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조정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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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통역전문인력 업무범위에 대한 소고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출제범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st that Work Scope of Medical Interpreter Professional Personnel -Focusing on the Range of Possible Questions for the Medical Translation Ability Test)

  • 김승철;김태형;이연경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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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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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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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의료통역전문인력의 검정시험 평가항목으로는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이 있으며, 그 기준 및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험을 준비하는 자로 하여금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에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자격요건과 평가항목의 출제기준을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부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시행되고 있는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에 대한 조사는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유사검정시험과 비교 및 국외 시험과 비교하였다. 또한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문항개발, 출제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에게 검정시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였다. 그 결과 국제문화 평가항목에 대하여 언어권문화는 의료권문화로 통역윤리는 의료통역윤리로 수정하였다. 병원시스템 평가항목은 대항목의 「의료관련법」에서 중항목인 「의료분쟁조정법」을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법률」로 「의료관광관련법」 4개 항목을 2개로 축소하고,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법률」을 추가하였다. 우리나라 의료문화와 부합되게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이 마련된다면, 검정시험에 합격한 전문인력에게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레저스포츠 시장창출 전략 연구 (A study of aviation leisure sport demand creation strategy)

  • 박진서;심가람;성연영;김미숙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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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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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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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항공레저스포츠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호주, 일본의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항공 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운영이 시급하다. 이는 항공레저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업무조정 및 경량항공기 이착륙장과 관련한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업관계가 중요하고, 또한 공역과 관련하여 국방부와의 협력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신설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항공레저산업은 제작산업, 정비, 인증, 이착륙장(활공장) 규정, 안전감독, 종사자자격관리, 사업수행에 따른 관리감독과 처벌규정 등 일반 항공운송사업에 버금가는 복잡한 행정행위가 증대됨에 따라 가칭 "항공레저스포츠 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항공레저산업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안전감독기능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기초시설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선행되어야할 과제임에 따라 이를 위한 국가의 제도개선과 시설투자재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재원투자 없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항공레저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확보계획이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안)은 항공레저스포츠 육성을 통한 생활 속의 항공기반 조성을 세부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중점추진 과제로서 항공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공역 확대 추진, 항공레저스포츠 대중화기반 조성, 항공레저스포츠 연관 산업 및 성장 지원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항공레저스포츠 강국이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경비원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for private Security)

  • 허경미;박영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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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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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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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국민의 치안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민간경비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질적 성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최근 민간경비원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이 조정되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 중에서도 일반경비원에 한정하여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미국, 일본, 호주의 사례를 참조하여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면에서 전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실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교수요원의 자질문제와 민간경비 교육훈련기관 지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훈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의 교육훈려네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경비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과목 증설 및 교육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기관의 지정에 있어 교육의 수요${\cdot}$지역${\cdot}$교육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교육실적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운영기간을 거친 후 교육기관을 다시 평가하여 교육기관을 다시 평가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여부를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 교과과정 상에 있어서 교육내용이 신변보호업무나 시설경비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비 업무별로 구분되는 전문화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과목과 담당강사의 전공이 불일치하는 등 전문강사의 자질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경비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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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낙찰제 계약에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The Effective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Military Construction Contracts under the Qualification Assessment System)

  • 허경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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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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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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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군(軍) 공사계약에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로 10억 이상 100억 미만의 토목, 건축, 전기, 통신, 환경공종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낙찰제하에서 육군중앙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정보의 유용성, 특히 회계 정보와 낙찰률과의 관계, 그리고 낙찰률과 하자율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 연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재검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이전 연구결과와는 달리 회계정보와 낙찰률과는 상당히 제한적인 관계로 사전적인 회계정보로 낙찰률을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하자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증결과는 낙찰률의 차이가 하자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낙찰률 및 하자율의 예측모형을 통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분석에 포함시킨 입찰참가사전심사항목 중 비재무지표들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항목에서 그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군(軍) 공사계약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적격심사낙찰제의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연금제도 축소의 '트로이 목마' : 부유층 노인 수급제한조치에 대한 실증적 비판 (The 'Trojan Horse' of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Retrenchment in Korea : the Examination of Policy Changes on Basic Old Age Pension for the Rich)

  • 김성욱;한신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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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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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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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정부는 부유층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6억 이상 자녀명의 주택 거주노인에 대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무료임차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혁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7차자료)'을 활용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부유층 노인의 수급실태와 재정소요규모를 추정하고, 정부안의 모의분석을 통해 수급자격 변동 등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기존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부유층의 기준을 소득상위 10%로 설정할 경우 부유층 노인수급가구의 규모는 전체 수급가구의 2.9%이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규모는 총 급여지출액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처분 소득, 부채, 사적이전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적용되는 가구의 경제수준은 정부안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 경제수준의 가구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정부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수급권 조정이 발생되는 가구는 극소수(약 0.7%)에 불과하였다. 셋째, 정부의 대책은 노인부양 가구를 차별할 뿐 아니라, 전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는 한 단순 급여삭감 조치에 불과하여 기초연금제도는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의 개혁방안이 과학적 예측과 진지한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부 부유층 노인의 급여수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여 개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에 사실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잔여화하고 향후 복지삭감에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적-체계적 복지축소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욱 우려할만한 점은 이러한 정부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적대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초연금 논의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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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에서 드론 활용과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Study on Legal Regulations for Utilization of Drone in Private Security)

