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초국적 이주자의 미시적 이주배경과 의사결정과정을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 등 4가지 이주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첫째 본인의 직업이나 가정의 경제수준 및 소득원 등 미시적 이주 배경에 있어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나타낸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한국에 관한 이미지에 있어 지리적 인접성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가장 가깝게 느낀 반면, 문화적 유사성에 있어서는 결혼이주자가 이주노동자에 비해 다소 더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의 생활환경에 대해 다른 유형들보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한국의 기술 수준을 높게 평가한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셋째, 이주의 용이성 측면에서, 결혼이주자는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주노동자와 전문직 이주자는 한국의 취업환경을 상대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다. 넷째, 4가지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 모두에서 스스로 이주를 결정했다는 비율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 결정했다는 비율보다도 더 높았다. 또한 전문직 이 주자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 다른 국가를 방문한 경험이 월등히 높았지만,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해외 거주 가족들과의 연계를 부분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60만 명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수용, 통합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거주자이자 노동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이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은 인권 보다는 이들의 활용측면에 치우치고 있으며, 인권적 보호는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한국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4개 정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분석하여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했다. 연구 결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정당이 두 곳이었으며, 나머지 두 정당 또한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는 선이었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일시적 거주자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소유자임을 주지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안산시 원곡동 일대에 형성되기 시작한 이주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 및 관련 상업 활동의 공간적 집적현상에 주목하여, 외국인 대상 업소의 입지 특성과 해외에서 이주한 사업주들의 창업과 입지 선정과정 및 상거래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을 민족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거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 대상 업소가 외국인 대상 업소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업종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면, 이주 노동자의 규모가 작은 국가 출신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는 출현 빈도도 낮고 주로 중국인들과 서비스를 공유할 수 없는 업종을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해외에서 이주한 사업주들은 이주자 네트워크에 의한 입국을 통해 자국 출신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원곡동을 사업의 입지로 선정함에 따라 창업 과정에서 민족 네트워크를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며 주로 국내 업체가 취급하지 않거나 공급하기 어려운 품목을 중심으로 틈새시장에 주력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 내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상권이 원곡동 내지 안산시로 제한되는 반면, 이주 노동자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민족 네트위크를 따라 상권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육수준이 이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동아시아 3개국(한국, 일본, 대만)에서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대해 교육수준과 세계화에 대한 태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EASS(East Asian Social Survey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태도를 교육수준에 따른 각 태도의 수준별 이행확률로 검증할 수 있는 순차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수준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한국, 일본, 대만 동아시아 3개국이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나타내는 반면,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개방적 태도를 보인다. 특히, 대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둘째, 교육계층별로 이행과정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반대하는 입장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현 수준에서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고학력층에서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원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고학력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모든 국가들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각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동일 교육수준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시사점이 제시된다. 또한 교육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집단 간 경제적 경쟁에 근거한 접근보다 사회문화적 접근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들을 주제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메타분석적 차원에서 논의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1980년대말 이후 외국인 노동자 사회는 유입 인구의 급증, 불법체류자의 높은 비율, 개발도상국 출신 저숙련직 종사 젊은 남성층의 높은 비중,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의 성장 등의 변화를 겪으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들도 이 같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과정의 특성들을 반영하면서 주제들이 다양해졌고 방법론도 세련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는 여전히 주제면에서 거시적 수준에 치중된 측면이 있고, 외국인 노동자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실태와 현황에 관한 기술적인 연구의 비중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경험적이거나 양적인 자료보다는 이론적이거나 질적인 자료에 바탕을 둔 연구의 높은 비중, 표본의 대표성 결여, 언어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호주에서 한국계 이주자가 다수 취업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타일직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계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밝힌다. 건설현장의 사례조사를 통해 중층적 하청구조의 말단에 편성된 타일노동조직인 노무재하청업체의 작업방식 및 생산성관리, 숙련구분 및 임금결정, 임금수준 등 기타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호주의 노사관계에서 제도화된 자영청부방식 및 자영청부공의 노동조건 등과 비교한다. 사례조사는 2006년도에 시드니지역 상업용 건축부문의 타일시공현장 두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곳의 건축현장 모두 노조가 활동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이주 타일노동자는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무협약상태에 있다. 건설산업의 최저 노동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재정 마저도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들이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된 근본적인 이유는 타일회사로부터 타일시공을 다시 하수급하는 한국계의 노무재하청업체(오야까따)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일회사나 빌더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수 유입되기 시작한 한국계 타일공을 이와 같은 노무 재하청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확대되는 노무재하청에 대해 한국계 타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여권조사, 임시고용비자 및 타일청부면허 취득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불법취업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한국의 타일기능공을 자영타일공으로 전환시켜 노사관계 질서를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협약에 의해서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는 노무재하청의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무재하청 관행에 대한 건설노조 정책의 가장 곤란한 문제점은 노무재하청을 행하는 당사자인 재하청업자를 한국계 타일노동자 조합조직의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있음을 양국 간의 숙련구분 및 임금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밝혔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통일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이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신설이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용이해져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국적취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및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호호혜의 원칙하에서 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근무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은 상존해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보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는 집단을 비교분석하여 정보리터러시 격차(information literacy gap)를 야기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주노동자와 NGO 실무자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정보리터러시 격차를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들의 작용을 발견하였다. 조사 결과, 이주노동자의 정보리터러시 격차는 연령, 결혼여부, 직업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한국어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의 차이, 정보기술에 대한 적응력, 사회활동에 대한 적극성, 사회연결망 등의 개인적 차이와 함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정보서비스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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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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