등을 정의하고 국내 통계데이터를 분석하여 필요한 활동량 데이터를 도출하였다. 기준 시나리오에서의 연도별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구하고 감축수단의 도입에 따른 감축잠재량 및 관련 비용을 분석하였다. 한계감축비용 분석 결과는 중장기적으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현장에서 용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야말로 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발생하는 공급지장비용(Water Shortage Cost)을 산업연관구조를 분해하여 산출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수도 공급이 예기치 않은 이유로 감축되거나 절수되어야 할 때, 수도 산업의 최종 수요 소비자에게 수도 공급을 감축시킨다면, 사회에 미치는 한계비용은 $m^3$당 903원 이하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제일 낮은 가치 승수를 가진 섬유 가죽 산업이 타깃이 되어 수도 공급을 감축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공급지장한계비용은 $m^3$당 55,710원 이하가 된다. 다시 세 번째 타깃은 음식점 및 숙박 산업이 공급지장 타깃이 되며, 이의 공급지장한계비용은 $m^3$당 78,053원 이하가 된다. 수도 수요가 수도 공급보다 많아 공급지장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공급 감축 타깃이 농산품에 이르면, 공급지장한계비용이 $m^3$당 435,206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향식 접근법을 통한 국내 농업 시설재배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잠재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축잠재량 및 감축한계비용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시설재배부분의 활동량을 정의하였고 국내의 각종 문헌 및 통계자료를 이용해 시설재배부분의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에너지사용량을 통해 에너지원별 원단위를 도출하고 이를 이용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발생 잠재량을 산정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고려하고 있는 감축수단별 감축효과 분석을 통해 감축수단별 감축잠재량 및 감축한계비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최저의 비용으로 감축을 유도하며 배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을 때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배출에서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배출권 구매와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배출량이 확실한 경우보다 불확실할 때 기업이 더 많은 감축을 할 것인지는 한계기대벌금과 한계저감비용에 좌우되었다. 한계기대벌금이 한계 감축비용보다 크다면, 기업은 배출량이 확실한 경우보다 더 많이 감축하고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라 배출량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또한 감축과 배출권 구매의 순서가 기업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의사결정의 순서와 상관없이 기대배출량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GE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와 중국, 브라질 등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비율의 $CO_2$ 저감량이 할당되는 경우 그에 따라 예상되는 국가별 GDP손실액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각국의 $CO_2$ 저감에 따른 총비용곡선, 한계비용곡선, 평균비용곡선의 형태를 비교하였다. 대다수 국가의 총비용곡선, 한계비용곡선 그리고 평균비용곡선은 우상 향하는 형태를 나타내었으나 국가별로 실행가능한 저감영역이 다르고 또 각 함수의 기울기와 절편 등이 다르게 나타났다. 향후 post-kyoto 온실가스감축 의무부담방안 협상 시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각국의 GDP손실액 유형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공동으로 의무부담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지 10여 년 만에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16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국제법으로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제2차 공약기간에 관한 국가 의무부담 협상시 선진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되리라는 전망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제2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를 중심으로 산업부문을 필두로 의무감축량을 배분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 경우 산업부문에서는 다시 업종별, 더 나아가 개별 기업단위로 감축의무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는 개별 사업체가 감내해야 하는 감축량의 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감축비용의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과거 배출권 모의거래에 참여했던 국내 11개 기업(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5%, 2002년 기준)을 대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준연도(2002년 또는 2002년~2004년 평균) 대비 의무이행기간(2006~2007년) 동안 음(-)의 감축목표를 설정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감축옵션을 활용하더라도 전체적인 의무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비용효과적 수단이라 평가받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더라도 현재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배출권 또는 크레딧의 가격(CER 기준 5달러: 약 6,000원)보다 높은 수준(약 13만 원)의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국가 의무부담에 따른 국내 기업간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할당량에 따른 거래만으로는 온실가스 시장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도출해 냈고, 연구의 결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거래 허용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시장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크레딧의 유입과 정부 인센티브의 경우 양을 늘릴수록 비용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이 지나면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는 등 최적의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 거래를 허용할 경우에는 전체 감축목표량의 30% 수준, 정부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계저감비용의 