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계약은 우리나라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준공이후 시공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의 주요 내용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있다. 이러한 분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자와 관련하여 항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본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Warranty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동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Warranty제도를 살펴보고, 목적물 인수효과, 입증책임, 구제조치, 계약해제에 대한 동향을 제시하였다.
실화책임법에 의하면, 화재 발생 시 실화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경제적요건, 화재원인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경감의 여부는 실화피해자의 화재복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화재발생 시 실화자가 손해배상경감청구에 책임을 입증하여야한다. 그리고 실화피해자의 원활한 화재복구를 위해 실화자의 화재보험가입의 의무와 계약자의 안전한 보호 및 보험사의 책임 일부를 분산하는 제도인 재보험의 선택적 가입을 규정하고자 한다.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민법(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제조물책임법제(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배상(賠償) 및 사고억제(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소비자(消費者) 피해구제(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경고결함(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위험항변(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 상한(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안전제고유인(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 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이용(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 수립하고 이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민간무인기 시제기 개발과 운영체계 원격통제소 등을 개발 구축 후 시범운영을 거쳐 국내 상용화 하는 것이다.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의 활성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수년전부터 개발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득과 사고 위험이 공존하고 있다. 무인항공기 산업은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요소이지만 항공기 관련사고를 피할 수 없다. 무인항공기도 일반 항공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 피해(부상 사망)와 물적 피해(재산 손해)가 발생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무인항공기는 인간이 생산하는 제품인바 기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무인항공기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소비자)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책임의 적용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 제조상의 결함사고가 문제될 경우 피해자는 직접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었음을 입증여부가 가장 문제이다. 이는 무인항공기(제조물)가 원래 어떠한 의도로 설계되었는지는 피해자가 알 수 없으며, 제조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제조자가 의도한 설계를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로서는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위험한 물건인 것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무인항공기가 의도된 대로 제조되었음에도 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 의도된 대로 제조되지 못하여 위험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결함의 판단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는 제조자 측에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무인항공기 표시상의 결함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합리적인 표시 지시 경고 기타 의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을 피해자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피해자로가 단지 무인항공기(제품)가 표시 지시 경고가 기대를 충족하지 않아 위험성이 있음을 보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최근 택배산업의 성장과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현재 택배서비스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 입증불가 및 사업자의 책임회피로 택배 이용 고객들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운송물 분실 시 택배사업자와 수하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소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이 불명확하고 책임소재 파악을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된 증거를 생성, 수집, 유지, 활용, 입증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택배 운송장에서 발신자 정보와 수신자 정보를 암호화 및 코드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또한, 피해 사례 발생 시, 정의된 발신 코드 및 수신 코드를 이용하여 발신 배송 수신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책임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이고 안전한 부인방지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공정거래법은 공법으로 원칙적으로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추정을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사실을 통해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된 법조문 내용은 입증 책임을 법집행당국인 공정위가 맡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존 독점규제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적 성격을 법률상의 추정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기존 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상의 추정규정이 형사사법체계와 부조화되거나 혹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도 금번 법 개정으로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사법에서 제조물 책임이 전문용어로 정착된 반면, 형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전문용어는 없다. 민사법에서 제조물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에서는 개개인의 책임성과 규범질서의 장애가 중요하다. 즉 구체적인 개개인의 의무위반행위가 그리고 제조물이 법익위태화 또는 법익침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제조물 책임은 일반 거동범을 제외하고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주로 문제가 된다. 물론 결과발생과 관련된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구별되어야 하고,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고의 혹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독일, 스페인 등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특히 제조물과 관련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문제인 인과관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인과관계의 검토단계를 자연과학적 인과법칙과 규범적 인과관계로 나누어 2단계로 검토하는 견해를 따랐다. 이 절차에 따른 제조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우선 그 제조물의 특정물질이 결과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과관계의 검토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일부 판례와 학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적 인과관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유심증에 의해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인과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심증을 경험법칙보다 우위에 놓은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 인과관계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구체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없는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의 효과가 있는 자유심증이라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부담을 피고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법관의 임무는 인과관계가 100% 확실하다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지만, 일반적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미의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며 제조물책임의 배상책임을 3배까지 증액하는 신설조항이 있어서,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이 증대될 것이며,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는 군용항공기의 제작목적이 기동성 위주이며, 군의 작전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이 군용항공기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현실 상황하에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제조물책임법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여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원지인 미국은 1970년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되자,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도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GCD, 정부계약자항변) 라는 법리를 판례로 만들어 냈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맺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Foreign Military Sales(FMS) 계약서에는 군용항공기제작사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위기 그 자체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시급히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개정, 정책수립을 하여야만 한다.
The paper aims to analyse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shipper in the Rotterdam Rules. The Rotterdam Rules, has underlying intention that it will provide uniform law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It is highly expected that the Rotterdam Rules will create the new international legal regime replacing Hague-Visby Rules and Hamburg Rules. Rotterdam Rules provide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shipper in express. The shippers obliged to provide, (a) duty as to the condition in which the cargo has to be delivered to the carrier, (b) cooperation of the shipper and the carrier in providing information and instruction, and (c) shipper'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instructions and documents. The shipper is liable for loss or damage sustained by the carrier if the carrier proves that such loss or damages was caused by a breach of the shipper's obligations. However, the shipper is relieved of all or part of its liability if the cause or one of the causes of the loss or damage is not attributable to its fault or to the fault. But, the shipper shall indemnify the carrier against loss or damage resulting from the inaccuracy of such information. Rotterdam Rules is providing rather concrete as to the shipper's responsibilities and burden of proof in separate chapter. The question is whether such burden of proof of the fault should be imposed to the sh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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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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