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해 유기농산물 생산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기농업의 관심증대는 유기농업에 사용되는 자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별표1에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이 허용된 자재 119종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를 원료로 한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해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에 따라 제품을 평가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에 등재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자재 등록을 위한 안전성 평가 항목을 유럽에서 적용하고 있는 유기 농자재 목록공시를 위하여 요구되는 FiBL(스위스 국제유기농업연구소)의 평가 항목과 미국 OMRI(미국 유기농자재 평가원)의 평가 항목을 비교하여 도입이 가능한 항목을 검토, 제안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는 친환경유기농자재 평가항목의 국 내외 기준 평가와 친환경유기농자재 평가의 국제 규격 부합도 평가, 두 가지로 구분되며, 친환경유기농자재 평가항목의 국 내외 기준 평가 결과 선진국의 평가 항목에 비해 평가항목들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검토과정이 서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OMRI 및 FiBL의 평가항목 중 국내에 도입 가능한 항목을 수집하여 평가항목 개선방안(표 1)을 제시하였다. 국제 규격 부합도 평가 결과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분산으로 인해 생산자 및 수요자가 자재 등록 및 사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미국 OMRI의 경우 자재를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하는 절차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기관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평가결과에 대해 수요자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 환경위해성 및 독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올바른 관리를 위한 자재 종류별 최소한의 담당 전문가 배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사용실태, 부작용 경험 및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친환경유기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안전성에 대해 보통이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재배면적이 많은 농업인이 재배면적이 작은 농업인에 비해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더 낮았다. 친환경유기농업 인증을 받은 응답자의 23.6%와 인증을 받지 않은 응답자의 33.8%가 부작용을 경험함으로써 친환경유기농업 인증을 받은 농업인의 부작용 경험 비율이 낮았다. 친환경유기농자재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종류는 주로 '눈가려움', '손발가려움', '피곤함'으로 나타났으며,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3.79{\pm}1.15$)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4.15{\pm}0.86$)에 비해서 사용방법을 준수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부작용의 발생 여부는 포장지에 기재된 사용방법 준수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정책 및 교육부문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정밀한 의견 수렴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사용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 구입실태 및 친환경유기농자재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인식도 등을 조사하였다.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구입하는 가장 큰 경로는 친환경농업단체였으며, 자재의 구입을 결정하는 가장 큰 근거는 '생산되는 농산물이 안전할 것 같아서'로 나타났다. 현재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입수하는 경로는 '농업기술센터가 주최하는 교육'이었으며, 향후에도 국가 및 관련기관의 교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69.0%에 달하였다. 반면 '농자재판매상'을 통한 정보제공의 희망 비율이 매우 낮아 제도적으로 농자재 판매상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정확한 농자재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기관에서 농업인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을 통한 안전성 관련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농자재의 안전교육을 안전한 제품개발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대상 농업인은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유통기한 설정, 사용자 취급지침 설정과 독성구분 표기가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설문문항간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699로 본 연구에서 설문한 문항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이 신뢰 있게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친환경유기농자재로 허용하고 있는 보조제 및 추출제 종류 및 세부사용조건을 분석 및 평가하여 허용조건을 제안하였다. Potassium hydroxide와 발효 ethyl alcohol은 국제적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추출제로서 허용되고 있고, 미국 환경청 (US EPA)에서 규정하고 있는 inert ingredient list 4에 해당하는 물질은 작물생산 보조제로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유기농자재 7종에 대하여 꿀벌(Apis mellifera)과 무당벌레(Harmonia axyridis)에 대한 독성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친환경유기농자재로는 식물 추출물을 활용한 자재 3종(왕중왕에코$^{(R)}$, 보검에코$^{(R)}$, 베스탑에코$^{(R)}$)과 미생물을 활용한 자재 4종(월드스타에코$^{(R)}$, 굿모닝$^{(R)}$, 블루칩$^{(R)}$, 카멜레온$^{(R)}$)을 이용하였다. 꿀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 결과 식물 추출물을 활용한 자재 3종에서는 $RT_{25}$값이 1일~3일로 분석되어 친환경유기농자재 살포 1~3일 경과 후 꿀벌 방사가 필요하였으나, 미생물을 활용한 자재 4종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무당벌레의 성충 및 유충에 대한 영향 평가에서는 식물 추출물을 활용한 자재와 미생물을 활용한 자재 7종 모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시작된 국내 유기농업은 친환경농업육성법(1997. 12.13)이 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친환경농업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2008년 유기농재배 농가(8,460호)와 면적(12,033호)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또한 유기농업의 확산과 더불어 화학비료 및 유기합성 농약대체 친환경농자재들의 유통이 증가되고 있으나 관리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농자재들이 유통되어 친환경실천 농가들의 혼란이 초래되어 국정감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과 함께 각계에서 관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964호, 2007.3.27.공포, 2007.3.28.시행)으로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심의회가 설치되어 효과와 효능을 검증하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 생을 해 사용가능한 자재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목록공시제가 마련되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는 1년에 4회 매분기말에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에서 접수를 받아 친환경농자재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이 공시(농진청 홈페이지, 관보게재)하고 친환경농업 관련기관 및 검토 신청자에게 통보함으로서 마무리된다.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친환경농자재심의위원회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병 해충 관리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및 심의위원회 의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 30일 현재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은 (1) 양개량용 자재 25 개, (2) 작물생육용 자재 282개, (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308개, (4) 작물병해 관리용 자재 110개, (5) 작물충해 관리용 자재 : 224개, (6) 작물병해충 관리용 자재 5개 및 (7) 기타 자재 1개 제품으로 총 955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공시연장 미신청, 현재 검토기준안에 필요로 하는 추가요청 자료 미제출 및 공시이외의 물질 사용으로 국내유통 중 단속되어 부적합한 판정을 받아 20여 제품이 목록공시가 취소되었다. 앞으로 목록 공시되는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제품의 주성분 함량 표기, 시용효과 검정방법 선, 제조방법 현장점검, 안전성 검정 등 여러가지 제도보완 및 사후관리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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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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