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이미 오랫동안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고 있는 외국에 비하여 시작단계에 있는 국내의 건축물 방범 관련 하드웨어 시험인증체계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주요 목적은 주요 외국 사례를 심층 비교분석하고 국내의 유관 인증체계를 탐색하여 한국형 방범하드웨어 인증체계 모형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방범하드웨어 인증제도에 대한 국내연구가 거의 전무하고 또한 방범하드웨어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의 흐름이 이론적인 연구보다는 실무자들의 논의를 통한 법제적 논의나 사례연구가 대부분이라 주로 해외 선진국의 법제 및 사례를 통하여 한국형 방범하드웨어 인증제도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해외의 방범하드웨어 인증제도와 국내의 유사 인증제도 사례에 대해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비교사례연구(comparative case study)를 실시하였다. 비교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명백하고 뚜렷한 개념 정의나 범위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장소 및 시간에 따른 비교가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방법으로서 특히 이 연구에서는 복수사례설계(multiple case design)를 적용하였고 국가 간 그리고 제도 간 사례비교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체계에서 유사한 사례들을 비교분석하고 체계 간 차이점은 설명변수로 취급되는 최대유사체계설계를 반영하였다. 외국의 선진 방범제품 인증시스템과 국내의 소방/방화제품 인증시스템에 대한 이 비교연구 결과는 국내에서 방범제품 시험인증시스템 모형을 개발 및 구축하는데 여러 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근거 법규의 마련, 관련 시험 및 인증 표준 및 기준, 방범인증제품의 건축물 방범성능 인증과의 연계성,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성능시험과 시험시설심사 또는 품질관리체계 심사 등 인증심사의 범위, 사후관리를 위한 주기적 인증갱신 또는 품질관리 및 검사, 인정 및 인증 체계, 시험원의 성격, 품질인증제품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보험료 경감 또는 조달청 심사 가산점 부여 등이 주요 시사점이자 한국형 인증시스템 모형의 틀과 내용으로 도출되었다.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본 연구는 공공계약의 여러 가지 형태 중 나라장터(KONEPS)를 통해 체결된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 등의 계약 자료를 수집하여 공공계약에서 입찰참가자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공공계약에서 입찰참가자수가 중요한 이유는 경쟁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예산절감 또는 입찰참가자의 수익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 목적은 공공계약에서 입찰참여자들의 입찰참여 여부는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하여 현재 공공계약에서 입찰참여에 관한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5만여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로 발주하여 30만여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참여한 435만여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 등 많은 계약 건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샘플링 기반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연구모형으로 공고일수, 예산금액, 계약방법, 낙찰방법 등을 독립변수로, 입찰참가자수를 종속변수로 각각 도출하여 활용한다. 조사 분석은 빅데이터 및 다차원 분석기법을 사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공공발주 사업의 예산금액의 규모가 클수록 입찰참가자수가 적고, 이는 입찰참가자들이 예산금액이 클수록 수주할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고 인지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분리발주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계약방법으로는 제한경쟁이 일반경쟁 보다 입찰참가자수가 많고, 이는 계약방법이 입찰참가자수와 공공사업의 예산절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공고일수는 입찰참가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나라장터를 통해 많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들이 입찰정보를 숙지하고 있어 정보불균형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낙찰방법으로는 적격심사낙찰제가 최저가낙찰제 보다 입찰참가자수가 많고, 이는 낙찰방법이 입찰참가자수와 입찰참가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림은 탄소 흡수원, 수자원 함양, 생물종 보전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산림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 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안정적 재원 조달과 사업의 질 제고, 지속적 관리 등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관파트너십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개발 재원의 다양화와 사업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산림 사업에 대한 인식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29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업 부문별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산림 사업과 관련된 정보 부족, 사업 절차의 복잡성, 투자 대비 낮은 수익 등의 이유로 기업의 산림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민관파트너십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원국 내 기후변화 및 산림 자원에 대한 인식제고, 정부의 재정과 행정 및 제도적 지원, 정보 공유, 사업 후 성과 관리, 공공과 민간 부문 간 동등한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혁신형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제약과 배당조정속도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스닥기업들은 목표 배당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배당성향이 목표 배당성향에서 이탈하면 다시 배당지급을 부분적으로 조정한다. 배당조정속도는 Lintner(1956)의 배당조정모형의 핵심변수인 전기주당배당과 당기 주당이익을 사용하여 거의 대부분 측정할 수 있으며, 잔여배당이론과 그 이후에 등장한 배당신호이론, 대리인이론, 케이터링 이론 및 거래비용이론에서 제시한 배당결정변수들은 배당조정속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전기 주당배당은 당기 주당이익보다 배당조정속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코스닥기업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기 주당배당 수준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선호한다는 증거가 된다. 혁신형 코스닥기업은 비혁신형 코스닥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고, 혁신형 코스닥기업 중에서도 재무적 비제약 기업은 재무적 제약 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이는 재무적 비제약 기업일수록 외부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당배당을 신속하게 조정한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코스닥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은 비혁신형 코스닥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따라서 혁신형 코스닥기업 경영자들은 전기 주당배당과 당기주당이익뿐만 아니라 재무적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지급을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청의 혁신형 코스닥기업 정책이 기업 혁신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실증적인 증거가 된다.
