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 대상 음악중재연구에 제시된 중재 제시 방법 및 중재에 제시된 논거 분석을 통해 기존의 음악 중재가 연구 참여자의 필요에 맞춘 적절한 논거와 전문성에 의해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 대상 음악중재연구에 있어 갖춰야 할 전문성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총 2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의 전반적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 후 KCI에 등재(후보)된 학술지 내 게재된 연구 12편을 선정하여 세부 논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재 제시 방법과 논거 제시 수준이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 환경 내 중재는 연구 수 부족, 전문가, 비전문가의 중재 혼용 제공, 윤리적 고려 부족, 중재 제공자의 전문자격 미보유, 중재 제공자의 전문적 역량 부족, 중재 활동과 음악, 악기 사용에 대한 논거 빈약, 중재자의 전문성 및 유연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음악치료가 호스피스·완화의료 환경 내 전문적 분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이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중재 연구 시 활동, 음악, 사용된 악기에 대한 더욱 명확한 논거를 제시하여 치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근거 기반의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에서 실시된 의료 환경 내 가족 보호자 대상 음악 중재 연구를 고찰하고 가족 보호자의 참여 유형에 따라 중재 목표, 음악 중재 내용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외 학술지 전자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음악 중재와 가족 보호자, 호스피스, 중환자, 소아병동, 재활 등의 세부 의료 환경 등을 검색어로 하여 2016년까지 게재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 과정을 통해 국내 연구 5편, 국외 연구 38편의 총 43편을 최종 선정,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가족 보호자만 중재에 참여한 논문이 5편, 환자와 가족이 동반 참여한 논문이 38편이었다. 국외에서는 다양화된 형태의 가족 참여 연구가 1980년대 후반부터 시행된 반면, 국내에서는 가족 보호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 연구는 미비하고 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연구만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단독 참여 연구는 주로 완화의료 병동에서 진행되었으며, 환자의 배우자가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족 동반참여 연구는 신생아 중환자실, 암병동 등에서 실시되는 비중이 높고, 부모의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족 단독 참여 연구에서는 수동적인 음악 중재가 시행된 경우가 많은 반면, 환자와 보호자가 동반 참여한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음악 중재가 사용되는 비중이 보다 많았다. 본 연구 결과는 의료 환경 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가족 중심 돌봄의 개념이 국내 의료 환경 내 음악 중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중재방법별 접근횟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의료급여 사례관리 중재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2010년 3개의 시 군 구에서 고위험군 56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례관리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다. 중재방법별 접근횟수에 따른 사례관리 전 후 점수는 방문의 경우 자가건강관리능력과 합리적 의료이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전화는 자가건강관리능력에서, 우편은 건강 삶의 질, 자가건강관리능력, 합리적 의료이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재방법별 접근횟수에 따른 의료이용은 방문과 우편이 총급여일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재방법별 접근횟수와 사례관리 점수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방문이 자가건강관리능력과 음의 관계를, 전화는 합리적 의료이용, 우편은 사례관리 점수 전 영역, 내소는 건강 삶의 질 영역과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중재방법별 접근횟수와 의료이용 간의 상관관계에서 방문과 자원연계는 총 급여일수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과다이용 수급자의 건강 삶의 질 향상과 적정의료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중재방법별 효율적인 접근횟수를 고려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민사소송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밀실성, 폐쇄성 등의 여러 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절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서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로 간주되고,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조정의 개시 조차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최근 현황을 확인해 본 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문인 제27조에 대한 입법안을 비교 점검한 후 다른 ADR 관련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조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3. 4. 8.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 산과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동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의료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과 맞물려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와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들의 휴대용 기기 이용증가와 모바일 환경으로 전반적인 디지털헬스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HL7 FHIR의 사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정보 표준인 HL7 FHIR와 의료영상 표준인 DICOM으로 환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다중 의료 정보 중재 플랫폼에 대해서 기술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HL7 FHIR의 Patient, Observation, DiagnosticReport, Bundle 리소스를 활용하여 환자 정보와 임상 리포트 정보를 전달하여 StudyList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현재 구현된 내용은 FHIR 기반의 임상데이터로 의료영상을 포함한 표준화된 정보로 제공하여 마이데이터 실증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적: 본 연구는 단일군 사전 사후 원시실험설계 연구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입원 환자를 위한 전인적 호스피스간호중재 프로그램("무지개 프로그램")의 자아존중감과 영적안녕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4년 4월 6일부터 2005년 4월 20일까지 경북포항시 소재 선린병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만18세 이상의 성인 환자로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27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후 2주간, 총 10회(회당 120분)로 구성된 전인적 호스피스 간호중재 프로그램 제공 후,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효과 검정을 위해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로는 성인용으로 수정보완된 Self Esteem Questionnaire (SEQ), 영적안녕 측정도구로는 Spiritual Well-being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 1. 가설 1 '전인적 호스피스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입원환자(이하 실험군)는 실험 전보다 실험 후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t=11.554, P<0.000) 2. 가설 2 '전인적 호스피스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실험 전보다 실험 후의 영적안녕 정도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t=6.387, P<0.000). 결론: 전인적 호스피스간호중재 프로그램은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입원환자의 자아존중감과 영적안녕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므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에 입원한 말기환자를 위해 임상 실무에서 적용 가능하며, 호스피스 전문직의 다학제적 팀 접근 모델로 연구, 교육 측면에서도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South Korea has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because of its high-speed Internet commercialization. However, the industry is shrinking due to its various regulations in building and its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s big data. Currently, South Korea's personal data utilization business is in its early stage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difficult for startups to use data. There are various causes here. Above all, legal regulation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re emphasized. This study confirms that transactions of personal medical records through My Data can be made. Moreover, it confirms that there is a need for a mediating role between stakeholders. This study lacks statistical access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stakeholder roles. However, personal medical records will be traded safely in the future, and new subjects will enter the market. Furthermore, the domestic bio-industry will develop. Through this study, various problems were derived in establishing Medical MyData in Korea. Moreover, it looks forward to continuing various studies in the health care sector in the future.
In this study, the Commission proposed the mitigation of remedies by improving the role of medical disputes and preventing medical disputes. Medical disputes include a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medical malpractice, medical negligence, medical malpractice, and medical malpractice. Medical negligence refers to the neglect of medical care due to careless medical care in the treatment of patients, leading to patient injury and death. An inappropriate response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treatment could result in international trials and a decline in international credibility. In cases where medical disputes arise, health care is strictly necessary to determine the truth or absence of medical malpractice, and these expertise and experience are usually provided by emotion. With the neutral and objective emotions provided fairly and impartially, medical care expertise and experience can be fair, and the medical disputes can be resolved peacefully if the parties are trustworthy. The Health Car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ould focus on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medic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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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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