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장을 통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쟁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발전 방향에 대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재직 중인 원장 7명이었으며 심층면담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쟁점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관리자들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유아교육과 유아교사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위한 겸임원장, 겸임원감들을 위한 재교육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부실한 행 재정체제가 쟁점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행 재정체제가 구비되며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이 고립된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 점이 쟁점이라고 토로하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장학, 컨설팅 등의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또한 유치원이 독립된 학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밝히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 평가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의 경영개선이라는 평가의 본질적 측면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학교도서관 평가체제 분석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평가체제 개선을 위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쟁점은 평가주관기관, 평가목적, 평가대상 선정, 평가주기, 평가시스템,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이다. 이 쟁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효과적인 대안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시 도교육청 자체평가 모형'을 학교도서관 평가체제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제안된 평가체제는 학교도서관 평가에 대한 시 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가 학교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행 재정적 조치와 연계되도록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cdot$자율적 인재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책 읽기 습관 함양과 탐구 중심의 수업방법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라 수행평가, 재량활동$\cdot$특별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시설로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열악한 학교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장서, 재정, 인력운영 계획과 함께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서관 활용 수업 방안까지 포괄됨으로써 학교도서관이 명실상부하게 학교의 중심부로 자리잡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과학화 운동의 대상은 학생층ㆍ일반시민ㆍ농어민등 사회와 연령의 계층별로 조직적으로 집중전개해야 한다. 이중 가장 주력해야할 대상은 초등료육과정의 청소년층이다. 전통적인 인습과 생활양식에 젖어온 기성세대에 비하면 이들은 과학환경과 여건만 조성해주면 과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세대로 성장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한 과학화사업은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당한 투자와 꾸준한 추진력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아무리 어렵고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한다해도 그보다 더 가치있는 사업은 찾기어렵다. 과학적인 의식구조로 세련된 오늘의 국민학생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어 가장 진취성있고 창의적인 국민으로 등장할 때 민족중흥의 대과업이 이루어 질것이다. 이것은 기성세대가 물려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귀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들을 위한 올바른 과학화전개방안은 무엇이며 과학과 친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마련해 주어야 하는가를 고대 김시중교수ㆍ문교부 문찬고과학교육연구관 및 서울사대부속국민학교 김겸렬 교감(과학주임)ㆍ서울연가국민학교 송연휘 과학주임ㆍ홍사대부속국민학교 이종화 과학주임에게서 들어본다. <편집자주>
2009년~2015년 사학연금 급여를 신청한 퇴직자에 대한 자료를 기반하여, 사학연금의 유형별 선택에 따른 연금 및 일시금 수급액을 산출하고,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에 따라 사학연금 유형별 개인의 노후소득 규모와 이에 따른 사학연금의 재정지출 부담액의 변화를 산정하였다. 2009년과 2015년 사이에 퇴직한 사학연금 수급자가 2063년까지 지급받게 될 지급규모의 2016년 현재가치는 1억 2,500만원에서 1억 2,700만원 사이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의 퇴직자인 175,573명에게 2063년까지 연인원으로 633,720명에게 2016년의 현재가치로 1조 6,864억 원에서 1조 7,163억 원 사이를 지급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분석결과 유치원 등에 재직하는 여성의 경우 재직기간이 짧으며, 이로 인하여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고 퇴직일시금을 수급하는 경향이 높다. 연금을 선택하는 집단은 주로 중고등학교 이상에 재직한 교원으로서 법정퇴직연령까지 재직하다가 퇴직 이후 연금을 수급하는 경향이 높다. 현재의 지급구조 하에서 저금리-저물가 기조가 유지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개인이 수급하는 연금의 현재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기금운용자의 경우 수급자의 지출을 통합하여 관리·운용하게 되므로 저금리-저물가 지속시 이에 대한 지급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와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여 재정을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사학연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도는 학교법인인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가와 공단 및 대학의 일부가 이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에서는 매년 236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되어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인세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어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예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의 급여지급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금회계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고유사업인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현행 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금회계 과세대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연금재정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법적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립학교 법인을 대신하여 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해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법인세도 부담하고 있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단내부회계규정의 수정을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회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대상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도 보아야 한다. 셋째, 학교경영기관이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현행의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금제도의 틀 안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법인세법상의 세무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초등학교 간의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개방 서비스를 실시하였던 강남구 내 초등학교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론적 측면에서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의 법제도적 근거, 개방 유형, 개방의 장단점 등을 살피고, 학교도서관 개방 사례로 강남구 초등학교 도서관의 연혁과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강남구 초등학교 도서관 담당자와 학부모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과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학교도서관 개방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지역사회 개방을 위하여 인적, 제도적, 재정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출산과 도심공동화현상으로 소규모학교의 수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추세에서 이제까지 교육부가 1982년 이후 학교 통폐합시 지속적으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아 온 것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농산어촌 교육의 악순환 구조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 요건과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 속에 학생 수를 기준으로 통폐합시 도시지역에서도 학교없는 마을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소규모학교들을 통폐합하기보다는 지역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작은 학교 살리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교와 마을의 상생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소규모 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지역사회 소규모 학교를 확산시키고 미래 사회 변화에 적합한 소규모 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모색하였다.
영재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는 데는 영재교육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발휘하도록 행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 교사들이 자신의 교사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발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재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236명) 및 2차 설문조사(123명)를 통해 영재교육 교사 행 재정 지원에 대한 의견 및 요구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영재교육기관의 행 재정 지원, 지역사회 구성원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및 지원, 그리고 영재교육교사 전문성 발휘를 위한 지원 체제에 대한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영재교육기관 행 재정 지원 개선안은 영재교육 전담교사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학교 수업시수를 감소하는 방안, 도 지역 영재교육기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집단편성, 학생지도, 수업연계성의 행정지원의 체계성을 확립하는 방안이다. 지역사회 구성원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및 지원의 개선안은, 학교장의 영재교육 인식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 학부모 교육을 통해 영재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영재교육 교사 전문성 발휘를 위한 지원의 개선안은 영재교육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하는 방안,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영재교육 전담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영재교육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지식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영재교육 교사 특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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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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