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many years commentators have requested more active regulation of attorney ethic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Gradual deterioration of ethical standard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will bring disrepute and, once its reputation is lost, it could take decades to rebuild confidence. The first reason for increasing unethical behavior is that there is no ethical code generally applied to all lawyers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 second reason might be that nobody is actively regulating attorney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first step to solve this problem is that major arbitration institutions should cooperate to enact a uniform code of conduct to be generally applied to all attorneys representing parti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Recently, IBA and LCIA prepared guidelines on party representation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the guidelines will help attorneys follow uniform standardsof ethics. However, this will not be sufficient. There should be a regulating body to monitor attorney ethics and take sanctions against unethical attorneys accordingly. Arbitrators, who can see unethical behavior by attorneys from the closest distance, are the most appropriate regulating force rather than courts of arbitration seat or an attorney's licensing country. Of course, arbitrators don't have powers to withdraw or suspend an attorney's license, but they have powers to control attorneys'behavior within arbitration proceedings such as an allocation of fees and costs, barring the assertion of claims or defenses, drawing adverse inferences, or precluding the submission of evidence or testimony. Furthermore, arbitrators should be provided with such obligation as active control of attorney ethics. Even arbitration institutions should participate by imposing on an attorney who is a repeat offender a suspension from appearing in future arbitrations. Unethical behavior will decrease through concerted actions among arbitrational institutions to introduce a uniform code of conduct and to empower arbitrators for more efficient regulation of attorney ethics.
이 논문은 1999년에 전면 개정된 한국의 중재법과 1925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중재볍 및 2000년에 제시된 개정통일중재법의 내용 중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들에 관한 규정들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우선, 미국 중재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연방중재법은 1925년에 제정된 이래 중재 이슈에 관한 발전들을 담아내지 못한 채 진부한 과거의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중재판정과 같은 기본적인 권한 규정 외에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이나 민사책임의 면제, 고지 의무등 새롭게 진전된 중재 환경의 변화나 논의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통일주법위원전미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제시한 2000년의 개정통일중재법은 중재이론이나 케이스의 발전들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훨씬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아내고 있다. 개정통일중재법은 중재언의 권한을 개정 이전보다 훨씬 강화하는 대신, 보다 엄격한 윤리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중재인의 올바른 중재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증거 확보에 있어 보다 강한 절차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아울러, 중재인으로 하여금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벌적 배상을 결정할 수 있게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의 강화는 동법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중재를 재판에 유사한 구조로 만듦과 동시에, 중재의 신속성과 최종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지적을 낳기도 한다. 한편, 한국의 중재법은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권한과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과 달리 민사적 책임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특히,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임의적 협조에 의존하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는 증거개시제도까지 채택하고, 제 3 자도 소환할 수 있는 등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이 훨씬 강하므로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은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의 그것보다는 훨씬 제한적이다. 한국의 중재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성공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중재인의 전문성과 함께 윤리의식이 중요하므로 상사중 재원은 별도의 중재인 윤리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간호대학생 간호윤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중재 연구 고찰을 통해 향후 간호윤리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통합적 문헌고찰을 적용하였으며, 문제 규명, 문헌 검색, 자료 평가, 자료 분석, 자료 제시의 5단계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12편으로 교육 내용은 생명의료윤리, 간호윤리에 대한 것이었고, 대부분이 교과목 수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교육 방법은 전통식 강의를 포함하여 사례에 기반한 토론, 토의, 액션러닝, 온라인 학습, 문제기반학습 등이 활용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윤리의식, 윤리적 가치관,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민감성 등의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추후 간호윤리 교육은 대학 교과과정 안에서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도덕적 고뇌와 윤리적 가치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일 지역 간호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9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한 조사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도덕적 고뇌와 윤리적 가치관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대상자의 학년, 간호학과 선택 여부에 따라 도덕적 고뇌의 차이를 보였고, 윤리적 가치관은 나이, 학년, 간호학과 선택 여부, 교우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고뇌와 윤리적 가치관을 위한 중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보시대에 들어오면서 사회적 정보문제와 개인적 정보문제, 그리고 정보화에 따른 실체 손실과 경험의 이차화 현상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정보교육 또는 정보문해 교육은 변증법적 관점에서 볼 때 정보시대에 들어오면서 자각되어 드러난 갈등들을 통일적인 합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문화적 중재 매체이다. 본 연구는 2001년 발표된 졸고 "정보교육의 문화적 담론"에서 제기 되었던 개인적 정보문제와 사회적 정보문제의 변증법적 해석을 기초로 거시적인 교육 이니셔티브와 정보윤리 문제를 다루었다. 거시적 교육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교육기관과 교육시스템에 요구되는 정보접근성을 위한 교육기회의 균등 문제와 정보문해 교육을 위한 과제가 논의되었다. 정보윤리와 관련해서는 정보의 생산과 사용 측면에서의 정보윤리와 이에 대한교육적 책임을 다루었다.
