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함께 주택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자, 정부는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하여 주택보급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현상으로,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83%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의 승용차 보유 증가에 따른 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문제 등 제반 주차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차계획대수 수립 시 교통영향평가의 주차수요예측 중 전용면적을 고려한 주차원단위 산정 방법은 기존 계획보다 세대수는 증가하여도 전용면적이 작아지면 계획주차대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현실적인 주차원단위 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실에 적합한 주차원단위를 산정하고자 한다.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득자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교통영향평가의 주차원단위 산정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주차수요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정을 통해 주차원단위 산정모형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조사된 아파트 주차원단위 자료를 통해 기존 교통영향평가의 주차원단위 산정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차원단위 산정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주차원단위 산정모형은 주차장법 기준 정립은 물론 보다 현실적인 주차수요예측 수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 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파견법상 경비원과 구분하여 전문 서비스직으로서 경비원의 직종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파견법상 경비원을 사용하던지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전문 보안관련 서비스직으로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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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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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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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조사를 통한 자료생성은 시간과 경제적인 제약이 많고, 조사 방법 및 특성에 따라 자료의 질이 결정되며, 수집된 조사정보를 통계정보로 활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줄이고자 조사 표본설계 단위 보다 작은 지역 또는 다른 영역에 대한 자료를 기존에 조사된 자료 및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소지역추정 통계방법 활용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지역추정기법을 이용하여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이며,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투자재로서의 특징을 나타내는 주택과 관련하여, 요즈음 새로운 주거형태를 차지하는 전세와 월세 지수에 모형기반 소지역추정기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적용된 소지역추정 모형은 회귀모형 추정법, 계층적 베이지안 추정법, 시-공간적 추정법이며, 분석결과 전세와 월세에서 시-공간적 추정모형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도 성장단계에서 성숙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 수익성 중심의 복합개발사업도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주거시설이 중심이 된 복합주거단지는 공익성이 가미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성을 가지면서 지역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주거단지를 '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로 정의하고 (1)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의 개념 제시, (2)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의 개발원칙 제시, (3)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검토를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각 연구목적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의 개념으로는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문화, 복지, 의료 등의 공익성을 가지는 용도를 복합하는 '용도복합', 지역의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을 보완하여 지역 교류를 활성화하는 '사회복합', 보행 중심의 동선체계를 수평 수직방향으로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지역과 하나가 되는 '공간복합'이라는 세 가지 복합이 이루어져야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의 개발원칙으로 개발목표, 개발개념, 개발방식, 공간구조, 공간요소, 공간위계의 6대 원칙을 설정하였고 각각의 내용을 정의하였다. 특히 주거시설은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유형의 혼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비주거용도의 시설은 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만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공통시설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특화시설로 구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도시 및 주택 관련 법규가 일률적이고 규제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의 다양한 용도복합 및 다양한 주거유형의 혼합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등 일부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1970년대 이후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주택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정부의 주도로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꾸준히 건설하였으며, 민간 건설업체에서도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대단지 형태로 건설하였다. 이러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축된 아파트는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열화 됨으로서 아파트 건축물이 초기에 가진 물리적인 성능 유지하기 어렵게 되며, 시대가 변화에 따라 아파트에 요구되는 기능과 형식이 변화하게 된다. 현재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년도와 안전진단 결과가 재건축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만족하더라도 "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파트 전체 토지 지분 보유자의 75%가 재건축에 동의해야 재건축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관련 법규에 의하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재건축에 있어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 5개구에 위치하고 있는 25년 이상된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도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25년 이상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주자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재건축을 선호한 주된 요인으로는 수익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리모델링을 선호한 주된 이유는 시간 단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건축을 통한 도시주거환경의 개선이 용이하지 않은 시점에 노후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되지 못하고 방치된다면 결국 도시는 쇠퇴하고 슬럼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정부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의 대안으로서 인식하여 주로 면적증가나, 리모델링 비용 마련을 위한 세대수 증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법을 개정해왔으나 리모델링은 아직도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소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선택과 리모델링 투입비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주택소유주와 투자자들에게 객관적 의사결정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효과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분석 모형을 통해 가구특성, 주택특성, 시간경과 변수로 리모델링 선택 확률과 투입비용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분석은 표본선택 오류를 고려한 Heckman 2단계 분석을 활용하였다. 