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사관계에서의 한국계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 - 건설산업 타일직종의 사례 -

  • Received : 2008.08.24
  • Accepted : 2008.09.30
  • Published : 2008.12.31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호주에서 한국계 이주자가 다수 취업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타일직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계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밝힌다. 건설현장의 사례조사를 통해 중층적 하청구조의 말단에 편성된 타일노동조직인 노무재하청업체의 작업방식 및 생산성관리, 숙련구분 및 임금결정, 임금수준 등 기타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호주의 노사관계에서 제도화된 자영청부방식 및 자영청부공의 노동조건 등과 비교한다. 사례조사는 2006년도에 시드니지역 상업용 건축부문의 타일시공현장 두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곳의 건축현장 모두 노조가 활동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이주 타일노동자는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무협약상태에 있다. 건설산업의 최저 노동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재정 마저도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들이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된 근본적인 이유는 타일회사로부터 타일시공을 다시 하수급하는 한국계의 노무재하청업체(오야까따)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일회사나 빌더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수 유입되기 시작한 한국계 타일공을 이와 같은 노무 재하청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확대되는 노무재하청에 대해 한국계 타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여권조사, 임시고용비자 및 타일청부면허 취득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불법취업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한국의 타일기능공을 자영타일공으로 전환시켜 노사관계 질서를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협약에 의해서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는 노무재하청의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무재하청 관행에 대한 건설노조 정책의 가장 곤란한 문제점은 노무재하청을 행하는 당사자인 재하청업자를 한국계 타일노동자 조합조직의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있음을 양국 간의 숙련구분 및 임금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밝혔다.

Keywords

Acknowle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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