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sting Procedure for environmental friendly organic materials in Korea

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제도

  • Lee, Sang-Beom (Organic Agriculture Divis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 Seung, J.O. (Organic Agriculture Divis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 Kim, S.S. (Organic Agriculture Divis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 Kim, B.S. (Organic Agriculture Divis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 Lee, B.M. (Organic Agriculture Divis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 Oh, Y.J. (Organic Agriculture Divis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 Kang, C.K. (Organic Agriculture Divis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 Choi, K.J. (Organic Agriculture Divis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 Hong, M.K. (Organic Agriculture Divis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이상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
  • 성재욱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
  • 김상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
  • 김봉섭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
  • 이병모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
  • 오영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
  • 강충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
  • 최경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
  • 홍무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 Published : 2009.12.11

Abstract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시작된 국내 유기농업은 친환경농업육성법(1997. 12.13)이 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친환경농업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2008년 유기농재배 농가(8,460호)와 면적(12,033호)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또한 유기농업의 확산과 더불어 화학비료 및 유기합성 농약대체 친환경농자재들의 유통이 증가되고 있으나 관리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농자재들이 유통되어 친환경실천 농가들의 혼란이 초래되어 국정감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과 함께 각계에서 관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964호, 2007.3.27.공포, 2007.3.28.시행)으로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심의회가 설치되어 효과와 효능을 검증하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 생을 해 사용가능한 자재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목록공시제가 마련되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는 1년에 4회 매분기말에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에서 접수를 받아 친환경농자재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이 공시(농진청 홈페이지, 관보게재)하고 친환경농업 관련기관 및 검토 신청자에게 통보함으로서 마무리된다.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친환경농자재심의위원회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병 해충 관리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및 심의위원회 의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 30일 현재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은 (1) 양개량용 자재 25 개, (2) 작물생육용 자재 282개, (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308개, (4) 작물병해 관리용 자재 110개, (5) 작물충해 관리용 자재 : 224개, (6) 작물병해충 관리용 자재 5개 및 (7) 기타 자재 1개 제품으로 총 955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공시연장 미신청, 현재 검토기준안에 필요로 하는 추가요청 자료 미제출 및 공시이외의 물질 사용으로 국내유통 중 단속되어 부적합한 판정을 받아 20여 제품이 목록공시가 취소되었다. 앞으로 목록 공시되는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제품의 주성분 함량 표기, 시용효과 검정방법 선, 제조방법 현장점검, 안전성 검정 등 여러가지 제도보완 및 사후관리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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