1단계 리모델링 여부(선택 확률) 분석결과 유의한 설명변수는 가구원수, 순자산, 주택만족도, 건축년도(11~20년), 건축년도(21~30년), 건축년도(30년 초과)로 나타났다. 2단계 리모델링 투입 비용 분석결과 유의한 설명변수는 순자산, 면적, 건축년도(30년 초과), 단위주택가격으로 나타났다. 분결 결과를 통해 면적증가나 리모델링 비용 충당을 위한 세대수 증가, 수직 증축 허용 중심의 현행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실증되었다. 더불어 연령 변수와 관련하여 고령자라 하더라도 순자산과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및 경기도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선행연구에서 선택확률이 낮아지고 투입비용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리모델링 선택 확률과 투입비용 규모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1인 가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당 사업 유형의 사업주들이 대비하기 가장 어려운 리스크로 건축심의가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B도시의 25개 중소규모 공동주택 프로젝트에 대해 다차원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건축심의 의견의 경향과 비정형데이터로서 건축심의 의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대응분석 및 MDS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B도시의 건축심의 의견은 주로 상위분류에서 '구조'와 '계획'에 관련된 키워드가 주를 이루었다. 즉, 모든 키워드의 출현빈도수 대비 각 상위분류의 빈도수의 합은, 선행연구의 직접분류결과는 '구조' 40%, '계획' 27%이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구조' 44%, '계획'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MDS모델의 적합도는 34.4%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대응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건축심의의 비정형적 자료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한 건축심의 의견과 같은 비정형적 데이터는 심의위원의 주관과 지자체별 양식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의 조합과 출현이 이루어지며, 주로 언급되는 단어와 전혀 다른 키워드가 등장할 수 있어 첨도가 낮고 왜도가 높은 확률분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일부 한계점이 있으나, 비정형 데이터로서 건축심의 의견의 특징을 도출해내었으며 추후 세부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주거의 미래변화를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델파이 기법을 통해 주거의 미래를 예측하였다. 먼저, 미래주거 예측 시기를 구분하고, 대상을 주거형태, 주거공간, 주거수요, 건축기술변화로 설정하였으며, 대상에 미치는 Impact Factor를 조사, 분석 하였다. 결과는 ① 사회적, 가치적 관점이 주거형태, 공간, 수요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며, 정치적 관점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② 형태적 측면에서 고층빌딩에 다운사이징 주택 수요 증가, 기술적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원격의료지원 서비스와 홈케어 실현 가능성이 높게 예측하였다. 그에 따라 ③ IoT가 미래주거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④ 공유경제에 의한 코하우징, 그와 관련된 법 제정, 고층, 고밀 주택 보급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서비스, 거주자 맞춤형 주거지원 혹은 임대차 시장 선진화, 건축기술 발전으로 미래형 주거확산 등이 전망된다.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건축사업 분양수익의 50% 이내, 비산업용 토지매각사업의 25% 이내로 재투자 비율이 조정가능하게 되었다. 대구시에서는 2022년 7월 기준, 전국 광역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총 5개의 산업단지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에서 향후 조례 개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적정비율 조항 관련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개발이익의 적정한 재투자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단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위원, 공기업, 공무원 및 산업단지 종사자 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회수된 262개의 유효한 응답을 중심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시행하였다. CVM 분석결과 적정 재투자 비율로 건축사업 분양수익은 27%를, 비산업용 토지 매각수익은 22%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모형에 따른 분석값이기에, 향후 대구시에서 재투자비율을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는 노후산업단지의 사업 여건과 정책적 판단, 유사 개발사업의 재투자 비율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를 다른 지역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지자체에서 재투자 비율 관련 조례개정을 할 때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비율을 도출하는 데 있어 통계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법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기본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첫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률의 조항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둘째, 조경산업의 활동영역과 일치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제품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전체적인 흐름에 기초하여 단계별로 법규의 적용 특성과 불합리한 문제점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석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안전검사기준 및 안전인증기준을 준비하면서 전문성이 있는 조경분야의 참여가 부족하였고, 소량 다품종의 특성을 갖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특성과 어린이놀이행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또한, 안전인증의 정기검사기간이 짧고, 사소한 변화에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으며, 제품검사와 공장심사의 중복과 수출입 놀이시설의 안전인증 중복, 설치검사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 및 감리규정과 중복, 기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소급적용, 안전검사기관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2. 바람직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유지 발전시키고 관련법규와 상호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인증 검사 기준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며, 안전인증 검사의 절차 방법을 합리화하여 안전인증 및 검사절차가 중복되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전검사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종합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련법규의 재정비 및 법조항의 개정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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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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