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정법 어디에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죄의 해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립되어 왔다. 면허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것일 뿐, 면허없이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정의하려면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등 의료인 면허는 없지만 이와 인접한 수많은 직업영역들, 예컨대 심리상담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피부관리사, 스포츠마사지사 등등의 영역들은 회색지대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은 과거에 의료행위를 "질병의 치료"를 위한 행위로 한정하여 "신체의 병적 증상이나 기능적 결손을 전제하지 않는 의학기술적 조치를 의료행위에 포섭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 후 판례를 변경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판례의 의료행위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사소한 위험만으로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게되면 비례성의 원칙,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그 축소해석이 공중(公衆)의 안전보호라는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규정의 입법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행위 개념을 일괄적인 축소가 아니라,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축소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현재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법제와 학설, 판례 등을 검토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본 연구는 2008년 1월 현재 한국 치과의사들의 복합레진 사용 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로서, 2급 와동을 수복하는 증례에서 치과의사의 면허 년도, 교육 배경 및 진료환경 등에 따라 수복재료의 선택, 복합레진의 사용여부 및 사용방법, 문제점 등을 비교하였다. 한국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2급 와동 수복에 관한 17 문항의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이 설문지는 시술자 정보, 2급 와동의 수복으로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 설문지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통해 12,193명의 치과의사들에게 E-메일로 발송되었다. 이 중 2,612개의 메일이 수신 확인되었고 840 개의 설문지가 작성되어 회신되었다 수신 확인된 메일 수에 대한 회신된 메일 수의 비율 (회신율)은 32.2%이었고, 이 자료는 SPSS 프로그램에서 카이제곱 분석을 이용하여 교차 분석하였다. 답변자의 비율은 면허년도를 기준으로 $1998{\sim}2007$년에 면허를 취득한 그룹 (한국 전체 치과의사의 33.3%, 추정년령 26-35세)이 60.3%로 1997년 이전에 면허 취득한 그룹 (한국 전체 치과의사의 66.7%, 추정 년령 36세 이상)의 39.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근무하는 병원은 개인의원 (77%)이 가장 많았고, 남자 치과의사 (79%)가 많았다. 복합레진 수복에 대한 지식은 학생 때 수업이나 학회 세미나를 통하여 (83.4%)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급 와동 수복 시 재료 선호도를 살펴보면 금인레이가 65.7%를 차지하고 있고 복합레진 직접 수복은 12.1%로 낮게 나타났다. 2급 와동의 복합레진 직접 수복 시 시술 방법에 있어서는 러버댐을 사용하지 않거나 잘 사용하지 않는 그룹의 비율 (74.4%)이 더 많았고, 격벽법으로는 mylar strip (53.4%)이나 metal matrix (33.8%), Palodent system (6.5%)를 사용하였다. 충전은 적층법 (99.6%)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술 시 인접면 형성을 가장 어려워하였다(57.2%). 2-step 접착시스템 (76%)이 3-step 접착시스템 (16%)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사용하는 레진 제품으로는 Z250 (20%)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해기사의 선상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을 제안함으로서 국내 해기인력의 일자리 창출 및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며, 선상 의사소통 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해사 직무영어 교육용 교재의 개발 계획, 온 오프라인용 컨텐츠 개발 보급 계획, 해사 영어능력의 다면 평가 및 인증을 위한 해사영어 구술시험 개발 및 시행 계획 및 해기사 면허시험의 영어구술평가의 도입 방안 등의 기본계획과 그 표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해기사 양성교육기관의 재학생과 교원, 승선 중인 해기사와 육상 근무 중인 해기사 등을 대상으로 선내의사소통 현황, 해사영어교육에 대한 현황과 개선 방향, 해사영어 교육과 평가방안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의 요약이다.