본 연구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제약과 배당스무딩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들은 목표 배당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배당성향이 목표 배당성향에서 이탈하면 다시 배당지급을 부분적으로 조정한다. 배당조정속도는 Lintner(1956)의 배당조정모형의 핵심변수인 전기 주당배당과 당기 주당이익을 사용하여 거의 대부분 측정할 수 있으며, 잔여배당이론과 그 이후에 등장한 배당신호이론, 대리인이론, 케이터링 이론 및 거래비용이론에 관한 대용변수들은 배당조정속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전기 주당배당은 당기 주당이익보다 배당조정속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기업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기 주당배당 수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선호한다는 증거가 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R&D 투자에 따른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혁신형 중소기업은 배당지급이 목표 배당성향에서 이탈하더라도, R&D 투자에 따른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목표 배당성향을 향하여 배당지급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배당스무딩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도 재무적 비제약 기업은 재무적 제약 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이는 재무적 비제약 기업일수록 자본시장을 통한 외부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당배당을 신속하게 조정한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자본시장 접근성이 용이하여 재무적 제약을 적게 받는 기업일수록 외부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배당지급을 더 신속하게 조정함으로써 배당스무딩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중소기업청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중소기업은 신용보증지원, 정책자금지원, 조세혜택, 공공입찰 우선권 부여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혜택으로 인해 재무적 제약을 적게 받기 때문에 배당지급을 더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혁신형 중소기업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고,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도 재무적 비제약 기업은 재무적 제약 기업보다 배당조정 속도가 더 빠르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 중에서도 R&D 집중도가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은 R&D 투자에 따른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배당스무딩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본시장 접근성이 좋은 기업은 재무적 제약을 적게 받기 때문에 배당스무딩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영자는 R&D 집중도를 증가시키고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여 재무적 제약을 회피함으로써 신속한 배당스무딩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의 경우에도 배당조정속도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더 빠르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배당정책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청의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을 지지하는 실증적인 증거가 된다.
공원 프로그램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여가욕구의 다양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이용자와 공원과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1997년의 남산 야외식물원 식물교실프로그램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세 개의 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여가과를 신설하여 조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는 공원 이용자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구조를 드러내고자 한다. 구체적 목적은 '1. 관련 법 및 운영 조직과 인력의 구성을 파악하여 서울시 공원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제도적 특성을 진단, 2. 프로그램 운영비의 조달과 집행, 민관 협력 등 운영방식을 분석, 3.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된 구체적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구조와 프로그램 간의 관계성 파악'이다. 연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첫번째 프로그램 운영의 구조에 있어서는 지원법은 체계적이지 못하나 운영 조직은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었다. 두번째 운영방식에서 대부분의 예산은 지방정부가 충당하고 있었고, 민간참여의 단계는 낮았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프로그램은 양적으로는 증가되었지만 특정 주제에 집중되어 있었고, 공원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적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세 가지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는,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양적 증가에서 질적 향상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공원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푸른도시국을 시민주도 및 여가문화 지향의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많은 공원 프로그램 관련 연구와는 달리 프로그램 이용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인 공원관리청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연구 결과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타 지방정부가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공원 관리 및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여가공간으로서 공원의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당시 당면한 산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2년 7월부터 1973년 6월까지 진행되었던 산림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원인을 구명하는 데 있다. 1972년에 우리나라가 당면한 산림문제는 1ha 당 평균 입목축적 $11m^3$, 총 산림면적의 약 12%에 해당하는 82만ha의 무립목지로 대표되는 산림황폐화였다.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었다. 1972년 12월 산림개발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산림경영 측면에서 조림을 유도하는 경영중심 임정이 유력하였다. 그러나 1973년 3월까지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산림녹화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을 농림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하였다. 뒤 이어 국가가 산림녹화의 주체가 되어 국가 재정과 경찰력을 포함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속히 100만ha를 조림한다는 제1차 치산녹화10년계획이 수립되었다. 영림공사가 수행할 특수개발지역의 산림조차 국가와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조림을 한다는 정책이 선택됨으로써 영림공사의 필요성은 퇴색되었다. 더군다나 정부는 법으로 정한 영림공사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200억원을 조달하는 데 '재정적 제약'이 있었다. 결국 공적 기관인 영림공사가 특수개발지역의 산림을 경영한다는 계획은 1973년 3월 5일 산림개발법이 개정되어 영림공사 설립 조항이 삭제되면서 그 막을 내렸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엔 당시 산림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결하려는 박정희 대통령의 '시간적 제약' 인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은 영림공사 주도의 조림정책보다 행정력 주도의 제1차 치산녹화10년계획을 선택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변수였다.
홍삼이 19세기에 청나라로 대량 수출되면서 개성에 대규모로 홍삼 원료삼 재배 단지가 조성되었다. 개성 상인 간 특유의 민간주도형 대부 제도인 시변제(時邊制) 는 인삼 재배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게 하였다. 대한제국 황실은 1895년에 포삼규칙(包蔘規則)을 공포하였는데 이것이 홍삼 전매제의 효시이다. 1899년 일본인들에 의한 삼포 침탈이 심해지자 황실은 일본인들에 의한 인삼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가 경비를 하고, 원료삼 수납대금의 50~90% 정도를 수확 전에 미리 지급하는 국가 주도형 배상금 선교제도(賠償金 先交制度)를 운영하였다. 1895년 종자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상인들이 중국과 일본의 저질 종자를 수입하고 판매하게 되었다. 이에 1920년 공포한 홍삼전매령에서는 정부 허가 없이 외국 종자 수입을 금지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초기인 1906년~1910년의 인삼경작은 폐농 수준이 되어 1910년도 홍삼 원료 수삼 수납량은 불과 2,771근에 불과하였으나 1915~1919년과 1920~1934년까지 각 기간 중 연평균 수삼 수납량은 각각 약 11만 근, 15만 근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홍삼 원료 수삼 생산량 증가는 1908년부터 실시된 수삼 배상가격 사전 공시, 신규면적 재배 비용 융자, 우수경작인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삼업 육성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일제의 궁극적 목표는 한인 삼포주의 육성이 아니라 홍삼 사업의 이익금으로 식민지 경영유지 비용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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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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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