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모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미지급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자신과 거래한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8천600만원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1천500만원, 계약부당 파기로인한 손해배상금 4천200만원 등 5억4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원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만 아니라 그 동안 하도급업계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한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 계약해지, 추가계약 교섭 일방파기 등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앞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무게 중심이 대금 지연이자 수수료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등에서 추가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지급 여부로 확대되고 있다. 공사물량이 추가 변경됐는데도 수급사업자에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들이 여전히 제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본 연구는 공공공사 공기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간접비의 지급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현장사례를 통해 공기연장 추가 간접비 미지급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실비의 인정범위에 대한 다툼 및 증빙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결과 통계적 기준이 명확하다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의 인정범위를 합의하는 '공기연장 사전합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수의 현장 실비자료를 집계하여 공사프로젝트의 공종별, 공사금액별, 공사기간별 측면에서 산정하였다. 산정한 결과 공종 및 공사기간별 요인은 공사기간연장 추가간접비 발생금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도급계약금액요인에 따라서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계약금액별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인 '공기연장 표준추가간접비'를 제시하였으며, 공기연장비용 사전합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 프로젝트의 수익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계초기단계에 활용되는 개산견적은 설계의사결정 업무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수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견적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설계초기단계에서 설계자의 의사결정 지원과 설계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프로토타입기반 개산견적 시스템이 개발되었지만, 파라미터에 의해 산정되는 공사항목 및 사용자에 의한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비 고려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견적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제 고층 오피스 빌딩 프로젝트의 실적자료 분석을 통해 기본설계단계에서 오브젝트-파라미터기반 건축마감공사비 산정 모델(Object & Parameter based Schematic Estimation Model, OPSEM)을 개발하였다. 모델 개발을 위해 공사비 내역서, 도면으로부터 얻은 작업항목에 대한 정보를 분석 및 분류하고, 각 작업항목 속성에 맞는 공사비 산정 방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실무 효용성 검증을 위해 유사 사례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기존의 견적방식과 제시된 모델을 활용한 견적방식의 오차율을 분석하여 정확도 비교를 실시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사비 정보의 교환 및 공유를 목적으로 작업분류체계 기반의 공사비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전자설계도서 작성 납품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를 반영하고 문제점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중인 10개 도로건설공사를 시범적용 사업으로 지정하여 발생하는 공사비 정보를 디지털 수량산출정보로 관리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업무를 전자화하여 관리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추가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건설사에서 생성한 설계변경 정보를 건설사와 발주처가 동일한 형태로 공사비 정보를 공유 및 관리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 공사도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공기단축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클레임 사례 및 법원의 판결 사례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비용 산정에 대한 규정의 미비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1단계에서 추가비용을 처리하는 절차를 제시하였고, 절차 중 공기단축 계획 및 승인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의 추가비용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2단계로 추가비용 산정과 관련된 현행 규정의 미비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절차 및 규정의 제 개정 방안을 통하여 공기단축과 관련한 현행 규정이 미비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이로 인한 손실 등을 방지하는 등 선진화된 계약관리의 기초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공기연장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 공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어 쟁점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정방식이 여러 가지로 혼용되고 있으며 타당성을 갖는 산정방식에 대한 고찰을 담은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장기계속계약에서의 휴지기발생시 추가간접비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의 패턴을 고려하여 국내 공공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공기연장 간접비 산출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을 고찰하고 실태를 조사한 후 실제 사용되는 산정방식을 모형사례에 적용하여 그 산출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기존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기존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장기계속계약공사의 휴지기로 인한 추가간접비 산정에 적합한 산정방식인 '공사중지기간 총 실비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건설분쟁을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당사자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발주자의 경우 시공자가 청구하는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고, 시공자의 경우 추가공사를 했는데도 제대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장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우선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에서 ADR(DAB: Dispute Ajudication Board))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대비하고, 고가로 공급되는 LPG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제주도청의 LNG 공급요청과 제주지역에서 LNG사업을 희망하는 한국가스공사의 의향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연계선 추가건설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에 관한 세부 연구를 한국전기연구원에 위탁한 바 있다. 분석을 위한 전제 자료는 유관 사업자와 중립적 입장에 있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세밀한 검토와 합의를 거쳐 정해졌으며, 전력과 가스부문은 물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모두 고려되었다.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계선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추가 전력연계선 건설과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시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제주지역에서의 발전소 건설 의향 등을 반영하여 2010년 이후 제주지역에서의 발전사업을 분석하고 전망하였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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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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