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전환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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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와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연구

  • 송하영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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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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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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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병역제도와 관련하여 병역의무의 비리 척결(剔抉)을 위해서 대체복무/전환복무자 등 병역자원관리의 체계적 정비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현실에 비추어 다원화되어 있는 징집구조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한다면, 병역자원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병무청이 중심이 되는 병역자원관리의 일원화는 병역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병역자원 판단, 계획수립의 효율성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서 대체복무/전환복무자간 자원관리의 일관성 유지로 자원별 복무지침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민원인 등 접근성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실현될 수 있으며, 병무의 일원화도 실현됨으로써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형평성이 제고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역주체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의 일원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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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만족도와 군수분야 제요소간의 인과관계 분석 (Causal Relationship of the Logistic Area for Military Service Satisfaction)

  • 김우현;최용석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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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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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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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해병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복무만족도, 특히 군수지원 측면에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군수분야 제 요인들에 대한 상호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해병대 복무만족도, 보급의만족도, 신뢰성, 적시성, 적절성, 군수품의 경제적운용 총 6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각 변수들 간의 영향,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병대 복무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대상은 단순히 해병대 전체 병사로 국한하지 않고 접적지역과 후방지역 근무자들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양개지역 모두 보급물량의 적절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접적지역은 보급의 적시성, 후방지역은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방법은 군 특성상 많은 표본의 확보가 어렵고 특히 접적지역 부대는 더욱 어려워 전통적인 LISREL대신 PLS(partial least square) 방법을적용하고, 설문자료가 리커트척도에 의한 순서형자료임에 따라 연속형자료로 전환하여 분석함으로서 통계분석의 정확도를 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치안보조인력 제도의 개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organization of System of Assistant Police Officer)

  • 김문귀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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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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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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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치안보조인력으로서 치안유지 및 사회안전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무경찰제도가 국방부의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 폐지 결정에 따라 향후 경찰의 치안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대적인 경찰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치안보조인력인 의무경찰을 대체할 인력으로서 병역자원도 정규경찰관도 민간경비 또는 기타 보안인력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이 인력을 치안보조업무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룬바 있는 의무경찰 감축 혹은 폐지에 따른 대체인원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무경찰제도)의 개편을 통해 바람직한 경찰인력 구조 및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의무경찰 폐지로 인한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며 경찰이 양질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현행 경찰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치안수요 및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절대적 경찰인력 확보 혹은 경찰인력 증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도출하고, 2)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논의한 뒤, 3) 한국와 유사한 치안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4) 채용절차에서부터 활동영역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군 전문인력 양성학과 교육과정 개발 방안 (Curriculum development group specializing in the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plan)

  • 김영종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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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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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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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 군은 세계화 정보화 과학화를 위해 국방개혁을 지휘구조, 병력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병력위주의 양적 구조를 기술위주의 질적 첨단구조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병의 숫자는 줄이면서 간부(장교와 부사관)을 약 현재의 3.3배로 증가할 계획이다. 특히 간부집단에서 부사관을 현재 수준의 100%를 증가하여 장기복무율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직업성을 보장하면서 우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학 군제휴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군에서는 군을 선도하고 전문화된 자원 확보를 위해 각 협약대학에 군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우수한 자원을 육성하여 배출하기 위한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에 DACUM 교육과정 개발 방법 및 절차를 적용하여 직업의 요구분석, 핵심직무선정, 직업 및 직무분류, 직무의 정의, 직무모형설정 등을 통해 Duty에 따른 K.S.T도출하여 군에서 요구한 교육과목 반영에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교육과정 구성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흉부 대동맥 질환에서 스텐트-그라프트의 임상적 적용 (Clinical Application of Stent-graft in Thoracic Aortic Diseases)

