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가정과교사들의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에 대한 인식과 실태,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 실행의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에서 중학교에서 가정교과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교사 150명의 설문지 응답과 중학교 가정과교사 6인을 대상으로 한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SPSS/Win(Ver 10.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ANOVA, T-test,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첫째, 중학교 가정과교사는 가정교과의 목적에 대해서 대부분이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가정과교사가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행 정도는 낮았으며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의 필요성 인식과 실행 정도에 상관관계가 없어서 가정과교사의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에 대한 인식과 실행의 부조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사의 특성에 따른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의 필요성 인식과 실행 정도를 알아본 결과, 교사의 특성에 따라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의 필요성 인식이 유의하게 차이나지 않았으며,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의 실행 정도의 경우 교사의 교직경력, 발령교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직업 만족도에 대하여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의 필요성 인식과 실행 정도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실천적 수업의 필요성 인식보다 실행 정도와의 상관관계가 더 컸다. 이로서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은 선행연구에서 밝힌 학생을 대상으로 한 효과검증 뿐 아니라 교사의 직업만족에도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동료교사와 자료 및 정보공유가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 실행을 촉진하는 요인이며, 수업시수나 시간 부족과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 실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 실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교수 학습 과정안과 같은 학습 자료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수업시수의 확보, 이 수업의 밑바탕에 깔린 가정교과철학관련 연수, 이 수업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장기간의 교사 연수를 필요로 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벌채제도에 대한 벌채관련자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바람직한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국유림 벌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의 담당자와 팀장 64명, 공 사유림 벌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61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 팀장 322명, 조사대상 지자체에서 벌채사업을 가장 많이 실행하고 있는 대표 벌채업자 308명에 대해 현행 벌채제도 실태와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국, 공 사유림에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벌기령은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5점 척도에서 3.73점을 나타났으나 그룹 간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았다. 친환경 벌채제도에 대해서는 국유림 벌채업무 담당자 그룹의 95.1%가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하였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불량 활엽수 및 수종갱신지역에서의 친환경벌채 적용은 제외하여야 한다(4.14), 현지 임상 및 입지여건(경사, 토양 등)을 고려한 친환경벌채 기술이 필요하다(3.87)라고 현장에서의 기준 적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높은 인식정도를 나타냈다. 또한, 2009년 벌채업자의 원목취급 실적이 국내재 총 공급실적(3,176천$m^3$)의 10.6%, 원목 총 판매실적에서 50.1%를 차지하였듯이 국내 목재공급에 대한 역할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조사 대상자 중 72%가 벌채업자의 올바른 벌채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벌채업자 등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시장, 군수에게 벌채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신고한 자만이 벌채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4.11점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는 벌채관계자의 의식조사를 통해 현장 상황을 감안한 친환경벌채 기준의 개정을 제시한 점과 목재벌채업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책임 있는 벌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벌채업자 등록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초등학교 4~6학년의 학령기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영양태도 및 식습관 형성이 확립되고 이는 곧 성인기까지 이어진다. 