  • 김계원;서진석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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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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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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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드론(drone)의 활용영역이 군사 및 보안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상업, 스포츠 등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경비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에서의 드론의 활용유형과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서의 드론 관련 규정, 그리고 경비업법 수용시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데 논의에 초점이 있다. 첫째, 경비업법이 정하는 민간경비의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드론의 활용유형을 감시업무, 정보수집업무, 안내 및 경고업무, 대피유도업무, 수색 및 관련 물자수송업무, 드론의 위협에 대한 대응업무 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민간경비업무에서의 드론활용을 위한 관련 법규로는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이 있는데, 이중 경비업법은 현재 드론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공안전법에 의해 드론의 활용이 규제되고 있다. 셋째,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자격과 권한범위를 조정하여야 하고, 드론을 경비장비의 한 유형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위협형태에 대한 대응책을 경비업법에서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재교육 교원의 선발·확충·지원에 관한 과제 탐색 (Exploring Selection, Expansion, and Support of Teachers in Gifted Education)

  • 장경혜;박창언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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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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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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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영재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선발·확충·지원에 대한 현황과 그 과제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다룬 주요 문제는, 초등은 신임 강사 지원 비율이 낮고 담당 교원이 노령화되고 있으며, 중등의 경우 영재강사 모집 인원에 비해 지원율과 확보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영재 교육 담당 교사들은 일반 학교에서의 수업과 업무는 기본이고, 여러 영재교육 업무로 상당한 체력의 고갈과 시간의 부족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따른 논의 결과 영재교육 담당 교사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지니고 열정적으로 영재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수업 시수 경감이나 강사료 조정, 자체적 연구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현직 교사 외에도 전문성을 갖춘 강사 초빙, 금요일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한 수업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전문성 신장을 위해 영재교육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고, 일반 교육과 영재교육의 상호 작용을 통해 영재교육의 긍정적 인식과 결과까지 가져온다면 우리 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유죄판단 역치에 대한 배심설시 절차의 효과 (An Effect of the Jury Instruction Procedure on The Level of the Threshold for the Decision to Convict)

  • 성유리;박광배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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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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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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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참여재판에서 판사가 배심원에게 제시하는 법설시에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을 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은 일반적으로 배심원들이 평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설명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설시절차(증거 이전, 증거 이후)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무죄 인정에 차이가 생긴다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그 인지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배심원 자격을 가진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89명을 대상으로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에 대한 설명을 증거 전과 후에 받은 집단이 증거 후에만 설시를 받은 집단과 설시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비율이 낮은지 분석한 후, 설시 제시절차와 유죄인정비율 사이의 두 가지 인지과정을 확인하였다: 1) 유죄판단 역치 생성, 2) 증거의 증명력 평가. 분석 결과, 설시를 증거 전후에 받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하기 위한 역치가 높게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증거의 증명력은 설시 제시절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심원이 재판에서 설시를 증거 전에 받았을 때, 각 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유죄결정을 위한 역치수준을 조정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피고인에 대한 최종판단을 한다고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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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들을 위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이정우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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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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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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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문계 고등학교 의상과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The Recognition of teachers and students on clothing department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

  • 장지경;신혜원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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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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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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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전문계 고등학교 의상과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전국의 전문계 고등학교 의상과 교육현황을 자료를 통해 조사하고, 의상과 교육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을 설문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계 고등학교 의상과는 전국 10개교이며 학과 명칭이 다양했다. 교사의 교원자격 표시과목은 의상, 가정 등이고, 실습실은 각 학교마다 2~7개가 설치되었다. 전문교과 단위 수는 82~112단위로, 의복재료관리, 복식디자인, 서양의복구성은 10개 학교에서, 한국의복구성은 9개 학교에서 개설하였고, 홈패션, 편물, 한국무늬, 자수과목의 개설 빈도는 낮았다. 학생의 의상과 선택 동기는 대학진학 가능성이 가장 컸고 만족도는 보통이었다. 전문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었고, 이론과 실습 모두 다소 어렵고, 이론과 실습시간의 비율은 적당하다고 인식했다. 서양의복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수/편물은 폐지되기를 원했고, 패션코디가 개설되기를 희망했다. 실습시설에 대해 보통의 만족을 보였고, 현장실습은 다소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대부분 졸업 후 진학을 희망했고, 실습시설 및 기자재 확충 요구가 가장 높았다. 교사는 전문교과 교육과정에 대해 보통으로 만족하고 불만족 이유는 산업체와의 거리감 때문이 가장 많았다. 교과서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론과 실습 모두 다소 어렵게 느꼈고, 이론과 실습의 비율은 적당하고, 전문교과 교과목 수는 보통이라고 인식했다. 서양의복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수/편물 과목의 폐지를 바랬으며, 패션CAD의 개설을 희망했다. 실습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며, 현장실습의 필요성은 보통이라고 하였다. 학생의 진로로 취업보다 진학이 전망이 밝다고 인식하였고, 진학위주로 교육하고 있었다. 연수 내용으로 유행하는 패턴 연수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애로사항으로 수업 외 업무과중을 들었으며 교원 수의 증가를 원했다. 의상과 교육은 직업교육과 계속교육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직업교육을 위해 산업체 현장실습과 같은 산학연계 등을 통해 취업에 힘쓰고 이를 위해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습수업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계속교육에 대한 요구도 무시할 수 없어 동일계 전형을 통한 대학 입학도 적극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상과 전문교과의 내용수준을 교사와 학생 모두 다소 어렵게 느끼고 있으므로 교과내용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며 중요도와 선호도에 따른 교과목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증원이 필요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의상과는 의상전공 교사가 담당해야하며, 교사의 재교육으로 다양하고 정기적인 연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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