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 of Evaluation for the 'Public Announcement for Environment-friendly Organic Materials List and Quality Standard'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 평가개선 연구

  • Kim, Hyuck-Soo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orticulture, University of Seoul) ;
  • Ryu, Jong-He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orticulture, University of Seoul) ;
  • Lee, Sang-Min (Department of Agro-food Safety,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
  • Kim, Kye-Hoo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orticulture, University of Seoul)
  • 김혁수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원예학과) ;
  • 유종희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원예학과) ;
  • 이상민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정성부) ;
  • 김계훈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원예학과)
  • Published : 2009.12.11

Abstract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해 유기농산물 생산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기농업의 관심증대는 유기농업에 사용되는 자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별표1에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이 허용된 자재 119종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를 원료로 한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해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에 따라 제품을 평가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에 등재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자재 등록을 위한 안전성 평가 항목을 유럽에서 적용하고 있는 유기 농자재 목록공시를 위하여 요구되는 FiBL(스위스 국제유기농업연구소)의 평가 항목과 미국 OMRI(미국 유기농자재 평가원)의 평가 항목을 비교하여 도입이 가능한 항목을 검토, 제안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는 친환경유기농자재 평가항목의 국 내외 기준 평가와 친환경유기농자재 평가의 국제 규격 부합도 평가, 두 가지로 구분되며, 친환경유기농자재 평가항목의 국 내외 기준 평가 결과 선진국의 평가 항목에 비해 평가항목들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검토과정이 서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OMRI 및 FiBL의 평가항목 중 국내에 도입 가능한 항목을 수집하여 평가항목 개선방안(표 1)을 제시하였다. 국제 규격 부합도 평가 결과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분산으로 인해 생산자 및 수요자가 자재 등록 및 사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미국 OMRI의 경우 자재를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하는 절차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기관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평가결과에 대해 수요자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 환경위해성 및 독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올바른 관리를 위한 자재 종류별 최소한의 담당 전문가 배치가 필요하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