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각 위원회 운영 근거 법령에는 제척(除斥)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 제척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사안이나 안건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전,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안이나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제도이다. 심의 및 의결에 대한 위원의 제척은 해당 안건이나 사안의 당사자의 이익 보호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만 아니라 앞선 공정이라는 신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실무적으로 제척 원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안이나 안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 사문화(死文化)된 제척 규정은 삭제하고 현재의 이해충돌 쟁점에 맞게 법률 개정 등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제척 규정을 해석하여 제척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구조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국내 법령상의 9개 위원회를 선정하여 제척 규정을 분석하고, 제척 규정을 카테고리화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규정에 대한 차후 입법 개선안 등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도로 공사나 토지 공사에서 대규모 절성토 개발 시 설계되는 토량이동계획에서 호수나 습지와 같이 이동불가능한 제척지를 고려해 최적 토량이동 경로 계산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대규모 절성토 내 토량의 이동계획 수립은 운반단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토량이동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선형계획법을 이용한 토량이동 최적화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이동불가능한 제척지에 대한 영역을 고려한 토량이동 최적화에 대한 연구와 시스템 구현은 없었다. 대부분의 경우는 설계자가 제척지를 고려해 수작업으로 토량이동경로를 조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은 먼저 제척지 영역을 평면다각형 위상정보로 변환한 후 $A^*$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여러 가시점 경로를 계산한다. 이 경로에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토량이동 최적화를 위한 최소비용 경로를 얻는다. 본 논문에서는 최적 토량이동 설계시스템을 실현함으로써 제시한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suggest future development guidelines for leave-out lands in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area. For this purpose, physical conditions which affect living conditions were surveyed. The findings are follows. First, the living conditions in the lands are low with shortage of parking space and green area, narrow and low-performance road conditions, disordered fence and roof. Furthermore, illegal waste disposal made the condition even worse. Second, it is desirable to make separated plan for the leave-out lands because they have quite different living conditions from those of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area. Third, it is suggested that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al law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leave-out lands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It is also recommended that planning obligations for the leave out land should be imposed on land developers.
정부는 그동안 부정당업체가 언제까지 입찰 제한을 받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키로 했으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나뉘어 있던 제재요건 내용을 합쳐 국가계약법에 각 제재 사유를 직접 명시했다.
2020년 6월 11일 대법원은 대상 사건에 대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학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제척기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소멸시효의 경합이 인정되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법리상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둘은 상호 연관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조화롭게 중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약정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본 연구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일반론 및 선행판례 연구를 통해 대상 판결을 고찰하고,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실무적 개선방안으로 도급계약 약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현실화하고 그 성격의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는 다양한 쟁점사항이 있고, 이들을 정리하면 현행 법률적 판정체계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사항을 검토하여, 하자소송의 단계에 따라 법률적 관점의 판정체계를 정리하였다. 채권양도, 제척기간의 기산일, 하자보수종결합의 등이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이다. 한편, 이에 대한 최근의 판례자료를 검토하여 판정체계의 논리를 증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개선 및 보완토록 제안하였다. 우선 기존 쟁점에 대해서는 채권양도과정의 체계화와 하자담보 보증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비 계약사항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관계와 손해배상 경감률의 산정 및 임대 후 분양 전환시 기존 하자종결관계를 체계화해야 한다.
On 9 March 2017, a Tribunal constituted under the ICSID Convention issued its ruling in the case of Ansung Housing v. People's Republic of China, dismissing with prejudice all claims made by the Claimant, Ansung Housing Co., Ltd., in its Request for Arbitration, pursuant to ICSID Arbitration Rule 41(5). Ansung Housing v. PRC has drawn attention since it is the first case where an investor with Korean nationality initiated an ICSID arbitration on the basis of the Korea-Chin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as amended in 2007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Tribunal finds that its ruling is about a lack of jurisdiction of the ICSID and of its own competence as well as regarding manifest lack of legal merit due to a lack of temporal jurisdiction, since a Respondent's Rule 41(5) objection is concerned with the three-year limitation period in Article 9(7) of the Korea-China BIT. The Tribunal held that, under Article 9(7) of the Korea-China BIT, the limitation period begins with an investor's first knowledge of the fact that it has incurred loss or damage, not with the date on which it gains knowledge of the quantum of that loss or damage. Finally, the Tribunal held that Ansung submitted its dispute to ICSID and made its claim for purposes of Article 9(3) and (7) of the BIT after more than three years had elapsed from the date on which Ansung first acquired knowledge of loss or damage and that the claim is time-barred and, as such, is manifestly without legal merit.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aggrieved Claimant initiates annulment proceedings before an ad hoc committee under the ICSID Convention. It is quite interesting to see whether the decisions by the Tribunal should be reversed on the basis of the Claimant's arguments as to the start date as well as the end date of the limitation period under the Korea-China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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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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