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경호 활동의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경호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실들을 네 가지 측면으로 도출하였다. 첫째, 만주의 한인 자치기관인 국민부는 재만 한인들의 공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경호국과 경호분국을 설치했다. 그 후에 경호조례까지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만주의 한인들이 가진 경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 업무 중에 범인 호송을 위한 '차량 경호', 원활한 행정업무를 조성하는 면사무소 경호, 산불 벌목에 대비한 '임야경호단' 등의 다양한 경호 활동들이 등장했다. 당시의 경호활동은 신변보호에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고, 보호와 안전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각종 행사에서의 경호는 '만보산사건'처럼 정치적인 측면 외에도, 대중들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안전 및 질서유지와 의전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1930년대 각종 행사에서 오늘날 사설 경호 활동의 모습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넷째, 언론에 반영된 해외의 경호는 구체적인 업무를 표방하는 다양한 사례들에서 이색적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경호는 직접적인 신변보호의 측면만이 아니라, 물건이나 유해물질에 관한 대처까지도 포함하는 통괄적인 보호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범죄예방 범죄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명령 강제 단속 지도 등의 공권력을 수반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높은 징계기준을 갖는다. 실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집계된 경찰관 징계대상자는 2008년에 801명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연평균 1,100여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징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 타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징계양정에 대하여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및 그 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가혹하게 내려지는 징계처분을 완화하고 징계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데 주로 사용된다. 소청심사 제도를 통하여 징계를 받은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징계를 감경 받거나, 징계결과가 무효 취소가 되어, 과하거나 부당한 징계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소청을 통해 징계의 결과가 변화된 경찰공무원은 전체 징계대상자 중 약 25%정도가 구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징계와 소청심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실제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여, 징계양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 비위유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1970년대 중반 세계 주요 연안국(沿岸國)들이 배타적(排他的) 어업수역(漁業水域) 또는 경제수역(經濟水域)의 선포를 통하여 해양관할권(海洋管轄權)을 확대할 때까지 한국은 원양어업(遠洋漁業)의 발전과 어획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원양어선(遠洋漁船)의 선복량을 확충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가 도입된 후로는 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지원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에 가해진 압박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안국(沿岸國)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성 있는 대체어장(代替漁場)의 개발에 주력한 결과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산자원(水産資源) 보유국(保有國)과의 쌍무협정(雙務協定) 체결을 통한 어업의 계속과 더불어 공해어업(公海漁業)으로의 전환이었다. 최근에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공해어업(公海漁業)에 대한 국제사회(國際社會)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친 위기상황(危機狀況)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함으로써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沿岸國)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14개 연안국(沿岸國)과 쌍무적 어업협정(漁業協定)을 체결하여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을 통한 공동번영(共同繁榮)을 추구하고 있으며, 10개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 가입하여 수산자원(水産資源)의 보존과 해양환경(海洋環境)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원양어선(遠洋漁船)의 감축과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수산업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즉,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질적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경영의 합리화와 같은 업계 자체의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현대의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 하에서 한국원양어업(韓國遠洋漁業)의 활로는 주로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과의 합작사업(合作事業)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야 말로 연안국(沿岸國)과 원양어업국(遠洋漁業國)에게 공통적으로 이롭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양어업(遠洋漁業)을 해외합작사업(海外合作事業)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장래성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財政支援), 생산된 수산물의 국내시장반입(國內市場搬入)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리고 기업의 해외투자의욕(海外投資意慾)을 고취시키는 정책의 수행이다. 수산자원(水産資源)은 그 자체가재생산성(再生産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존관리(保存管理)한다면 영속적인 이용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이념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海洋法協約)에서도 최선의 과학적 증거로써 "보존(保存)"과 "이용(利用)"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韓國政府)도 그러한 차원의 국제협력(國際協力)에 기꺼이 동참함과 동시에, "투명성(透明性)"과 "책임(責任)"을 이행하는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종 활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의 초기 정책이나 기관 등을 구성하는데 기틀로 작용되었기 때문에 경호 분야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임시정부 수립부터 1920년대의 경호와 관련된 내용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발굴할 수 있었다. 첫째, 임시정부에서 경호는 '정부 수호'의 역할로 인지되었다. 이에 김구는 독립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경호원들의 훈련까지 관여할 정도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임시정부에서 경호는 "임시정부지방연통제관련법령집" 중에 '통신원 급 경호원'이란 언급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경호과(警護科)'의 등장과 함께, 그 업무를 규정한 "도사무분장규정", "부군처무규정"을 통해서도 당시 임시정부 내 경호임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셋째, 1920년대 국내외 각종 독립운동단체들에서 나타난 '경호부(警護部)'의 활약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의열 및 항일무장 투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1920년대 대중들의 일상생활에서 경호는 각종 행사의 질서유지, 주요 인사들의 신변 보호 및 안전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당시 경호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경호가 정착하는데 있어 1920년대의 시대적 정황이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지방자치법상에서는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사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사무 즉 국가사무에서 1991년에 지방사무로 전국적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지방자치사무라함은 우리헌법에서 천명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주민의 재산관리를 하는 사무를 말한다. 