40% 수준,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할 경우에는 30% 수준이 최적 상태임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프로젝트 크레딧을 활용한 경우에는 첫째, 국가 의무부담 이전의 조기행동(Early Action) 활성화, 둘째, 국내 흡수원 사업의 활성화, 셋째, 해외 개도국에 대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활성화, 넷째, 배출권거래 참여기업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버전의 공동이행제도), 다섯째,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국내 버전의 청정개발체제) 등과 같은 추가적인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실제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참여 대상 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시장 활성화를 마련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체 한계저감비용 및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옵션에 관한 사전 파악을 통해 정부와의 감축의무 배분과 관련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가능성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7개 지역 가운데 북경시, 중경시 제조업 24개 부문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투입물거리함수를 추정하여 기술효율성, $CO_2$ 암묵가격, 투입요소 간 간접 모리시마 대체탄력성 등을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업종 간, 지역 간 최대 $CO_2$ 잠재감축량, 탄소배출권 거래의 비용절감효과, 자본 투자로 인한 $CO_2$ 감축의 잠재적 성과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2010년 현재 북경시, 중경시 제조업은 100% 기술효율성 달성을 통하여 $CO_2$ 배출량을 각각 최대 516만 톤, 1,704만 톤까지 감축가능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평균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의 한계저감비용 절감효과는 중경시에서, 자본 투자의 $CO_2$ 감축효과 가능성은 북경시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2015년부터 도입예정인 탄소 배출권거래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산업별, 기업별 $CO_2$ 저감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요구된다. 기업이 환경규제 등 제약된 환경에서 생산 활동을 할 경우 생산요소의 투입과정에서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가 초래되어 비용최소화 달성에 실패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CO_2$ 암묵가격을 측정한 기존 거리함수접근법은 투입요소 간 비효율적 배분 비용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CO_2$ 저감비용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거리함수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 철강업을 대상으로 비용함수접근법을 사용하여 1990-2010 기간 동안 투입요소 간 비효율적 배분 여부를 검증하고, $CO_2$ 한계저감비용을 추정하였다. 투입요소 간 배분 효율성 달성은 기각되었으며, 표본기간 동안 $CO_2$ 1톤 감축하는 데 연평균 92,000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관련 Post-Kyoto 협상의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리하고, 연산일반균형모형인 GTEM-KOR를 활용하여 경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협상에서 해결해야 될 쟁점사항으로서 미국의 감축의무 참여, 개도국의 감축의무 참여, 광범위한 감축의무 참여 유도를 위한 감축의무 방식 개발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도국간 차별화와 감축의무의 형태 및 강도 등이 중요한 협상 이슈가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GTEM-KOR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일인당 GDP, 일인당 배출량 등 일인당 지수에 기초한 개도국간 차별화는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효과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한국을 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감축의무 참여 압력에 노출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존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의 감축의무 참여가 Post-Kyoto 체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감축의무 참여범위가 확대될수록 감축효과는 커지고 한계저감비용은 절감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감축의무의 형태보다는 감축의무의 상대적 강도와 국가들의 참여범위가 Post-Kyoto 체제의 경제 및 환경적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 채택 등으로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구체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최근 우리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자재 생산 및 수송, 건설 및 운영 등의 전 과정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건설 산업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비용을 고려하는 친환경적 산업체계 구축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산출하고, 이를 비용화하여 전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자재 및 장비에서 발생되는 환경부하량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환경부하량 산정의 주체를 공공발주자(정부)와 민간 기업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부하의 비용화 기준을 따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공공발주자 측면에서는 실제 공사비 외에 11-16%의 환경적 추가비용이 발생되었으며, 민간기업 입장에서도 실제 공사비 외에 19-22%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고속도로의 포장공종에 한정되었고,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의 배출에만 제한된 한계가 있으나, 토목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환경부하 및 비용화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정부와 민간 기업 입장에서 각각 환경비용을 산정하고 총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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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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