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정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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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 (Direction and Task of the Oecentralization of Power)

  • 박종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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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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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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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본 논문은 한국형 분권국가 추진을 위해 우선, 분권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학자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정도의 평가와 분권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지방분권 과제는, 첫째, 조직구성의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의 직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사운영(정원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이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지방이 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재정분권 확대는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으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재정분권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어느 한 분야의 분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직, 인사,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이양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의 재정분권이 복지재정에 미치는 영향 : OECD 19개 국가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national fiscal decentralization on welfare fiscal expenditure)

  • 이슬이;홍경준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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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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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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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탈산업사회를 경험한 복지국가들이 중앙정부의 재정 압박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 지방정부 책임과 역할의 확대를 포함한 지방분권을 그 대응방안으로 삼았다는 점을 주목하여, 재정분권이 복지재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복지재정의 다면적 특성에 따라, 재정분권이 복지지출에 미친 영향과 현물급여 비중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OECD 19개 회원국의 1997년에서 2013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분권 수준이 증가할수록 국가의 복지지출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분권 수준이 증가할수록 전체 복지지출 중 현물급여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Centering The U. S.)

  • 최원익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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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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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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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많은 가정 하에서 전통적인 OLS분석을 실시하기 때문에 추정된 계수가 일관성 및 불편성 등을 상실하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의 개선을 위해 미국의 경제변수들에 대해 단위근검정과 공적분검정을 실시한 후 공적분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Johansen의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에 의한 추정을 실시하여 장기적 균형분석, 단기적 동태분석 그리고 변수들에 대한 향후 예측까지 실시하였다. 미국에서 주 수준(state level)의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서는 2개의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고, 단기조정과정에서는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반대방향으로 조정되는 양상을 보이며, 향후 GDP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에는 완만히 증가하며 재정분권화지수는 2012년까지는 일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서서히 감소한다. 또한 미국에서 지방수준의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 2개의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며, 단기조정과정에서도 역시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반대방향으로 조정되는 양상을 보이며, 충격반응분석에서는 재정분권화가 GDP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의 실증분석 (Empirical Analysis on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 in Korea)

  • 박정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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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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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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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적실성 있는 이론이나 모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을 집권모형, 관리 분권모형, 협력 분권모형, 경쟁 분권모형으로 분류하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를 정부간 권력관계,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재원배분이라는 기준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는 전반적으로 관리 분권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점차 협력 분권모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재정분권화의 차원과 타당성 : 시스템사고의 동태적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Position and Validation of Local Finance Decentralization : Focusing on Dynamics of System Thinking)

  • 최호택;정석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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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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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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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재정분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 시스템사고의 이론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상호작용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들은 상당한 수준에서상호작용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5개의 양(+)의 피드백 루프가 중심이 되어 급속한 성장과 급속한 쇠퇴를 거듭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지방재정분권화의 타당성에 대한 전략 지점이 인과지도 모델링을 통해 발견되었다. 특히, 선순환구조를 악순환의 구조를 변질시키는 변수(국고보조금, 부동산거래과세, 중앙정부차원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정부채무 등)이 지속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지방재정시스템을 쇠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정책과제가 도출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재정분권에 대해 부분에 지식이 아닌 전체적 지식의 관점에서 지방재정시스템을 이해하고 지방재정의 학문적 폭을 높여 줄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a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 이경수;박준범;마강래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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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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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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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 정부는 지방분권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의회 의장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수준 제고를 위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주민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그룹도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분권의 확대 시행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특히,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재정분권의 확대가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역 간 재정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권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 주소와 현황에 대한 파악과 지방분권 확대 시행에 따른 균형발전 효과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찬-반 입장 역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현재 상황처럼 표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재정 측면'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향후 현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재정분권 전략이 균형발전에 어떠한 효과를 미칠 것인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정부 복지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Welfare Decentralization of Roh Government)

  • 구인회;양난주;이원진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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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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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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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참여정부 복지분권화 개혁을 재정분권과 사무분권의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분권화 이후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지방의 재정부담은 가중되는 한편,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이나 지방의 자율성 신장 등의 긍정적 효과는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재정분권의 측면에서, 분권교부세의 재원규모, 예산산정방식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무분권의 측면에서, 지방이양 이후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사업 성격에 따른 국고보조/지방이양사업의 재분류, 서비스 사업의 장기적 지방이양, 소득보장과 취약계층 보호 목적 사업의 중앙정부 재정책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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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Problems of Decentralization in Korea and Its Development Direction)

  • 박종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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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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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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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분권화는 조직 내의 권력 배분을 둘러 싼 구조적 특성으로서 조직, 국가와 지방의 차원에서 논의된다. 본 연구는 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의 평가와 분권 방향을 조사했다. 또한 우리의 지방분권 과제도 도출하였다. 지방분권의 과제는, 우선, 조직구성에 있어서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 업무의 내용과 양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둘째, 인사(력)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의 획일적 통제보다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에 대한 견제 또는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주민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을 위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일방적, 단기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중앙과 지방의 협조, 주민과 이해관계자 참여 등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 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Welfare Finance Caused by Welfare Finance Decentralization of Roh Moo-Hyun Government)

  • 박병현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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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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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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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지방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지출 또한 크게 늘어났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크게 확장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도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 것과,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신설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분권교부세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변화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치구 간에 수평적 재정불균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재정비하고, 급증하는 지방의 사회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2010년에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분권교부세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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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권강화를 위한 지방세 입법권 (Local Tax Legislative Power for Fiscal Decentralization Reinforcement)

  • 김동복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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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9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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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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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분권화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목의 조세(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이하에서는 이를 "법정외세" 라고 한다)를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신설하여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법정외세를 주민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강화를 위하여 재정분권의 하나인 지방재원의 확충 특히 지방세 수입원의 확충을 위한 과제 중 하나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조례로써 법정외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지방세입법권에 관한 현행법령과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고 나아가 지방세 입법권의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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