즉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는 주민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의 지방자치의 사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소방은 화재를 예방ㆍ진압하고 위급시 구조ㆍ구급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나아가서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소방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소방업무는 지금까지 도시지역 주민중심으로 소방수혜를 제공하여왔다. 이러한 인식을 탈피시키고자 대도시, 배후 농촌지역, 중ㆍ소도시와 전형적인 농촌지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소방수요는 농촌지역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소방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농촌지역인 군 단위 지역에 소방관서 설치가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1997년 한국교육기본법과 2006 전면개정 일본교육기본법을 비교 교육 비교법 측면에서 비교분석한다. 두 법률을 그 문장론, 법개념과 법리, 교육철학과 교육풍토의 세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한 일 약국 교육기본법의 특징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한국교육기본법은 교육당사자들을 권리 권능의 주체로 명시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권리 권능의 주체에 대해 불분명하다. 둘째, 한국교육기본법은 시민적 권리와 법질서를 지향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공법적 질서를 지향한다. 셋째, 한국교육기본법은 당사자주의 일본교육기본법은 직권주의를 지향한다. 넷째, 한국교육기본법은 교사수권 교육과정을 지향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행정수권교육과 정을 지향한다. 다섯째, 학교의 공공성을 한국교육기본법은 공식교육과정으로 예상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국가독점성으로 상정한다. 여섯째, 한국교육기본법은 교직 전문직관에 기초해 있으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교직 성직관에 입각해 있다. 일곱째, 한국교육기본법은 종교적으로 세속화된 교육을 지향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일본 전통종교와 조화된 교육을 지향한다. 여덟째, 한국교육기본법은 발전도상 시기의 발전교육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교육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강조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교육기본법은 시민적 교육법제를 위한 기본법을 지향하며 일본교육기본법 공법적 교육법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수집방법인 휴민트(HUMINT)를 활용하는 경찰의 실태를 살펴보고 효율성이 높은 정보지향적 경찰활동(Intelligence Led Policing)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경찰관의 직무범위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경찰의 업무로 규정하여 경찰관의 정보수집활동을 경찰관 고유의 업무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은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는 여러 방법 중 가장 오래되었으면서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휴민트(HUMINT)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정확성이 높아 상대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객관화 시키는 데에 따른 한계, 측정의 어려움, 상대의 이중공략에 대한 대응의 한계로 인하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휴민트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적용방안으로 정보지향적 경찰활동의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측면과 도덕적·윤리적인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국가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 금지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미흡할 경우,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금고형의 선고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형벌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인,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확보가 어렵게 된다. 결국 공익의 측면에서도 면허제한 범위 확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악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이 발생한 경우, 면허제한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 가능성·적정성 등, 기능적인 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면허제한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인의 면허제한에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면허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면허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국가들이 기술적·경제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민간 차원의 암호화폐 발행에는 반대를 하면서도 CBDC와 같은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발행에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이 글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디지털 화폐가 가지고 있는 정치권력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특성을 찾아내고 이를 국제적인 차원인 브래튼 우즈 II 체제에 적용시켜 현재 국가들이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가 국제통화질서의 위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신용화폐를 기반으로 무분별한 통화팽창을 일삼으며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브래튼우즈 II 체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그 한계를 드러내며 국가들을 어려움에 빠뜨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권력의 통화발행 독점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등장한 암호화폐는 국가들을 더욱 더 궁지로 몰아넣는 계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은 CBDC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 즉 국가들은 민간 디지털 화폐의 도전을 CBDC를 통해 정부 차원으로 흡수하는 방법을 통해 통화권력을 유지하고 이를 발판으로 위기에 봉착한 국제통화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글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 선박통항의 자유를 인정하되 선박에 대한 관할과 관리는 선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UN해양법협약 등에서 선박의 국적부여 권한을 각국에 맡겨 선박의 소유국과 선적국의 불일치를 인정함으로써 해양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형사관할에 대하여 기국위주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하여 선적국의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UN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선박과 기국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국주의에 따른 형사관할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몇 사례에서 살펴본다. 또한 국제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살펴보고 기국관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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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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