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통계청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2024년 1,000만명을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치안 이슈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범죄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2021). 치안서비스 대상에서 주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죄피해노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함에 있어 연도별 노인의 범죄피해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 연구에서는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14년, 2016년, 2018년 전국범죄피해조사 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 중 만65세 노인대상 자료만을 추출하여 2014년 1.921명, 2016년, 2,935명, 2018년 2,707명을 각각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ver 21.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2014년에는 사회적 무질서 수준과 노인범죄피해와의 관계성이 높았다면, 2016년에는 물리적 무질서 수준과 노인범죄피해와의 관계성이 높았고, 2016년과 2018년에는 독거노인과 빈 집으로 가구가 노출되는 시간이 긴 정도가 노인범죄피해와의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도별 노인 범죄피해 영향요인의 변화를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추후 노인범죄예방을 위한 정책마련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은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기대욕구가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 시대와는 현저히 달라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지역에 적합한 치안환경과 그에 따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경비의 활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에 내재된 문제점과 민간경비가 안고 있는 스스로의 문제,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업무 민간위탁 미비로 위탁 경비업체 선정 기준의 모호와 민간위탁 추진의 적극성 결여와 서비스실시에 대한 평가장치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과 현 지방자치단체의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책 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와 지역의 연계성을 확보해야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경비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아직까지 실시하지는 않지만 그 실시 단계가 초읽기에 있는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관계와 자치경찰의 업무 중 민간경비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하여 민관이 공공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자치단체와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을 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Attempts have also been made to locate security in the so-called 'policingdivision of labour' In order to understand thi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some of the links which exist between public police organizations and the private security sector. Such links can be divided into six types : 1) Interpersonal links, 2) Joint operations, 3) Exchange of services, 4) Granting of special powers, 5) Public bodies hiring private personnel, 6) New organizational. Van Reenen provides a useful outline of the different dimensions of future Glibalization of policing. Developments, he suggests, are likely to proceed in four directions : 1) Co-operation : at this level, the nature and powers of national police systems are not required to change, co-operation occurring between self-standing forces. 2) Horizontal integration : this arises when officers obtain authority to operate in another country, or where government officials from one country get authority over the police in another country. 3) Vertical integration : this exists when a police organization is created which can operate within the area of the EC as a whole. 4) Competition :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olicing in Europe presents itself, more and more, as a market in which different policing systems trade their products.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과 러시아 국적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관광에 대한 전반적 관광만족도와 이의 선행요인, 그리고 여행 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 변화간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제시하였다. T-test 결과, 모든 영역에서 러시아 국적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중국 관광객들의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조방정식분석 결과, 중국 관광객의 경우 관광지 매력도, 치안, 쇼핑, 음식, 숙박이 전반적 관광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한국의 치안과 쇼핑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러시아 관광객의 경우 관광지 매력도, 치안, 음식 등만이 전반적 관광만족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관광객들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한국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관광만족도와 여행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 변화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관광객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급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경찰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외 치안분야의 ICT기술 활용사례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관한 경찰활동의 근거이론으로 정보주도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 예측적 경찰활동(predictive policing), 증거기반 경찰활동(evidence-based policing)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 빅데이터 기반 범죄분석과 예측기술 활용방안과 경찰의 정보통신체계 및 지휘통제기술의 고도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한 시사점으로 (1) 기본데이터의 확보, (2) 활용가능한 통합D/B의 구축, (3) 정책결정자의 활용성 증대, (4) 유관기관 사이의 교류협력, (5) 전문가집단의 양성, (6) 통합 D/B구축의 법적 근거와 실무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한다.
경찰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는 당시의 현실 사회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한국의 교통은 산업화와 더불어 급격하게 발전해왔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 국토적인 교통환경 변화를 긍정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 예컨대, 기동성을 갖춘 '위험'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파생했다는 측면 등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경찰의 차량을 이용한 치안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경찰차량추격 활동의 정책지원을 모색하기 위한 당면과제로서 관련 통계수집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검토했다.
현재 경찰에서는 모든 치안역량과 법집행의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치안정책의 방향을 국민이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 '국민이 행복한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은 최 일선에서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그 어떤 조직보다도 고강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조직 차원에서 경찰윤리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경찰관들의 윤리 의식 제고에 노력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본 연구는 현재 경찰의 윤리실태를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윤리교육의 강화 및 프로그램의 개선이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교 강사의 확보와 함께 맞춤형 윤리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둘째, 인성검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경정이하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경찰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조직문화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멘토링 제도의 도입과 함께 계도지향적인 감찰활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인력증원으로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경찰인력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할 경우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경찰관 스트레스 해소방안의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직 자체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20년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10일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치경찰과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4월 5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총 9명의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역별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지만 치안분야는 지방분권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운영 및 사무배분, 재정운영 및 정치적 중립 확보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 제도와 국가경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치안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경쟁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경찰제도가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본래의 경찰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있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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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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