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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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53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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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Local Tax Legislative Power for Fiscal Decentralization Reinforcement
지방재정분권강화를 위한 지방세 입법권
Abstract
The Question is to expend Non-Provide Taxes(so on Local Income Tax and Local Consumption Tax). Can we legislate Non-Provide Taxes and levy them to a taxpayer? This Paper is to study a Scheme of Solution for Expan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search Laws and Ordinance, Theories and Case Law of the Major states. Therefore This Study is to aim for expanding at Legislation Power of Local Tax.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분권화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목의 조세(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이하에서는 이를 "법정외세" 라고 한다)를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신설하여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법정외세를 주민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강화를 위하여 재정분권의 하나인 지방재원의 확충 특히 지방세 수입원의 확충을 위한 과제 중 하나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조례로써 법정외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지방세입법권에 관한 현행법령과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고 나아가 지방세 입법권의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