  • 김경환;이철;장지민;정진욱;안혁;박재형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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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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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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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배경: 하행 흉부대동맥류를 포함한 대동맥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서 히생한 대동맥내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술의 치료효과와 추적성적 및, 대상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을 통해 치료방법으로서의 적응과 역할을 알아보았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이후 모두 8명의 환자에서 진단방사선과와 협진으로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시술 전 진단으로는 외상성 대동맥 파열이 3례, 동맥경화증성 대동맥류 3례, 흉부가성대동맥류 파열 1례, 매독성 대동맥염에 의한 흉복무대동맥류가 1례였다. 시술은 혈관조영실에서 혈관조영을 하면서 시행하였고, 전신마취가 3례, 국소마취가 3례였고, 2례에서 경막외 마취하에 시술하였으며, 사용한 스텐트-그라프트는 0.35mm 굵기의 스테인레스 강철사를 지그재그 형태로 구부려 만든 스텐트를 서로 연결하고 인조혈과(Dacton)을 입힌 후 봉합한 것으로 제조회사에 의뢰하여 자체제작 하였다. 결과: 시술받은 환자의 전례에서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시 기술적 어려움은 없었으며, 스텐트-그라프트 삽입후 4일에서 7일 사이에 시행했던 추적검사(4례)에서 스텐트-그라프트 주위부 누출이나 당초 목표했던 위이에서의 이탈은 없었다. 1례의 외사성 대동맥 파열이 었었던 환자가 시술 후 13일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및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고, 매독성 대동맥염이 있었던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가 시술 후 6일째 상행대동맥 및 대동맥궁에 대한 수술을 시행받고 술후 22일째 문합부위 파열로 사망하였다. 결론: 대동맥내 스텐트-그라프트를 이용한 흉복부 대동맥 질환의 치료는 수술에 따른 이환률 및 사망률을 고려할 때 특히 다장기부전으로 수술이 어려운 경우 또는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이 강력히 우려되는 경우에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치료의 한 방편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사료된다.행성 이하선염과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외피가 있는 170-180nm 이었다.TEX>$\pm$0.10(100분), 0.46$\pm$0.11(120분), 0.52$\pm$0.15(심폐기 재가동 30분), 0.62$\pm$0.15(60분), 0.76$\pm$0.17(심폐기이탈 30분), 0.81$\pm$0.20(60분), 0.84$\pm$0.23(90분) and 0.94$\pm$0.33(120분)를 보였고 이는 역행성 뇌관류 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된 소견이었다(p<0.05). 뇌신피질, 기저핵, 해마에서 전자현미경 조직 소견을 관찰하였으며 마이토콘드리아의 부종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론 : 역행성 뇌관류 120분 후에 S100 베타 단백의 유의한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뇌조직 손상과의 관련성은 좀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장기 생존 모델을 통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심폐바이패스 시행 등의 교란 인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비해 Progenitor II의 형질전환 효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L. acidophilus HY7008과 HY7001은 두 기기 모두 형질전환이 이루어졌으나, L. acidophilus WEISBY와 NCFM은 Progeni-tor II에서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Gene Pulser에서 전이균주를 얻어 두 electroporator간에 형질전환 효율의 차이를 보였다. 11. L. casei 102S에 pLZ12를 electroporation시 낮은 전압에서 형질전환 효율이 비교적 좋았으며, 배양 시기를 달리하여 전이시켰을 때 대수생장 말기의 세포가 형질전환 효율이 좋았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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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Suggestions for Settlement Stable Employment Culture of Dental Hygienist)

  • 윤미숙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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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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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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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경력단절의 요인을 분석하고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적 마련 및 치과위생사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치과위생사의 구인난 해결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유휴인력 재취업 방안을 찾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또한 치과계 여성 종사인력 올바른 일자리 정착을 위한 포럼 등 관련 문헌고찰과 선행연구자료 및 정보 등을 분석하여 치과위생사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치과위생사의 경력단절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출산 및 육아로 퇴직을 방지하기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장가근속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과 근무시간, 근무형태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며, 경력 장려금의 지급, 병원내 복무규정과 처우개선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경력유지 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경력단절의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둘째, 유휴인력의 활용방안 모색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결혼, 출산, 육아, 학업,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기존 정규 근무시간에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시간을 줄여 근무하고 국가지원금을 받으며 일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제도를 더욱 활용하고, 그 신청과정을 간소화하고 평가기준도 단일화해야 할 것이다. 유휴인력의 재취업 시 부여할 업무범위와 근무형태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근무형태도 전일제나 시간제 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여 치과의사협회와 치과위생사협회가 공동으로 유휴인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빠른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돕고, 유휴이력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셋째, 휴직 후 타 직종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의 치과계 재유입 유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치과계를 이탈하여 타 직종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이 다시 치과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근무환경조성과 유휴인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이고 꾸준한 홍보, 유휴인력을 위한 전문취업사이트 구축 등 치과계 전체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일과 육아를 모두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과 혜택, 그리고 이용이 편리한 제도적 마련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