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확대 및 의무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사항 관련 신인도 평가제도 개선(본지 법령과 고시① 참조), 공사의 현장설명제의 보완,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제도 도입,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 입찰방법 심의기구의 일원화 등이다. 본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게재한다.
정부는 지난 8월 11일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업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덤핑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노무비와 품질 안전 환경 등의 공종에 대한 저가심의가 한층 강화되고,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하며,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중소 지역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공사 도급하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를 도입한다.
안전한 현장을 구축하기 위한 수급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여전히 위험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여러 항목 중에서도 노무자의 재해율은 건설현장에서 중대하게 고려되는 관리대상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된 건설 분야 안전에 관한 연구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수준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과정보다는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의 개발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수급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입찰단계에서부터 재해율과 함께 안전관리수준이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사고결과만을 평가하는 기존의 안전관리평가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수급자의 자발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수준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와 입찰단계에서 재해율과 재해예방노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안전경영지수를 제안하였다. 개발된 안전경영지수를 활용하여 재해율과 안전관리수준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었으며, 지수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32개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이하 PQ) 프로세스에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 수급자의 점수가 세분화 되고, 순위가 변경되는 등 PQ 결과에 있어서 변별력이 발생하였다. 개발된 안전경영지수를 입찰단계 평가에 적용한다면, 수급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며, 발주자는 입찰단계에서 변별력있는 평가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군(軍) 공사계약에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로 10억 이상 100억 미만의 토목, 건축, 전기, 통신, 환경공종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낙찰제하에서 육군중앙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정보의 유용성, 특히 회계 정보와 낙찰률과의 관계, 그리고 낙찰률과 하자율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 연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재검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이전 연구결과와는 달리 회계정보와 낙찰률과는 상당히 제한적인 관계로 사전적인 회계정보로 낙찰률을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하자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증결과는 낙찰률의 차이가 하자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낙찰률 및 하자율의 예측모형을 통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분석에 포함시킨 입찰참가사전심사항목 중 비재무지표들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항목에서 그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군(軍) 공사계약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적격심사낙찰제의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시행한 심사제도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기본설계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턴키 대안입찰공사는 설계 적합 최적가 방식, 종합 평가 방식(입찰가격조정, 설계점수조정, 가중치기준), 확정금액 최상 설계 방식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로 발주기관은 동일 유사한 공사에 대해 서로 다른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된 토목부분 턴키 대안입찰공사 발주현황, 건수 및 수주실적, 공종별 발주기관별 수주실적, 세부방식 가중치 낙찰자 수주실적 등의 분석을 통해 국내 턴키 대안입찰공사 실정에 적합한 낙찰자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에 포함된 여러 평가항목 중, 신인도 항목에 포함된 환산재해율의 평가는 재해발생에 대한 결과에만 치중하고 있어 산재은폐, 공상처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 및 재해예방에 대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전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전평가지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미국 LA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PQ 심사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다양한 안전관련 평가내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LA 지역은 과거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재해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및 재해발생 당시의 규정위반 여부 등 다양한 사후안전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교육 및 재해예방 프로그램, 안전관리 계획 등 사전안전관련 내용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PQ심사에 환산재해율을 포함한 다양한 사후안전관련 평가와 함께 사전안전관련 평가지표를 수립하여 반영한다면, 기존 환산재해율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의 재해율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철도터널 건설공사의 공사계측비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건설계측의 신뢰향상으로 계측기술 발전에 기여한다. 연구방법:공사계측비의 설계 및 계약 현황, 공사계측비의 적용 현황 및 분석,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 분석,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측관리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 적용 확대와 발주처에서 직접 발주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그동안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던 계측관리용역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하여 발주처에서 계측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계측을 수행하면 계측 품질을 높이고 정확한 계측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결론:계측관리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은 시공사에서 하도급으로 수행하게 되는 순공사비 내에 포함하는 방식이 아닌 발주처 직접 발주로 엔지니어링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과 지반조사 표준품셈의 계측관리비 산출기준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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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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