최근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의료행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환자의 치료에 있어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임상병리사의 경우, 역할과 중요성이 의료과학 분야가 발달함에 따라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임상병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증가로 더 이상 의사의 보조로만 여기지 않고, 의사의 진료와 의료기사 등의 의료 보조행위에 기초하여 현대 의료서비스는 보다 조직화되고 복잡화, 전문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면허범위 내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의료행위에 있어서 임상병리사를 중심으로 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중에서도 의료업무, 의료지도에 관한 부분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결론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국가면허시험의 자격과 역할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임상병리사의 역할에 대해 보건의료인들과의 소통 또한 필요하며, 독립된 법제정으로 임상병리사들의 영역 확대와 전문성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Clinical skills assessment was recently introduced to the Korean Medical License Examination to test medical school graduates' competencies in clinical skills. Various measures, including research and rehearsals, had been undertaken to prepare for the assessment for several years before the clinical skills assessment was first implemented. The assessment has been repeated annually for about 3,500 examinees over the course of 50 days per year for the past 4 years. The introduction of the assessment had significant effects on education in Korea's medical schools. Many schools have established clinical skills labs and the teaching of clinical skills has also been strengthened. The residents who have taken the clinical skills exam now express more confidence in caring for patient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assessment, it should be performed on a year-round schedule and a pilot test and various forms of the items should be introduced.
우리나라는 고령화 현상이 가속됨에 따라 고령자 관련 교통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시행 중이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행특성 및 인센티브 정책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고령운전자의 주 구성원인 남성, 고 연령층, 낮은 대중교통 의존도, 긴 운전시간, 통행횟수가 많은 집단의 경우, 운전면허증 반납의사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금전적 인센티브는 운전면허증 반납의사에 긍정적 역할을 하며, 이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반납의사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운전면허 반납의사가 낮은 집단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의 정책 하에서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유도를 위한 접근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in 1992, the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system has changed enormously and this has had a number of impacts on examination services. All those reforms were aimed at improving the relevance and reliability of the test. Several attempts of the testing system have appeared in the new examination service, and which have also brought about the changes in the medical school curriculum such as introducing integrated courses instead of traditional subjects, using test scores as a reference to the post-graduation selection test. Some examples of changes in the examination system are as follows: 1) choosing three integrated test subjects and outlines of their reference content instead of 15 academic subjects, 2) adjusting the ratio of multiple choice question items to focus more on the problem solving level, 3) introduction of 'one-best answer' single set and 'extended matching type items, 4) item construction based on real clinical cases and real clinical materials. Recently, a clinical skill test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measure examinees' basic clinical skills competencies. Despite continuing efforts, the examination system still has many issues remaining to be solved. These problems include the differential weighting of test items, appropriate threshold for passing, and practicality of pre-testing to stabilize the passing rate and avoid the hazards of newness and undesirably difficult test items.
In the United States, California is well known for its rigorous education and licensing system regarding East Asian Medicine and acupuncture. As in most other states in America, the State government controls the practice of acupuncture, massage, acupressure therapy, food therapy, and natural therapy using a board established to set, maintain, and uphold licensing credentials for acupuncturists and practitioners of East Asian medicine. In California the system started in the 1970s when the State Legislature passed a bill to measure competency, and license acupuncturists. This study briefly describes the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CAB), which is authorized to control the related education, examination, continuing education, and management of licenses already awarded. This study addresses the essential and minimum educational requirement established by the CAB for licensure, that is mandate classroom lecture with additional 950 hours clinic training, and the 50 hours of continuing education credits earned every two years, for maintaining the license.
목적: 본 연구는 선진 외국의 시능훈련사(orthoptist 또는 시능훈련사(視能訓練士))제도와 한국의 한국 검안인력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시능훈련사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방법: 시능훈련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4개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시능훈련사 제도의 교육제도, 자격조건 및 면허취득과정, 업무범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한국에서 시능훈련사 제도의 필요성과 적절한 제도의 형태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과: 선진 외국에서는 규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면허를 취득한 전문적인 시능훈련사가 안과의사의 지휘감독 아래 환자에 대한 검안과 시기능 훈련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활동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나, 반면에 한국은 안경사가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안과병원의 검안전담인력 역할을 맞고 있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결론: 한국에도 시능훈련사 제도를 도입하여 안경광학과 졸업생들이 안과병원의 검안전담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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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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