본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교에 다니는 4~6학년 55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과외학습 실태, 수강 시간에 따른 식태도 및 식행동을 조사하여 과외학습의 정도가 학령기 아동의 생활습관, 식태도 및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 270명(49.1%), 여학생 280명(50.9%)이었으며, 과외를 받지 않는 무수강군은 66명(12.0%), 과외를 받고 있는 학생은 484명(88.0%)이었다. 주당 평균 수강 시간은 7.34시간이었으며, 과외학습 종류의 수는 저수강군 2.11개, 중수강군 2.51개, 고수강군 3.27개였다. 기상시간은 아침 6~7시가 가장 많았고, 고수강군은 기상시간이 가장 늦었으며, 깨워야 일어난다는 학생비율이 높았다. 취침시간은 수강군별 유의한 차이를 보여 밤 11~12시에 취침하는 학생이 고수강군에서 가장 많았다(P<0.01). 수면 만족도에서 '수면이 부족하다'는 비율은 고수강군이 더 높았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스트레스가 많다는 학생은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저수강군보다 고수강군이 많았다. 식태도의 평균 점수는 무수강군 3.88점, 저수강군 3.90점, 중수강군 3.80점, 고수강군 3.85점으로 저수강군이 가장 높았다(P<0.001). 식사 빈도는 수강군 간에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고수강군이 저수강군보다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학생들이 많았다. 과외학습을 받는 학생에서 '학원에 굶고 간다'와 '사 먹고 학원에 간다'는 고수강군일수록 많았으며(각 P<0.01), '내가 챙겨 먹는다'는 학생은 고수강군일수록 많았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학원가기 전 먹는 간식이 영양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은 고수강군이 더 많았고, '아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저수강군이 가장 많아 4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과외학습을 받기 전 주로 먹는 음식의 종류는 과일, 우유, 떡, 감자 등을 먹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반면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를 자주 먹는 비율이 고수강군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과외학습 수강 시간이 많아질수록 수면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경향을 보였다. 식태도는 수강상태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실제적인 식행동은 과외수강 상태와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여, 고수강군의 학생들일수록 학원에 굶고 가거나 외식을 하는 비율이 높고,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을 사먹는 비율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지나친 과외학습은 아동의 생활습관 및 식습관에 영향을 주어 건강 및 정상적인 성장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학습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서 식생활 및 영양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가 연계된 아동들의 식사 및 영양지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 705명을 대상으로 야식 섭취형태, 야식 선택 시 고려사항, 야식 메뉴별 기호도 및 섭취빈도, 야식 섭취에 따른 식습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야식 섭취상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 1회 이상 야식을 한다는 대상자를 '야식군'으로 분류하였고, 전체대상자 중 야식군은 422명(59.9%)이었다. 야식을 먹는 주된 이유는 배가 고파서(79.1%)로 나타났으며, 야식을 먹게 되는 경로는 가족이 구입해서가 39.3%로 가장 높았고, 야식을 먹는 장소는 집이 96.2%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야식을 먹는 시간은 밤 10~11시가 40.3%로 가장 높았으며, 야식 대상자의 32.9%가 야식 후 1시간 이내에 잠자리에 들고, 야식을 먹고 난 후 다음날 아침의 변화에 대하여 69.2%가 변화가 없다고 답하였다. 야식 메뉴를 선택할 때 맛, 위생, 양 등의 순서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호도가 높은 야식 메뉴는 빙과류, 과일류, 치킨, 과일주스, 라면, 피자, 자장면 순이었으며, 섭취빈도가 높은 것은 과일류, 빙과류, 라면, 치킨, 요구르트, 과일주스 순이었다. 야식군은 비야식군보다 편식(P<0.01), 과식(P<0.01), 짜게 먹기(P<0.01), 불규칙한 식사시간(P<0.001)의 점수가 높아 식습관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조사대상 중학생의 약 60%가 주 1회 이상 야식을 섭취하고 있었으며, 늦은 저녁 시간에 배고픔으로 인하여 가족과 함께 야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고, 야식 메뉴에 있어서도 탄수화물 및 지방이 주를 이루며 영양밀도가 낮은 메뉴들에서 기호도 및 섭취빈도가 높았다. 또한 야식군이 비야식군에 비해 식습관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교적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올바른 야식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야식에 대한 정의가 다소 불분명하고 여름 한 철에 조사되어 야식 메뉴가 한정적으로 제시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다양한 야식시간과 양 그리고 계절에 따른 야식 섭취상태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충남(忠南) 금사군(錦山郡) 복수면(福壽面) 폐탄광지역(廢炭鑛地城) 토양(土壤)의 이화학적(理化學的) 특성(特性)과 폐탄광(廢炭鑛) 및 폐광석(廢鑛石)더미에서 유출되는 산성(酸性) 광산폐수(鑛山廢水)의 유입으로 인한 하상퇴적물(河床堆積物) 및 토양수(土壤水)의 오염실태(汚染實態)를 조사하였다. 폐탄(廢炭)으로 덮혀 있는 지역은 토양층위(土壤層位)가 발달하지 않았으며, 용적밀도(容積密度)가 $1.83g/m^3$로 매우 높았다. 토양산도(土壤酸度)는 탄질(炭質)에 의해 오염(汚染)을 받은 지역(地域)이 pH 4.01-4.11로 산성(酸性)을 나타냈으며 비오염지역(非汚染地域)은 pH 5.03-5.13으로 나타났다. 