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1975년 장애아동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이 시행되면서 특수교육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음악치료사의 역할이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학령기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의 역사는 반세기가 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에 개정된 특수교육계획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치료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 지역 교육청별로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두어 치료교육 교사를 배치 시행하는 안을 발표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음악치료 보급이 시작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 특수교육계획이 시행된 지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초등학교 음악치료와 관련된 특수교사들과 음악치료사들의 의견과 학교 현장에서의 음악치료 현황 및 실태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개선점이나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과 문헌들을 조사 검토하고,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2일에 걸쳐 특수교사 65명과 음악치료사 3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의 음악치료 현황과 인식도, 기대도 등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술통계 처리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의하면, 특수교사와 음악치료사는 초등학교의 음악치료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음악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악기 및 음악치료실의 완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국가나 학교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행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비롯한 지역사회 복지관, 조기교육 현장 등 장애아동이 있는 모든 곳에서 치료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치료와 교육을 접목시킨 음악치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초등학교에서 음악치료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목적 : 본 연구는 전국 호스피스 기관의 사별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별관리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방법 : 1차로 1999년 9월부터 10월사이, 2차로 2000년 11월부터 12월사이에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협회와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호스피스 교육연구소를 통해 확인된 전국 55개 호스피스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인과 연구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조사목적을 설명한 후 기관의 책임자와 통화하여 면접조사를 하였다. 결과 : 1) 국내 호스피스 기관의 69.1%에서 사별관리를 시행하고 있었다. 2) 사별관리의 내용으로는 전화방문 28개 기관(74.5%), 사별가족 모임 26개 기관(68.4%), 가정방문 22개 기관(57.9%), 우편물 보내기 16개 기관(42.1%), 개별상담은 7개 기관(18.4%)이었다. 3) 사별가족 모임은 26개 기관(68.4%)에서 시행하고 있었고 그 빈도는 연 1회가 42.3%로 가장 많았으며 연2회가 6개 기관(23.1%), 월 1회가 6개 기관(23.1%), 월 2회가 3개 기관(11.5%)을 차지하였다. 4) 사별관리를 위해 사별사정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4개 기관(10.5%)에 불과하였다. 5) 사별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사별가족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많았고 사별관리자의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 사별관리 인력의 부족, 호스피스 기관과의 지역적 거리가 먼 경우, 사별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부족, 재정적인 어려움 등이 있었다. 6) 효율적인 사별관리 방안으로는 사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사별관리 교육의 필요성, 전문가 양성, 인력충원, 재정 지원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다. 결론 : 국내 호스피스 기관중에서 69%가 사별관리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사별관리 전문가와 인력이 부족하고 사별관리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사별자의 개별적인 욕구 측면에서 사별관리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사별관리를 위해 사별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관리운영자의 전문적인 교육과 봉사자 교육 및 훈련이 있어야 하고 사별자의 개별성과 요구에 적합한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실정에 맞는 토착화된 사별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야 하며 이를 실무에 적용시켜야 한다.
이 연구 논문은 인류 문명사에서 금자탑을 이루는 제 1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성공적으로 이룬 와트에 관하여 그의 교육환경과 배움의 자세를 문헌을 통하여 살펴보고, 산업혁명의 결과물인 '새로운 증기기관'의 연구 개발 과정과 환경 등을 통하여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본적인 인적 물적 인프라를 알아보는 데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우리의 현재 학교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창의성 개발'에 관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아직은 태동기에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데에도 온고지신의 차원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얻은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와트의 부모는 아들이 기계장치 등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분야의 타고난 재능을 살려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둘째, 와트는 글라스고우 대학의 교수들과 인연을 맺고 자신의 관심분야를 스스로 개척하며, 자기주도 학습으로 지식을 흡수하였다. 이러한 학문에 관한 끊임없는 능동적인 자세는 그를 이 분야의 기술자 및 이론가로서 성장시켰다. 셋째, 18세기에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Lunar society의 연구 환경 인프라는 와트에게 과학적 호기심과 자유로운 탐구 정신을 경험하게 한 협회이다. 자신의 과학기술지식을 발표하고, 서로 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며 집단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의 지식을 축적해 가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현대의 R & D환경을 만들 때에도 유념하여야 할 사항이다. 넷째, 사업가 볼턴과 같이 기술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파악하는 능력이 구비된 '경영의 귀재'가 연구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동시에 재정문제를 그다지 걱정하지 않고 기술 자체를 즐기고 연구하는 '기술의 달인' 와트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산업혁명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의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ABS)'에 관한 주요 논의 요소를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ABS에 관한 주요 논의 내용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배분에 대한 Bonn 지침'의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의 마련, 유전자원의 기원 및 출처 등에 대한 국제인증제도, ABS의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의 의무준수 등이다. 풍부한 유전자원의 보유국이대 개도국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의 최대화,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의 권리인정, 자국의 유전자원 보전과 이용을 위한 선진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요구 등의 주장을 통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외국의 유전자원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ABS에 유전자원의 이용기술의 권리인 지적재산권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개도국의 주장과는 대립되어 있다. Bonn지침과 ABS의 의무준수 등에 관한 동 협약의 결정내용 등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고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의식주에 필요로 하는 유전자원의 수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유전자원을 훼손하는 국내 각종 개발 사업은 더욱 큰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외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유전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고유기술 개발 등에 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 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ABS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 국제적인 ABS 논의동향과 향후 논의의 결정사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추진, ii) ABS에 관련된 영향을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iii) 상기 이행계획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 효율성을 검정하고 이를 통해 이행계획을 개선, 그리고 iv) ABS에 관한 여타의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중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수요 위험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수요 위험이 현실화 될 경우 민간사업자는 예상보다 낮은 수입으로 인해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도 안정적인 사회기반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요 위험에 따른 위험 분담 정책을 다양하게 적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위험 분담은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부의 우발채무이며, 실시협약의 문구로 표현되어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평가 방식인 NPV 방식으로는 위험을 계량화 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수요 위험 분담 정책의 하나로 2015년에 도입된 손익공유형 방식(BTO-a)을 대상으로 수요 위험을 고려한 정부의 투자위험 분담 가치를 산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투자위험 분담은 금융에서의 옵션(option) 형태를 갖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수입이 감소했을 때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정부는 일정 조건하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lack-Scholes 옵션가격결정 모형을 활용하여 투자위험 분담의 가치추정 방법론을 정립하고 사례 사업을 통해 결과의 적정성을 살펴보았다. 