척추 추간판의 퇴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간판성 통증은 근골격계의 난치성 질환이다. 이 질환은 현대 의학이 다루는 일반적 질환들과는 달리 객관적인 영상학적, 임상병리학적 지표로 확진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의 기술로는 근본적인 치료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구는 추간판성 통증치료를 위해 실시되는 신경차단술, 추간판 내열치료술, 수핵성형술 등 여러 중재시술법들의 치료적 근거가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각 기법들의 개발과정에서 전임상적 시험과 같은 안전성 검토가 충실히 이행되었는지를 문헌검토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치료적 근거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추간판성 통증의 중재시술 방법은 아직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기술 개발과정에서 시술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전임상적 시험의 단계를 적절히 갖추지 않은 중재시술법의 사례들도 발견된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선명한 치료적 근거를 가진, 추간판성 통증에 대한 중재시술법은 없으므로, 임상에서 시술여부를 판단할 때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갖추지 않은 채 실시되어온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중재시술법들에 대해선 의료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 대상 음악중재연구에 제시된 중재 제시 방법 및 중재에 제시된 논거 분석을 통해 기존의 음악 중재가 연구 참여자의 필요에 맞춘 적절한 논거와 전문성에 의해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 대상 음악중재연구에 있어 갖춰야 할 전문성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총 2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의 전반적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 후 KCI에 등재(후보)된 학술지 내 게재된 연구 12편을 선정하여 세부 논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재 제시 방법과 논거 제시 수준이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 환경 내 중재는 연구 수 부족, 전문가, 비전문가의 중재 혼용 제공, 윤리적 고려 부족, 중재 제공자의 전문자격 미보유, 중재 제공자의 전문적 역량 부족, 중재 활동과 음악, 악기 사용에 대한 논거 빈약, 중재자의 전문성 및 유연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음악치료가 호스피스·완화의료 환경 내 전문적 분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이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중재 연구 시 활동, 음악, 사용된 악기에 대한 더욱 명확한 논거를 제시하여 치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근거 기반의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an educational program of nursing biomedical ethics for nursing students to increase awareness of the Code of Ethics for Nurses, moral sensitivity, and application of the Code of Ethics for Nurses. Methods: A 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 and t-test were used. The experimental group (n=31) and control group (n=32) were second-year university nursing students in two major cities.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15 hour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during the 15-week semester. The training was not provided to the control group. Results: The application of the Code of Ethics for Nurse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experimental group (t=-1.06, p=.017), nurses and patient (t=-2.23, p=.029), obligation of nurse as an expert (t=-2.08, p=.042), nurse and cooperator (t=-2.54, p=.014).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experimental group (t=4.28, p=.021), newborn's right to live (t=-2.61, p=.011), euthanasia (t=-2.36, p=.021).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providing a nursing biomedical ethics program to nursing students is an effective method to enhance the application of the Code of Ethics for Nurses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mplementing an intervention program of the Code of Ethics for Nurses in the regular nursing curriculum may reduce conflicts involving ethical decision making by nurses.
본 연구는 간호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호스피스 인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호스피스완화 간호중재 및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G도에 소재한 J대학 간호학과 185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하였다. IBM SPSS WIN/25.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호스피스 인식은 도덕적 행동(r=.22, p=.002), 생명의료윤리 의식(r=.29, p<.001)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호스피스 인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명의료윤리 의식(β=.224, p=.012), 그 다음으로, 부모님의 경제력(상)(β=.187, p=.027) 순이었다. 설명력은 11.5%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호스피스 인식 제고를 위한 대학생활 동안 도덕적 행동과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단면연구이다. 2017년 3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하여 370명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한 후 최종 354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정보윤리의식 도구의 구성개념 타당성 검증을 위해 구성요소의 하부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변수들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분석으로 검증 후, 단계선택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이용시간, 정보윤리의식의 하위요인인 인터넷 이용의 건전성,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윤리의식의 배양 및 인터넷 이용시간과 자기통제력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