토양(土壤)과 하상퇴적물(河床堆積物)의 중금속(重金屬)들중 As. Cr, Ni, Mo, Ba 등은 폐탄(廢炭)의 영향을 받은 오염지역(汚染地域)이 폐탄(廢炭)의 영향을 받지 않은 비오염지역(非汚染地域)(낙엽송(落葉松) 식재지(植栽地))에 비하여 공히 높은 함량(含量)을 나타냈으며 특히 As와 Mo가 높았다. 토양(土壤) 및 하상퇴적물(河床堆積物)의 주원소(主元素) 및 미량원소(微量元素)의 구성별(構成別) 상대적(相對的)인 비(比)에서 $K_2O/Na_2O$에는 탄질물(炭質物)을 많이 함유(含有)하고 있는 토양(土壤) 및 오염지역(汚染地域)의 하상퇴적물(河床堆積物)내에서 높았고, $MgO+Fe_2O_3+TiO_2/CaO+K_2O$는 오염지역(汚染地域)에서 상대적(相對的)인 비(比)가 낮았다. 토양수(土壤水)의 pH는 오염지역(汚染地域)이 3.4-4.2로 강산성(强酸性)이었으며, 토양(土壤)의 산성화(酸性化)로 $Na^+$, $K^+$, $Mg^{+2}$ 등 양(陽)이온의 용탈(溶脫)이 촉진되어 토양(土壤)의 완충능력(緩衝能力)이 낮았다.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실태조사하여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례조사는 2000년도 이래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관련 발생된 민원분석과 공원녹지 담당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청 3개과, 25개 구청, 1본부, 5개 사업소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과정은 1단계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2단계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하였다. 3단계로 1, 2단계에서의 도출된 문제점을 문항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2000{\sim}2005$년까지 서울특별시에 제기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은 시설물 및 건축물의 신 증 개축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고, 무단적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았다. 둘째, 공무원 인터뷰 결과, 이러한 3가지 종류의 문제가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히 관리상 문제 가 많이 발생하는 점은 축사. 콩나물 재배사 등 농 수산용 시설물 및 건축물의 불법전용, 농 수산물 가공창고의 타 용도로의 불법 전용,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 시 필로티(pilotie)를 건축하고 이를 불법적인 타용도로 전환하는 행위, 넷째, 불법적 토지형질 변경 및 무단 적치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다목, 제4호, 제7호, 제8호 등과, 이 와 관련한 동법시행령 제13조(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와 관련하여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임차 토지는 경작 면적에 미포함 시켜야 한다는 점', 또한, '농 수산업용 창고 허가 시 경작 면적이 일정면적 미만일 경우엔 불허가해야 한다는 점', 특히,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10,000m^2$ 이하의 경작 면적지에 대해서도 면적 기준에 따라 창고의 허용 면적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개선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하역크레인을 장착하여 모선과 연안항만간 컨테이너를 단거리 운송하는 것으로 새로운 개념의 해상운송시스템인 모바일하버를 소개하였다.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이 직접 연안항만에 접이안하는 대신에 모바일하버가 해안에서 일정거리 이격되어 모선이 정박하기에 수심여건이 양호한 작업장까지만 이동한다. 따라서, 모바일하버의 적용을 위한 국내 무역항의 해안환경, 기술적 조건 및 한계에 대한 조사는 필연적 과정이다. 모바일하버의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조건, 화물하역처리능력, 해상교통량 및 교통류를 해상교통시뮬레이션 및 가상항로표지시스템의 툴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한 정보의 분석과 적용서의 평가를 통해 최적수준의 남해안 및 동해안 무역항에 대한 모바일하버 정박장은 (1) 기상 및 해상자연환경조건면에서 마산항, 울산항, 부산신항의 순으로, (2) 해상교통 및 수역시설여건의 조건에서는 목포, 부산신항, 동해묵호항의 순으로, (3) 화물처리의 현장능력 및 지역무역항의 운영실태분석으로는 부산권, 여수광양권, 목포권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최적의 항만 및 작업장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모바일하버가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초대형선박과 모바일하버의 접안 및 화물작업이 이루어지는 해역에서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박자동식별시스템 등 가상항행보조시설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시공후(施工後) 방치되고 있는 임도(林道)의 성토사면(盛土斜面)에 있어서 물리적(物理的) 고정(固定)과 목본(木本)의 자연침입(自然侵入)에 의한 사면(斜面) 안정(安定)에 대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현지조사(現地調査)를 실시하였으며, 성토사면(盛土斜面)의 사면(斜面)길이, 사면(斜面)물매 및 시공후(施工後) 경과년수(經過年數)에 따른 목본(木本)의 자연침입율(自然侵入率)에 대하여 비교(比較), 분석(分析)하였다. 또한 이를 기초로 수관투영면적(樹冠投影面積)에 의한 목본침입율(木本侵入率)을 구하였으며, 이를 사면(斜面)길이, 사면(斜面)물매 및 임도개설후(林道開設後) 경과년수(經過年數)와 대비(對比)하여 보았다. 1. 경기도(京畿道)와 강원도(江原道) 일원에 시공(施工)된 7개 노선(路線)(경기도(京畿道) 가평군(加平郡)의 소법로(所法路), 개곡록(開谷路), 중부(中部) 임업시험장(林業試驗場)의 접동로(接洞路), 마명로(馬鳴路), 직동로(直洞路) 및 육림로(育林路),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의 방하로(芳荷路))을 대상으로 성토사면(盛土斜面)의 토사유출(土砂流出) 및 목본침입(木本侵入)의 실태(實態)를 조사하였다. 2. 