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부정당업체가 언제까지 입찰 제한을 받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키로 했으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나뉘어 있던 제재요건 내용을 합쳐 국가계약법에 각 제재 사유를 직접 명시했다.
2020년 6월 11일 대법원은 대상 사건에 대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학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제척기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소멸시효의 경합이 인정되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법리상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둘은 상호 연관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조화롭게 중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약정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본 연구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일반론 및 선행판례 연구를 통해 대상 판결을 고찰하고,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실무적 개선방안으로 도급계약 약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현실화하고 그 성격의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는 다양한 쟁점사항이 있고, 이들을 정리하면 현행 법률적 판정체계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사항을 검토하여, 하자소송의 단계에 따라 법률적 관점의 판정체계를 정리하였다. 채권양도, 제척기간의 기산일, 하자보수종결합의 등이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이다. 한편, 이에 대한 최근의 판례자료를 검토하여 판정체계의 논리를 증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개선 및 보완토록 제안하였다. 우선 기존 쟁점에 대해서는 채권양도과정의 체계화와 하자담보 보증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비 계약사항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관계와 손해배상 경감률의 산정 및 임대 후 분양 전환시 기존 하자종결관계를 체계화해야 한다.
연구배경 : 3대 특정질병 진단보험금지급의 양상과 경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 1997년 7월${\sim}$1999년 3월까지 당사의 한 건강보험가입자 중 1998년 1월${\sim}$1999년 9월 기간동안 당사 약관상의 정의에 의한 악성종양,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으로 진단보험금이 지불된 총 411건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과 : 3대 특정질병 진단보험금 지급건 총 411건의 구성을 보면 악성종양이 290건(70.6%), 급성심근경색이 25건(6.1%) 그리고 뇌졸중이 96건(23.3%)이었다. 남녀비율은 남자 280건(68.1%), 여자 131건(31.9%)이었다. 3대 특정질병 진단급여금 지급건의 평균연령은 $3.88{\pm}5.9$이었다. 3대 특정질병 진단보험금 지불건은 $30{\sim}39$세 연령대에서 187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sim}49$세 연령대 178건(43.2%)의 순이었다. 계약시점에서 3대 특정질병 진단보험금 지급 시까지 평균진단확정 기간은 325.2일${\pm}$184.9일 이었다. 계약 후 12개월 내에 진단지급보험금 발생건은 총 193건(55.3%)이었고, 12개월 이후에 지급된 건은 156건(44.7%)이었다. 계약 후 12개월 내에 진단지금보험금 발생건 193건을 분석하여 보면 3개월 이상${\sim}$4개월 미만이 40건(20.7%)로 가장 많았다. 악성종양의 신체계통별로 보면 소화기관>유방>여자생식기>호흡기계 순이었다. 악성종양을 장기별로 보면 위암>유방암>간암 및 담도계암>결장암과 직장암, 자궁경부암의 순이었다. 남자의 경우 위암>간암 및 담도계암>결장암과 직장암의 순이었고 여자의 경우 유방암>자궁경부암(상피내암 제외)>결장암, 직장암의 순이었다. 뇌졸중의 종류별 빈도를 보면 뇌경색증(47.9%)>뇌내출혈(34.4%)>거미막하출혈(9.4%)의 순이었다. 결론 : 3대 특정질병 중 악성종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았고 주로 $30{\sim}39$세 연령대, $40{\sim}49$세 연령대였다. 계약 후 12개월 내에 진단지급보험금 발생건을 분석하여 보면 3개월 이상${\sim}$4개월 미만이 40건(20.7%)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은 역선택의 가능성 그리고 제척기간 중 발생한 3대 특정질환이 3개월 이후 특히 3개월 이상${\sim}$4개월 미만 사이에 지급청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On 9 March 2017, a Tribunal constituted under the ICSID Convention issued its ruling in the case of Ansung Housing v. People's Republic of China, dismissing with prejudice all claims made by the Claimant, Ansung Housing Co., Ltd., in its Request for Arbitration, pursuant to ICSID Arbitration Rule 41(5). Ansung Housing v. PRC has drawn attention since it is the first case where an investor with Korean nationality initiated an ICSID arbitration on the basis of the Korea-Chin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as amended in 2007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Tribunal finds that its ruling is about a lack of jurisdiction of the ICSID and of its own competence as well as regarding manifest lack of legal merit due to a lack of temporal jurisdiction, since a Respondent's Rule 41(5) objection is concerned with the three-year limitation period in Article 9(7) of the Korea-China BIT. The Tribunal held that, under Article 9(7) of the Korea-China BIT, the limitation period begins with an investor's first knowledge of the fact that it has incurred loss or damage, not with the date on which it gains knowledge of the quantum of that loss or damage. Finally, the Tribunal held that Ansung submitted its dispute to ICSID and made its claim for purposes of Article 9(3) and (7) of the BIT after more than three years had elapsed from the date on which Ansung first acquired knowledge of loss or damage and that the claim is time-barred and, as such, is manifestly without legal merit.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aggrieved Claimant initiates annulment proceedings before an ad hoc committee under the ICSID Convention. It is quite interesting to see whether the decisions by the Tribunal should be reversed on the basis of the Claimant's arguments as to the start date as well as the end date of the limitation period under the Korea-China BIT.
미국에서 일반항공산업의 보호를 위해 입안된 GARA는 일반항공의 제조업자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판에서 지속적으로 위헌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법률이다. 일반항공 사고에 관한 소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원고나 피고가 되었을 때 이 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역외적용의 측면에서 이 법은 우리에게도 큰 의의가 있다. 또한 GARA는 일반항 공기 및 그 부품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제소기간을 18년으로 확정하면서 제소 기간의 의미, 기산점, 적용제외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 제조물책임상 제소기간 규정과의 좋은 비교가 된다. 특히 제소기간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제조물책임법이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제소기간을 설정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서 문제이다. 제조물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규정으로 인하여 일반항공에서 특별히 18년이라는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보다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더 짧은 제소기간을 운영하여 한국의 일반법이 미국의 특별법 보다 제조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GARA의 제소기간 규정으로부터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의 향후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짚어 볼 수 있다. 첫째, 제조물책임법상 제소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조물을 유형화하여 개별적 제소기간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실제 소송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물 공급일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소기간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우리의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제조물책임상 제조업자와 피해자인 소비자 간의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제소기간 규정의 설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항공화물운송을 둘러싼 분쟁을 오로지 항공사의 항공운송약관에 의해 해결을 시도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항공운송에서 화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송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항공운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는 1999년에 채택된 몬트리올 협약을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2007년 12월 29일 발효되어 있으므로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분쟁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2008년에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 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거쳐 2008년 12월 31일 국회 제출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상법의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의 제 규정과 위배됨이 없도록 제정목표를 두어 총 3개장 45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가운데 특히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운송인의 책임원인, 비계약적 청구에 적용, 운송인의 책임한도, 운송인의 책임감면, 운송인의 책임소멸,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의 통지,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의 책임, 실제 운송인의 책임, 순차운송인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와 같은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가운데 쟁점사항으로는,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913조제1항 단서의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몬트리올 협약 제1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동, 내란, 검역 등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 상법 제121조 및 제147조는 육상운송 및 육상운송주선의 경우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악의의 경우를 제외하고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902조는 항공운송인의 악의가 있든 없든 2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899조 제3항은 화물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게 고의 또는 인식있는 무모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인이나 대리인인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들을 들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에는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및 운송인의 책임분산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바 몬트리올 협약 제34조의 중재 및 제50조의 보험에 관한 규정을 수용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운송인 등과 화주 간에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원활하고 공평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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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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