사례 사업은 제안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결과 투자위험 분담 가치는 약 120억원으로 추정되어 민간이 투자한 투자비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함으로써 120억원의 재정지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교통량 위험을 확률변수로 가정할 경우 사례사업에서 도출된 옵션가치는 평균이 122억원이고 표준편차는 36.7억원으로 도출되었다. 누적분포를 도출한 결과 90% 확률 구간의 옵션가치가 69억원에서 188억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미래수요의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더 나은 위험 분석과 투자위험 분담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경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확보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 경찰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40%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적 외 사용을 포함한 법령위반 사항이 10%에 달했다. 부서별 분석결과, 교통국이 40%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국에 대한 효과적 예산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안전국의 경우는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집행이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기획조정관의 경우는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분석결과 교통안전 소통확보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경찰행정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경찰 양성, 치안 인프라 구축 순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부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패널티를 마련해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집행과 관련된 문제의 일정부분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편성 당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해야만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N시에 소재한 공공병원의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이용한 흡연 환자(입원 및 외래 포함)를 대상으로 Prochaska와 Diclemente의 변화단계모형(Transtheoretical Model, TTM)을 적용한 금연동기단계에 따른 코칭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대상자의 흡연량, 니코틴의존도, 호기 일산화탄소 농도, 소변 코티닌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설계는 금연동기에 따른 코칭프로그램이 환자들의 금연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의 흡연량, 니코틴의존도, 호기 일산화탄소 농도, 소변 코티닌을 프로그램 전, 2주, 6주 후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다중반복 간헐적 시계열 설계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2011년 공공보건의료프로그램 중 금연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코칭프로그램은 6주동안 중재가 진행되며, 첫방문, 2주째 방문, 6주째 방문에 제공되며, 12주째 금연 유지 상태를 점검한다. 연구대상자의 교육 전과 교육 후 흡연량, 니코틴 의존도, 호기 일산화탄소 농도, 소변 코티닌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과 t-test로 비교하였다. 이 연구대상자는 총 47명이며, 남자는 44명(93.62%), 여자는 3명(6.38%)으로 대부분 남자였다. 금연동기단계별 대상자 수는 실천단계가 4명(8.51%), 준비단계는 43명(91.49%)이었다. 금연동기단계에 따른 코칭프로그램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실천단계 집단은 대부분 프로그램 전과 후 흡연량, 니코틴의존도, '0'상태를 유지하였다. 준비단계 집단은 흡연량, 니코틴의존도, 호기 일산화탄소가 프로그램 전과 6주후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 현장에서의 금연코칭 프로그램은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프로그램은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인적 재정적 부담이 더 높다. 따라서 환자들의 금연을 위해 적극적인 인적,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을 이용하여 노동소득세의 증가가 한국경제의 노동시장 및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증가된 세수를 일반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장려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모형경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이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거시경제모형(heterogeneous agent macroeconomy model)이다. 둘째, 노동공급의 비분할성(indivisible labor)을 가정하여 조세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불완전 금융시장(incomplete markets)을 가정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자신의 생산성이 변함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취업상태의 변화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 넷째, 일반균형모형을 상정하므로 정책의 변화로 인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개별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세율상승으로 증가된 세수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일반보조금정책의 경우 노동소득세율의 증가는 노동공급의 인센티브를 저하시켜 기본모형경제에 비해 취업률을 1% 정도 저하시킨다. 반면, 추가적인 세수를 저소득 취업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정책의 경우, 수혜대상자들의 노동의욕은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 취업자들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혜택없이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노동의욕이 감소한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기본모형에 비해 최대 2.7% 정도의 취업률 증가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수혜대상이 넓어질수록 일인당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작아져서 고용증대 효과는 미미해지고 세율상승으로 인한 노동의욕 감소효과가 압도하게 되어 전반적인 취업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근로자 지원정책은 경제 전체의 취업률을 유효하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처하는 유효한 정책대안으로 근로장려금정책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목적: 말기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지만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방법: 2004년 2월, 16개 시도의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시도별 인구분포에 의한 할당추출 인구구성비와 동일하게 대상자를 추출하였으며 전문조사기관의 면접원 30명에게 설문내용에 대해 교육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품위 있는 죽음의 조간 선호하는 임종장소 및 그 이유, 무의미한 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호스피스 서비스 인식 및 이용의향, 그리고 국민들의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환자의 입장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음'(27.8%) 및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26.0%)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적인 임종장소는 응답자의 과반수(54.8%)가 자택을 선택했으며, 병원(28.0%), 호스피스 기관(7.9%), 요양원(6.5%) 순으로 나타났다.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에 응답자의 과반수인 51.7%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82.3%)가 '중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한 대상자의 59.4%가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말기 상황인 경우 응답자의 57.4%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9.6%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전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 중 '말기 환자에 대한 재정지원'(29.8%),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험인정'(16.5%), '바람직한 임종문화 호스피스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15.9%)를 강조하였다. 결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를 통해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향후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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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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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