성토사면(盛土斜面)은 표면침식(表面侵蝕) 및 사면각부(斜面脚部)의 붕괴(崩壞)에 의해 사면(斜面)의 물리적(物理的) 안정(安定)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안정화(安定化)된 구간에는 목본침입(木本侵入)이 진행되었다. 3. 성토사면(盛土斜面)의 사면(斜面)길이는 4.0~61.0m로 조성되었으며, 최근의 임도개설지(林道開設地)는 30m이상의 장대사면(長大斜面)이 다량으로 조성되었다. 사면(斜面)길이와 목본침입율(木本侵入率) 사이에는 지역적(地域的)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구역별(區域別)로는 사면(斜面)길이와 목본침입율(木本侵入率)은 반비례(反比例)하였다. 4. 사면(斜面)물매와 목본침입율(木本侵入率)과는 전체적으로는 상관관계(相關關係)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안식각(安息角) 이내로 조성된 사면(斜面)은 상대적으로 목본침입율(木本侵入率)이 높게 나타났다. 5. 임도시공후(林道施工後) 경과년수(經過年數)와 목본침입율(木本侵入率)은 동일 지역내에서는 명확한 상관관계(相關關係)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는 시공후(施工後) 경과년수(經過年數)에 비례하여 목본침입율(木本侵入率)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목본(木本)의 자연침입(自然侵入)을 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6. 따라서 임도시공(林道施工)에는 물리적(物理的) 안정(安定)을 위한 토목(土木) 기초공(基礎工)과 식생공(植生工)을 병행하여 식생(植生)의 생육환경(生育環境)을 정비(整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사면처리(斜面處理) 비용(費用)을 포함한 임도시공비(林道施工費)의 책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도시(서울, 부산)에 거주하는 중 고등학생 1,263명(중학생 645명, 고등학생 620명)을 대상으로 패스트푸드에 대한 지식 및 정보 활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영양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조사방법은 담임선생님을 통해 배부된 설문지에 각 학생이 직접기록하는 자가기록 방법을 이용하였다. 패스트푸드의 영양에 대한 정답률은 지방이 많다(94.9%), 열량이 높다(89.0%)는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나 비타민이 부족하다(65.4%)와 섬유소가 부족하다(53.1%)는 낮은 정답률을 보여 중 고등학생은 패스트푸드의 영양에 대한 일반 상식 수준의 지식은 보유하고 있으나 특정 영양소와의 관계에 대한 지식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영양지식이 유의적(p<0.01)으로 높았고 건강 및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정도가 많은 학생이 적은 학생보다 영양지식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 이용이 ‘1회 미만/월’인 학생이‘1회 이상/주’보다 유의적(p<0.01)으로 영양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피자, 치킨, 김밥, 떡볶이, 라면 등의 패스트푸드 섭취빈도가 ‘1회 미만/월’인 학생이 ‘1회 이상/주’보다 유의적(p<0.01)으로 영양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에 대한 정보 활용실태에서, 80.4%는 패스트푸드 선택시 영양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없었으며 패스트푸드 정보 획득원은 TV 및 라디오가 35.2%이었고 인터넷은 11.6%이었다. 학생들은 65.8%가 패스트푸드 관련 사이트가 개발되기를 원하였고 이들이 원하는 패스트푸드 정보는 패스트푸드섭취와 건강관의 관계, 패스트푸드의 영양가, 국내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정보, 영양적인 패스트푸드 섭취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살펴볼 때, 중 고등학생의 패스트푸드에 대한영양지식은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영양지식은 높으나 특수영양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영양지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중 고등학생의 패스트푸드에 대한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영양정보 제공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들이 영양지식을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매체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벨지움의 프랑코폰 공동체를 사례로 중등학교 지리교육의 내용과 교사양성의 실태를 일반 교육체제의 범주에서 고찰하였다. 중등학교 제1단계에서는 주당 2시간씩 환경교육을 학습하는 데 그 내용은 생활주변의 지리적 지식을 관찰 정리하는 것이고, 제2단계에서는 주당 1시간씩 세계지리를 학습하며 특히 유럽과 러시아에 큰 비중을 둔다. 제3단계에서는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를 계통적으로 학습한다. 교실수업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교과서는 없고 교사가 텍스트를 준비하여 학습에 임하고 있으며 학생 중심의 탐구식 수업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급중등교사는 교육전문학교에서 복수전공교사로 양성되는데 지리교사는 생물 화학 지리교사 또는 역사 사회 지리교사의 유형으로 양성되며, 상급중등교사는 종합대학의 교직과정부에서 단일전공교사로 양성된다. 중등학교 현직교사를 공식적인 실습지도교사로 임용하고 교생들의 책임수업과 평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등 교육실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과 교수들은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심사에서 합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사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의 지리교육과 교사양성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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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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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